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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 자료 보관

세금보고 서류 6년간 보관하는 게 유리
유가증권 거래 손실 내역 7년 유지해야

지난 4월 15일로 2024년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항목, 공제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용정보(Proof of payment)와 영수증을 통하여 입증 책임을 충족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록 또는 비용 내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장, 접대, 선물,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수입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 수익, 투자 수익, 용도지급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급여, 상속, 증여, 복권 당첨금 등 개인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 하여 많은 납세자가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IRS가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IRS가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 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IRS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금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납세자에게 기록 증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입 및 매각 시 에스크로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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