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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살인 10대 부모 과실치사 혐의 징역형

지난 2021년 미시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 4명을 살해한 10대 청소년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지난 9일 제임스(47)와 제니퍼 크럼블리(46) 부부에게 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총기 보관 부실 등의 혐의로 최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크럼블리 부부는 미국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번째 부모이다.     이들의 아들인 이든 크럼블리(당시 15세)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권총으로 다른 학생 4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든은 현재 1급 살인 및 기타 범죄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앞서 이든은 과제물에 총기 및 총에 맞은 사람 등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들 부모는 아들의 행동 및 행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제임스는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교측으로부터 아들의 총격 사건을 들은 후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고, 알아서 집에 가있으라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든이 쓴 일기장에는 "부모님을 포함해 그 누구도 나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총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과실치사 징역형 부모 과실치사 학교 총기 총기 보관

2024-04-10

[이슈 진단] UFO 정체 곧 밝혀질까?

국방부와 NASA, 그리고 연방하원이 UFO(미확인 비행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엄밀하게는 UAP(미확인 변칙현상,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를 규명하는 조사연구에 착수했다.   UAP는 해군에서는 미확인 공중현상(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UFO의 현대적 표현이다. UFO라 부르면 비행접시와 외계인으로 바로 단정 짓는 것을 우려해 만든 용어다.   국방부는 지난 9월1일 UAP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웹사이트(www.AARO.mil)를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국가정보국이 2021년 7월 공개한 UAP 영상들을 일부 공개했다. 국가정보국은 수집한 UAP 영상 144건 가운데 143건이 정체를 규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발표했다. “UAP 자체는 존재하지만, 확실한 정체나 기원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UFO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5월31일 국방부와 NASA는 그동안의 UAP 연구결과를 CBS뉴스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와 NASA는 1996년부터 2023년까지 관측된 UAP들의 공통된 특징을 “작은 반투명 구체 안에 검은 입방체가 들어있는 형상, 크기는 1~4미터, 공중에서 정지가 가능하며 마하 2의 초음속 비행 가능,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 혹은 반작용 추진 분사나 열 배출이 보이지 않아 비행원리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 조종사들이 자주 목격하고 군사훈련 중 전투기가 UAP와 충돌할 뻔한 사건까지 보고 되면서 UAP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이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부고발자가 나오면서 UFO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6일 전 공군 정보장교 데이비드 그러쉬(36)가 “미정부는 추락한 외계 비행체를 꽤 많이 회수해 갖고 있으며 역설계를 통해 UFO 비행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는 기계나 프로그램을 분해 분석해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쉬는 신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2019년~2021년 국가정찰국 정보 요원으로, 2021년~2022년엔 국가대기권정보국 정보 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쉬는 국가정찰국에서 ‘추락한 외계 비행체를 회수하는’ UAP 임무 부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연방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그러쉬, 전 해군 조종사 라이언 그레이브스와 전 해군 사령관 데이비드 프레버 등 전직 군인 3명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UAP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그레이브스는 2014년 “작은 반투명 구체 안에 검은 입방체” UAP와의 조우를 증언했고, 프레버는 2004년 “틱탁 사탕 모양” UAP를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은 국방부가 발표한 UAP 특징과 유사하다. 국방부가 해당 UAP 영상을 공개했었다.     그러쉬는 이들과 다르게 “UFO 보관 위치를 감사관과 정보위원회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UFO 보관 위치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해 청문회 전에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청문회 후에 팀 버쳇, 낸시 메이스 등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그러쉬가 제출한 UFO 보관 위치 정보에 접근할 것이며 그 장소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통과된 UAP 정보공개법에는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이 UAP관련 정보 기록을 즉각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했다. UAP 기밀 자료들이 곧 대중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UAP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UAP가 군사태세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과 공군의 조종사들이 목격하고 보고하는 설명 불가능한 공중현상이 존재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백악관이 확인해준 것이다.     국방부와 NASA가 과학적으로 UAP 정체를 규명할 수도 있고, “미정부가 보관 중인 추락한 UFO”를 의원들이 확인할 수도 있다. 머지않아 UAP 혹은 UFO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 진단 정체 ufo 미확인 공중현상 ufo 보관 ufo 비행기술

2023-10-02

조선혜 회장의 지오영,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배송 ‘이상 無’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회장 조선혜)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및 배송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2만명 이하 이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워 정확한 유병인구를 파악하기 힘든 질환을 말한다. 올해 기준 국내에서 지정한 희귀질환 수는 약 1100개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생물학적 제제와 냉장·냉동 의약품에 대해 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보관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배송 위탁사업’ 시행에 대한 공고를 진행했고 지오영이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지오영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포함해 냉장, 마약류, 파손주의 의약품 등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및 배송을 진행 중이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대부분의 희귀·필수의약품은 수입의약품으로 환자들이 직접 구매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리는 수고를 덜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희귀필수의약품 조선혜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회장 조선혜 조선혜 회장

2023-07-30

[부동산 투자] 중요 서류 보관 기간

뛰어난 주거 환경과 함께 부동산의 투자가치도 높았던 송도 재미동포타운의 분양을 대행하면서 보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융자를 할 때 필요하고, 특히 거소증을 만들 때도 제출하여야 하는 미국 시민권 증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분이 몇 명 있었다. 물론 이사를 하거나 서류정리를 하던 중에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무심히 버린 분들도 있다. 시민권을 받고 그 후에 미국 여권을 발행받아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민권 증서가 더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소에 쓰일 일이 많지 않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서류들도 만약을 대비하여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관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을 사면, 집의 명의(Grant Deed)나 융자서류를 비롯해 터마이트나 홈 워런티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때 원본은 특별히 금고 등에 잘 보관하여 분실되지 않게 하고 따로 서류철을 만들어 카피를 보관하여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이나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되면 계약 서류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리하여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오고 간 모든 서류와 체크 등은 매매가 끝난 뒤 셀러와 바이어 모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도 소유한 자산에 관한 보험과 세금 관련 서류들도 금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두고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약관은 물론이고 시설물이나 가구, 보석 등 중요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지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4년 정도 더 보관해야 한다. 그밖에 소유한 모든 제품의 계약서나 영수증, 워런티들도 사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 해마다 하는 세금보고 서류는 정부에서 6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이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도 시민권 증서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장소에 항상 보관해야 하고 그중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항상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실이 우려된다면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만기가 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 은행 서류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보통 3년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는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각각 정리하여 매달 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페이먼트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크레딧 카드를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될 때는 사용한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나서 세금 혜택이 가능한 것은 혜택을 받고 난 후까지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가족에 관한 서류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 예방 접종 등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등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혹은 이혼 서류나 가족의 사망에 관한 서류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유산 분배나 장례 절차 등을 미리 명시한 유서는 원본은 담당 변호사가 보관하고 카피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많은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때 보관한 서류들의 리스트와 보관 장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서류 보관 보관 기간 사용 기간 계약 서류

2022-05-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의 자료 보관

올해는 4월 18일이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아직 세금보고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6개월 연장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수입의 원천에 대한 모든 기록,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과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수입,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과 그렇지 않은 수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법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이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연방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 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급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최초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이게 되면 연방 국세청에서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만약 납세자가 세금신고서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세금 신고서를 보고했을 경우에는 연방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보관된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모든 납세자에게 지워진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 보험 관련 서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매 및 매각 시 에스크로 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자료 세금보고 준비 자료 보관 세금 신고서

2022-04-03

[기고]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 돕기 나서자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한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 3명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4월애는 애틀랜타 팰컨스 전 풋볼 선수였던 필립 애덤스가 일가족 5명을 총격 살해했다.     대부분의 일가족 피살 사건에는 무고한 어린이들이 함께 희생되는 사례가 많다. 앞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한인사회에도 종종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어린이들은 조울증, 우울증, 분노, 자기학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민가정의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네트워크를 갖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페퍼다인 대학 심리학과 라토냐 우드 박사는 “그동안 우리는 어린이들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목격자로만 여겨왔다”며 “하지만 가정폭력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모든 가정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아직 사리분별을 못하는 유아나 영아의 경우도 가정폭력을 목격하면서 언어나 감정을 배우기보다는 공포를 배우게 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을 보이기도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브래디 총기폭력 종식연합(Brady United to End Gun Violence)’의 시카 해밀턴 국장은 가정폭력과 총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집안에 총기를 보관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살인사건 발생 확률이 5배로 높아진다”며 “특히 460만 명의 어린이들이 집안에 보관된 총기를 접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안에 총기를 보관할 경우 어린이들의 75%는 총기 보관 장소를 알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총기로 사망하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31%증가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005-2014년간 사망한 어린이들의 20%가 가정폭력이 원인이었다. 2014-2019년간 발생한 대량 총격사건의 60%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한인 등 유색인종일수록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밀턴 국장에 따르면 2004-2014년 사이 18세 이상 한인 등 아시안 여성 피살자 가운데 58%가 배우자에 의해 살해 당했다. 라티노 여성 3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한번 이상 겪으며, 14-45세 사이의 흑인 여성 사망원인 1위는 살인이다. 또한 흑인 여성은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는 숫자가 백인에 비해 4배가 높다.   비영리단체 ‘폭력없는 미래(Futures Without Violence)’의 레이아나 키니컷 국장은 가정폭력을 겪은 어린이들을 치유하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안전한 환경, 사회·문화적 연관성, 성장하는 마음가짐, 부모자녀 관계 향상, 그리고 사회·감정적 능력이다. 이 같은 요소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와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인력난으로 인해 정부기관 상담직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결국 커뮤니티와 한인사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한인사회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가정폭력 한인 가정폭력 피해 브래디 총기폭력 총기 보관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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