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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프지 않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늦지 않게 클레임 하십시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 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련한 변호사와 지루한 싸움을 거쳐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 변호사 동의 상대방 보험회사

2024-08-06

"나를 알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성공적인 소통 가능"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이하 코윈) 워싱턴지회(회장 노경화)가 주최한 여성리더십 포럼이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소속감과 포용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상담 전문가 모니카 리 박사가 '관계 안에서 나를 이해하기', 한국 MBTI 연구소 하성애 강사가 'MBTI를 통해 나와 다른 이를 이해하기'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모니카 리 박사는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안전할 때 연결감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리 박사는 "모든 사람들은 상호관계로 태어났고, 관계에 상처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런 상처 또한 관계로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난 사람을 자극하지 말고, 상대방의 불안감과 분노 등을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성애 강사는 최근 "토정비결보다 정확히 개인 성격을 파악해준다"머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MBTI'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MBTI란 Myers, 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개인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다. 개인 성격 파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MBTI는 에너지 방향(외향형, 내향형), 인식 기능(감각형, 직관형), 판단 기능(사고형, 감정형), 생활 양식(판단형, 인식형) 등 4개 부문을 파악해 인간을 총 16가지 성격으로 나눴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개인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성격 유형을 찾아보고 각각의 특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성애 강사는 "MBTI로 파악한 성격은 타고 난 것이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개인의 인격은 성숙해 진다"고 말했다. 하 강사는 "성격과 인격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와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면 삶이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을 개최한 노경화 회장은 "코윈 워싱턴 지회는 지속적이고, 수준높은 포럼을 통해 한인 여성들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미주 한인 역량 증진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워싱턴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20~70대 한인여성 50여명이 모였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상대방 포용 여성리더십 포럼 하성애 강사 한인여성 50여명

2024-04-19

우버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우버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나 상대방 운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는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드물지만 양쪽 모두 보험이 없을 때는 승객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하는 UM/UIM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서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 및 상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면허증, 보험정보, 등록증 등을 받아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회사 측에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남이 부른 택시를 이용했다면 운전자 정보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 스스로 사고 차량과 현장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택시회사들은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에만 적용되는 보험을 추가하기를 운전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버/리프트 같은 일부 회사는 이와 동시에 회사 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추가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 회사가 손님 탑승 중 제공하는 보험은 대략 ▶책임보험 (liability): $100만 (부상, 치료비, 차량 피해 모두 포함) ▶UM: $100만 ▶본인 차 수리 및 기타 (collision, comprehensive): 실제 피해 금액 (디덕터블 $1,000~$2,500 제외) 등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가 $15,000~$1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 차량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한도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사고가 나면, 택시 쪽에 과실이 있어 이들 회사의 보험을 사용할 때 승객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혹 우버/리프트 등 공유택시 운전자들로부터 문의가 와 추가 커버리지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 걱정된다는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버/리프트는 손님이 타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보험을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설령 보험을 추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 보험으로 손님 피해 보상 및 차량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났거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택시 운전자 보험정보 등록증 상대방 운전자

2024-04-02

뺑소니 사고나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인타운 남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라티노가 모는 차에 치였는데, 갓길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차의 번호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답= 문의하신 분처럼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UM (Uninsured Motorist)"이 있습니다. UM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insured)'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한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심지어 말을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UM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커버리지는 $1만 5,000/$3만(개인/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만/$10만(개인/사고) 이상으로 설정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M과 비슷한 것으로 'UIM (Under Insured Motorist)'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지만, 커버리지가 낮아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가령, A가 B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2만 5,000의 상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A의 치료비로 $3만이 청구됐습니다. 이때 A가 UIM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금액($5,000)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A의 커버리지 한도가 B의 커버리지 한도(여기서는 $2만 5,000)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약 A의 UIM 커버리지 한도가 $2만 5,000보다 낮다면 A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UIM 역시 한도를 충분히 높여두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UM/UIM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주마다 다르다"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UM과 UIM이 같습니다. 갖고 있는 보험증서(policy)에서 UM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UIM 또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충분히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 한도

2023-09-1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사랑의 기술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사업은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히틀러의 광기를 피해 1934년에 미국으로 온 에리히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쓴 “The Art of Loving”에 나오는 문구다. 이 책의 제목은 우리 말로 “사랑의 기술”로 번역이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책의 제목이 “사랑하는 방법” 또는 “사랑하는 능력”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작가는 “사랑”이 인간실존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 고독한 현대인이 겪는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살다가 계속된 좌절 속에서 고독과 단절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감의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몰입할 것을 찾는다. 도박이나 술, 게임이나 심지어 마약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며 궁극적이지 않다.   작가는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아직 좋은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단다. 하지만, 작가는 사랑이 “대상”을 밖에서 찾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자신 안에서 키우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랑하는 능력은 훈련과 집중, 인내와 관심으로 키울 수 있단다. 자아도취를 극복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조건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무한히 믿는 훈련을 해야 한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한다. 이런 훈련과 집중이 더디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참는 것이 인내이다. 또한, 자신의 사랑이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단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사랑이란 “한 순간에 피었다가 지고 마는 격정적인 감정 따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자 결단이다.”   그는 또 인간이 실존적인 문제, 즉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랑”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을 상실한 채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기다움을 간직하고 상대의 자기다움을 지켜주는 사랑이다. 성숙한 사랑은 수동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이나 격정적인 설레임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이란다. 또한 성숙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다. 자신의 기쁨, 진심, 관심, 이해, 지식, 경험, 유머, 슬픔을 주는 것이다. 프롬은 성숙한 사랑을 위한 사랑의 네가지 요소로 보호, 책임, 존경, 그리고 지식을 이야기 한다. 상대방의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책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존경, 상대방의 핵심으로 다가서는 데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에리히 프롬의 주장에 따르면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나의 사랑이 위기인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훈련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격정적인 설레임과 끌림이 없이 과연 어떻게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능력만 키운다면 세상의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가? 프롬은 56세에 “사랑의 기술”을 출판하였다. 그가 중년의 위기를 다잡기 위해, 스스로를 다지기 위해 이 책을 쓰면서 자기 훈련을 한 것은 아닐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사랑 기술 관심 상대방 존경 상대방 실존적인 문제

2023-09-14

교통사고 보상금, 어떻게 정해지나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766건)의 절반가량이 뺑소니였다고 합니다. 특히 웨스턴 애버뉴(28건)나 버몬트 애버뉴(27건)에서 뺑소니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전체 56건으로 2021년의 41건, 2020년의  38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56건 가운데 절반(27건)은 보행자 사고로, 길을 건널 때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버몬트 애버뉴와 피코 블러버드 교차로에서는 총 11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다발구역 1위에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부상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많이 다친 만큼, 많이 치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Underinsured)'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액수 상대방 운전자

2023-08-15

우버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우버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는 물론, 한인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나 상대방 운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는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드물지만 양쪽 모두 보험이 없을 때는 승객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하는 UM/UIM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서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 및 상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면허증, 보험정보, 등록증 등을 받아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회사 측에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남이 부른 택시를 이용했다면 운전자 정보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 스스로 사고 차량과 현장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택시회사들은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에만 적용되는 보험을 추가하기를 운전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버/리프트 같은 일부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추가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 회사가 손님 탑승 중 제공하는 보험은 대략 ▶책임보험: $100만(부상, 치료비, 차량 피해 모두 포함) ▶UM: $100만 ▶본인 차 수리 및 기타: 실제 피해 금액(디덕터블 $1,000~$2,500 제외) 등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가 $1만5000~$1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 차량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한도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사고가 나면, 택시 쪽에 과실이 있어 이들 회사의 보험을 사용할 때 승객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났거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택시 운전자 교통사고 전문 상대방 운전자

2023-05-16

[중앙시론] 국민을 화나게 한 외교협상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외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희망을 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에 또 속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결국 70%의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외교에 답답해하고 화가 났다.  그렇게 잘해주고 맨날 뒤통수만 맞는 정부가 바보로 보였다.     이젠 윤석열 정부 때문에 70%의 국민이 복장이 터지고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 바뀐 것뿐, 뒤통수 맞고 상대에게 제대로 얻을 것도 못 얻고 큰소리 못 치는 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다.     왜 북한과 일본에 환심을 사기 위해 줄 거 다 주면서 우리가 정작 얻을 건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걸까. 상대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워주면 나머지 반을 채워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전쟁과도 같은 외교 협상에선 금물이다.  우리가 선의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우리에게 같은 선의를 보이겠지라는 순진함 역시 금물이다.     이런 기대감과 순진함은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나 통계 같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상대가 대략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이나 일본이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덥석 잡고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평화를 추구할 상대들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에도 근거 없는 환상에 의존하며 민족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큰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차르가 협상을 요청해 올 것이고 이를 이용해 얻을 거 얻은 후에 전쟁을 끝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간다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당시 러시아 차르는 자기와 말이 통하는 개혁군주라고 판단했으며,  러시아가 자신에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차르를 둘러싼 기득권 귀족들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차르가 협상을 위해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황금 같은 5주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렀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차르로부터 소식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은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 공기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서리를 보며 문뜩 깨달았다. “망했다.” 나폴레옹은 부랴부랴 철수를 명령한다.  그 뒷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은 외교와 전쟁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겪게 된다. 필자도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와의 협상이다. 노동법 관련 일을 주로 하다보니 거의 매주, 상대방 변호사, 정부 관계자, 또는 상대방 직원하고 직접 협상을 벌인다.     개인적으로 깨달은 협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까지 생각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책을 세운다.     가끔 상대가 우리의 배스트 시나리오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양측의 이익이 극단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힘으로 눌러서 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 협상의 타결 방식은 결국 주고받기다.  그 주고받기는 무조건 주고받기가 아니라 조건부 주고받기다.     한국의 진보·보수 정권은 모두 북한과 일본 문제에서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상대도 그만큼 선의로 대응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협상을 해왔다. 협상이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받으려는 냉철한 계산 하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외교협상 국민 상대방 변호사 외교 협상 통상적 협상

2023-04-17

[중앙시론] 국민을 화나게 한 외교협상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외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희망을 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에 또 속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결국 70%의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외교에 답답해하고 화가 났다.  그렇게 잘해주고 맨날 뒤통수만 맞는 정부가 바보로 보였다.     이젠 윤석열 정부 때문에 70%의 국민이 복장이 터지고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 바뀐 것뿐, 뒤통수 맞고 상대에게 제대로 얻을 것도 못 얻고 큰소리 못 치는 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다.     왜 북한과 일본에 환심을 사기 위해 줄 거 다 주면서 우리가 정작 얻을 건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걸까. 상대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워주면 나머지 반을 채워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전쟁과도 같은 외교 협상에선 금물이다.  우리가 선의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우리에게 같은 선의를 보이겠지라는 순진함 역시 금물이다.     이런 기대감과 순진함은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나 통계 같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상대가 대략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이나 일본이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덥석 잡고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평화를 추구할 상대들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에도 근거 없는 환상에 의존하며 민족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큰 낭패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차르가 협상을 요청해 올 것이고 이를 이용해 얻을 거 얻은 후에 전쟁을 끝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간다는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당시 러시아 차르는 자기와 말이 통하는 개혁군주라고 판단했으며,  러시아가 자신에게 어깃장을 놓는 것은 차르를 둘러싼 기득권 귀족들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차르가 협상을 위해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황금 같은 5주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렀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차르로부터 소식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은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 공기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서리를 보며 문뜩 깨달았다. “망했다.” 나폴레옹은 부랴부랴 철수를 명령한다.  그 뒷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은 외교와 전쟁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겪게 된다. 필자도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와의 협상이다. 노동법 관련 일을 주로 하다보니 거의 매주, 상대방 변호사, 정부 관계자, 또는 상대방 직원하고 직접 협상을 벌인다.     개인적으로 깨달은 협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까지 생각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책을 세운다.      가끔 상대가 우리의 배스트 시나리오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양측의 이익이 극단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힘으로 눌러서 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 협상의 타결 방식은 결국 주고받기다.  그 주고받기는 무조건 주고받기가 아니라 조건부 주고받기다.     한국의 진보·보수 정권은 모두 북한과 일본 문제에서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상대도 그만큼 선의로 대응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협상을 해왔다. 협상이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받으려는 냉철한 계산 하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외교협상 국민 상대방 변호사 외교 협상 통상적 협상

2023-04-12

[보험상식] 무보험 가해 운전자로 인한 사고 보상

자동차사고를 당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때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차량의 손상 등 물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조항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다.   무보험 운전자 조항은 무보험(Uninsured)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Underinsured) 상태의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 조건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Hit and Run)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한도가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증권상에 영문으로 ‘UM’ 또는 ‘U’로 표기되며, 이는 UM 대인 배상(UMBI)과 UM 대물배상(UMPD)으로 나눌 수 있다.     UMBI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에 의한 사고로 입은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보통 가입하고 있는 대인 배상 책임의 보상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한도로 가입을 한다.     UMPD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가 풀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Actual Cash Value)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방 차량 배상 책임(Liability Coverage)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3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충돌 피해 면제(Collision Deductible Waiver) 조항을 넣을 경우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동차에 동승했던 직계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운전자(Permissive Driv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 중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길가에 서 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선택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만약 책임 한도를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같은 한도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내 치료비가 1만5000달러 이상 나왔다면 과소 보험(Underinsured)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UM 한도는 상대방의 책임 한도에다 내가 가입한 UM 한도를 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 중 큰 것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UM 항목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리할 경우에는 내 보험에 클레임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UM 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내 차 보험을 이용하여 클레임하고 보상처리를 받는 것이지만 UM을 적용할 경우에는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자인 상대방 무보험 가해

2023-03-26

뺑소니 사고나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갓길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차의 번호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답=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UM(Uninsured Motorist)'이 있습니다. UM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한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UM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커버리지는 1만 5천/3만 달러(개인/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만/1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M과 비슷한 것으로 'UIM(Under Insured Motorist)'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지만, 커버리지가 낮아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가령, A가 B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2만 5,000 달러의 상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A의 치료비로 3만 달러가 청구됐습니다. 이때 A가 UIM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금액(5,000달러)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A의 커버리지 한도가 B의 커버리지 한도(여기서는 2만 5,000 달러)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약 A의 UIM 커버리지 한도가 2만 5,000 달러보다 낮다면 A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UIM 역시 한도를 충분히 높여두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UM/UIM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주마다 다르다"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UM과 UIM이 같습니다. 갖고 있는 보험증서(policy)에서 UM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UIM 또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충분히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 한도

2023-03-14

렌터카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차 변호사]

▶문= 얼마 전 LA 한인타운에서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 제 차가 손상을 입었고 상대 운전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면허나 보험 등 정보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알아내고자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만 있고 렌터카나 자차 수리 및 무보험자 보험은 구입하지 않아 상대방의 보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의 보험을 알아낸 다음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비즈니스도 타격을 입었는데 차량 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우선 1) 본인이 렌터카 커버리지를 갖고 있거나 2) 상대방의 보험을 알 수 있다면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만큼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 손실'이라고 하는데 택시비나 버스비 등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터카를 제공할 경우 현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수준의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즉 30일가량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차를 비즈니스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비즈니스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마련인데 자동차 보험에는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기타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파손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렌터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비즈니스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피해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가 아닌 신체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라고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차 수리나 렌터카 무보험자 커버리지를 꼭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렌터카 무보험자 알렉스차 변호사 상대방 보험사

2022-08-2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삼촌이 몰던 밴이 사고가 났다…조카는 피해보상 청구해야 할까

가족 친지들이 여러 명 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남성의 조카와 자식들이 타고 있었고 다른 사촌들이 타고 있었다면 이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실제로도 이런 사고 상황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탄 사람들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족 중심’의 정서상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보험료도 오르고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 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가족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하더라도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과 부상 정도는 반드시 의료 기록을 통해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치료도 반드시 해야 한다. 동시에 같은 가구에 살고 있지 않은 친척과 가족이라면 운전자를 상대로(즉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같이 거주하는 친족은 '동거인 및 친족 배제원칙(resident & relatives exclusion)' 에 따라 클레임 제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합리적으로 보면 보험은 내가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큰 액수의 프리미엄을 내고 구입한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상시 가족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한 보험이니 정말 중요하고 긴요한 순간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생리는 아쉽게도 최소한의 보상 비용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전문지식과 오랜 법정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가장 한인사회 케이스에서 빈번한 것은 바로 불법택시의 사고이다. 여기서 불법택시는 상업적으로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무등록 회사’를 말한다.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엔 이런 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없는 교통사고 브로커를 찾거나, ‘그냥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태워다 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케이스를 오픈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쉽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며, 상황은 불법적인 택시영업과 이런 서비스를 알고도 이용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상 요청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불법택시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사고의 가능성, 사고 시 감수해야 할 부담을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은 운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해야 하고,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또한 우버 드라이버들과의 사고로 클레임 문의와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우버는 자체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버 운전자들은 상업적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정과 범위가 일반 운전자들과 다르다. 따라서 우버나 리프트 등 상업용(운행중인) 차량과의 사고 역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     ▶문의 :  (323)782-8600   ▶주소 :   8383 Wilshire Blvd, Beverly Hills CA 90211   ▶웹사이트:  RichardHoffmanLaw.com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피해보상 삼촌 상대방 운전자 운전자 보험사 운전자 남성

2022-05-22

[독자 마당] 거짓말

전기톱을 팔겠다고 했더니 한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은 쇠도 자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 전화가 와서 집요하게 묻길래 쇠는 자를 수 없고 나무만 벨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톱 회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의외로 쇠도 잘린다는 편지가 왔다.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전기톱을 문의했던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쇠도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냈다. 왜 지난번에는 거짓말을 했는냐고 다그치는 것이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나무만 자르는 톱으로 생각해 말했다가 나중에 쇠도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상담가나 역술가를 자주 찾는다. 찾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나는 희망의 말을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희망의 말 중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     만일 의사가 나에게 당신은 암 말기이니 곧 죽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좋아할까.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암이 나을 수도 있으니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면 좋아할까. 만약 치료를 했는데 암이 낫지 않을 경우 나는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해야 할까.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다. 결과는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 주는 거짓말도 있다. 상대의 장점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하는 말 등이다.     나는 이런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세상에 참말만 있고 선의의 거짓말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좋은’ 거짓말은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서효원·LA독자 마당 거짓말 상담가나 역술가 반면 상대방 만일 의사

2022-04-07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보험을 쓰나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차를 수리하면서 제 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 보험을 사용하나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 앞서 양쪽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과실이 있는 쪽에서 쉽게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보험 용어로 'Accept Liability(과실 인정)'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차를 치고 달아나 경찰에게 잡힌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은 자꾸 지체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보험 가입 시 '자차 보험(collision coverage)'을 구입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 내 보험회사는 우선 이 커버리지를 사용하여 차를 수리하게 되고 이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Subrogation(대위 변제)'이라고 하는데 쉽게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또 많이 우려하는 것이 "내 보험을 사용했으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사용한 수리비를 돌려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간혹 보험료가 올라갔다며 우리 사무실로 항의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어 보험이 갱신되면서(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 잘못된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하면 고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인상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상대방 보험사 양쪽 보험사

2022-03-15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3."아프지 않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늦지 않게 클레임 하십시오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 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 변호사 동의 상대방 보험회사

2022-02-15

뺑소니 사고나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갓길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차의 번호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답=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UM(Uninsured Motorist)'이 있습니다. UM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한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UM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커버리지는 1만5,000/3만 달러(개인/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만/1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M과 비슷한 것으로 'UIM(Under Insured Motorist)'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지만, 커버리지가 낮아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가령, A가 B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는 2만5000 달러의 상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A의 치료비로 3만 달러가 청구됐습니다. 이때 A가 UIM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금액(5,000달러)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A의 커버리지 한도가 B의 커버리지 한도(여기서는 2만5,000 달러)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약 A의 UIM 커버리지 한도가 2만5,000달러보다 낮다면 A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UIM 역시 한도를 충분히 높여두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UM/UIM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주마다 다르다"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UM과 UIM이 같습니다. 갖고 있는 보험증서(policy)에서 UM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UIM 또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충분히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 커버리지 한도 자동차 보험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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