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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나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인타운 남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라티노가 모는 차에 치였는데, 갓길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차의 번호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답= 문의하신 분처럼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UM (Uninsured Motorist)"이 있습니다. UM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insured)'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한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심지어 말을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UM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커버리지는 $1만 5,000/$3만(개인/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만/$10만(개인/사고) 이상으로 설정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M과 비슷한 것으로 'UIM (Under Insured Motorist)'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지만, 커버리지가 낮아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가령, A가 B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2만 5,000의 상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A의 치료비로 $3만이 청구됐습니다. 이때 A가 UIM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금액($5,000)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A의 커버리지 한도가 B의 커버리지 한도(여기서는 $2만 5,000)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약 A의 UIM 커버리지 한도가 $2만 5,000보다 낮다면 A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UIM 역시 한도를 충분히 높여두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UM/UIM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주마다 다르다"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UM과 UIM이 같습니다. 갖고 있는 보험증서(policy)에서 UM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UIM 또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충분히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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