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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호프만 변호사]삼촌이 몰던 밴이 사고가 났다…조카는 피해보상 청구해야 할까

보험은 ‘만약’을 위한 보조 장치
개별 개인들의 권리는 보장돼야

가족 친지들이 여러 명 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남성의 조카와 자식들이 타고 있었고 다른 사촌들이 타고 있었다면 이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실제로도 이런 사고 상황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탄 사람들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족 중심’의 정서상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보험료도 오르고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 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가족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하더라도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과 부상 정도는 반드시 의료 기록을 통해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치료도 반드시 해야 한다. 동시에 같은 가구에 살고 있지 않은 친척과 가족이라면 운전자를 상대로(즉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같이 거주하는 친족은 '동거인 및 친족 배제원칙(resident & relatives exclusion)' 에 따라 클레임 제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합리적으로 보면 보험은 내가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큰 액수의 프리미엄을 내고 구입한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상시 가족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한 보험이니 정말 중요하고 긴요한 순간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생리는 아쉽게도 최소한의 보상 비용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전문지식과 오랜 법정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가장 한인사회 케이스에서 빈번한 것은 바로 불법택시의 사고이다. 여기서 불법택시는 상업적으로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무등록 회사’를 말한다.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엔 이런 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없는 교통사고 브로커를 찾거나, ‘그냥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태워다 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케이스를 오픈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쉽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며, 상황은 불법적인 택시영업과 이런 서비스를 알고도 이용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상 요청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불법택시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사고의 가능성, 사고 시 감수해야 할 부담을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은 운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해야 하고,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또한 우버 드라이버들과의 사고로 클레임 문의와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우버는 자체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버 운전자들은 상업적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정과 범위가 일반 운전자들과 다르다. 따라서 우버나 리프트 등 상업용(운행중인) 차량과의 사고 역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  
 
▶문의 :  (323)782-8600
 
▶주소 :   8383 Wilshire Blvd, Beverly Hills CA 90211
 
▶웹사이트:  RichardHoffm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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