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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만 가입했다면 폭우 피해보상 못받는다

지난 주말부터 3일간 남가주 지역에 몰아친 역대급 폭우로 인해 LA지역에서만 최소 300여 가구가 침수, 산사태 피해를 보았지만 대다수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일반 주택소유자보험은 침수, 산사태 등 홍수 또는 지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홍수 또는 지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한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LA타임스와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   홍수보험은 1968년부터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의 일환으로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또는 사업체 소유주가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 주택은 홍수 또는 지진 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업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홍수, 지진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주내 주택과 사업체들은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FIP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460만 홍수보험 가입건 중 가주는 19만1000건으로 4.2%에 불과하다.   비상사태가 발령된 남가주 8개 카운티의 경우 홍수보험에 가입된 5만2820개 주택과 사업체만이 보험 커버를 받게 되며 1000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LA카운티 역시 홍수보험 가입건은 1만4580건에 그치고 있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남가주 날씨가 쾌청한 날이 많아서인지 주택이나 사업체나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이번과 같은 폭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 옵션으로 홍수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길 권한다. 특히 주택이나 사업체가 홍수빈발지역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보험은 가입 후 30일 후부터 적용된다. 보험관계자들에 따르면 물이 아래서부터 차올라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만 홍수 보험이 커버된다. 특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Mudslide) 등 지표면이 움직여 생긴 피해는 지진보험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침수 또는 진흙으로 인해 손상된 자동차는 종합보험(comprehensive coverage)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지진 주택보험 홍수보험 가입건 폭우 피해보상 일반 주택소유자보험 홍수보험 지진보험 보험 산사태 침수 폭우 홍수

2024-02-07

가주, 도로 '팟홀' 피해 1만불까지 보상

    가주 프리웨이를 달리다 팟홀 때문에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잇따른 겨울 폭풍으로 도로 곳곳에 팟홀이 생기면서 피해 차량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주 교통부(Caltrans)의 팟홀 보상 프로그램은 아주 유용하다.   지난 15일 포모나 지역 71번 프리웨이에 생긴 대형 팟홀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던 30여대의 차량과 펑크는 나지 않았지만 차체 파손이나 서스펜션을 고쳐야 하는 등 다른 피해를 입은 차량도 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 교통부 웹사이트(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는 팟홀 관련 피해보상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팟홀로 인한 피해는 단지 타이어 림에만 해당하지 않고 서스펜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수리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   만약 팟홀로 인한 차량 피해 금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거버먼트 클레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LA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로에서 팟홀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https://clerk.lacity.gov/clerk-services/cps/file-claim)를 방문하면 된다.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팟홀 수리를 원한다면 민원전화(311) 또는 웹사이트(myla311.lacity.org)를 이용해 해당 장소를 알리면 된다.     팟홀 관련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팟홀 사진, 피해가 난 차량 사진, 바디숍이나 차량 수리점에서 추정한 예상 피해 금액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상 받을 확률을 높인다. 피해 보상 요청을 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보상 관련 피해보상 피해 보상 보상 프로그램

2023-03-16

건강한 나무 쓰러져 집 파손 땐 보험 대상

최근 겨울 폭풍으로 많은 주택 및 자동차가 파손되면서 보험 보상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보상받기 어려우나 집 주변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본 경우, 일부 경우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폭풍, 번개, 우박 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주택을 덮쳐서 부서진 경우, 주택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손해가 본인의 관리 부실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여부의 기준은 나무가 쓰러지기 전 상태다.   보험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건강하고 관리가 잘된 나무가 폭풍 등으로 뽑히거나 부러져 주택에 피해를 줬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디덕터블(deductible·본인 부담금)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너무 자주 이용하면 보험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III의 설명이다. 반대로 관리 부실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나무였다면 피해액은 고스란히 본인 책임이다.   만약 타인의 땅에 심어진 나무로 인한 피해라면 나무의 건강과 관리 상태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디덕터블 또한 면제된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충돌, 종합 보험 등의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일부 운전자는 나무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유지의 나무가 잘 관리된 상태 혹은 이웃의 나무가 쓰러져 덮쳤다면 디덕터블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과 같이 나무의 관리가 미흡했거나 폭풍, 번개, 우박 외의 사유로 쓰러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입자 보험 가입자는 최근 폭우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폭우로 인한 홍수, 진흙탕 이류, 싱크홀 등의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닛 루이즈 III 홍보이사는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하는 수해 보상은 지하 수도관 파열과 같이 땅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경우”라며 “홍수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홍수 피해도 보상을 원한다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전국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홍수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품 가입일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우훈식 기자나무 보험 피해보상 대상 보험 보상 주택 보험

2023-01-24

“산불 연기 피해보상 제한”…컨수머워치독 보고서 주장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잦아지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주택보험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수머워치독''은 최근 보고서(Up in Smoke report)를 통해서, 파머스, 네이션와이드, 남가주자동차클럽 등 주택보험사들이 "산불 화재에 따른 연기(smoke)와 재(ash)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가 보상금을 줄이거나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smoke-limit policy)을 보험 계약서에 수년간 포함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주택소유자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여긴 가주페어플랜(FairPlan)에도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2018·2020년 등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대형화하고 시즌도 길어지면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스모크 피해에 대한 보상금 축소 지급과 보상 청구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독소 조항을 읽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자로 보험 계약서에 넣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 20곳이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가 보험국의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네이션와이드 보험사는 2240만 달러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16만5000달러의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가주페어플랜 역시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15만6000달러의 보상금을 가입자에게 더 제공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보험사들이 연기 피해 보상 제한(Limits on smoke damage recovery) 약관을 통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보상과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산불로 집의 화재 피해가 없는데 연기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대폭 깎아서 주었다는 것이다.     하비 로젠필드컨수머워치독 창립자는 “주택보험 가입자들은 산불 화재 피해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작 이런 조항 때문에 청구한 보상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약정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면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가주보험국은 보고서는 명백하게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라라 리카르도 가주보험국장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는 “연기로 인해 피해는 눈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서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봤다.   진성철 기자피해보상 산불 산불 피해 보상금 축소 산불 화재

2022-07-13

"페이스북•인스타가 청소년 삶 망쳐"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들과 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과 NBC방송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텍사스•조지아•플로리다•콜로라도•미주리•테네시•델라웨어 주에서 지난주 각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SNS 플랫폼에의 과다 노출이 섭식장애와 불면을 일으키고 나아가 자살 시도 또는 실제 자살로 이어졌다"며 메타를 프로그램 설계 결함, 경고 불이행, 사기, 방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중 하나인 '비즐리 앨런'의 앤디 버치필드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줄소송은 메타와 메타 경쟁업체 '스냅'(Snap Inc) 등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며 일부 소송은 SNS에 중독 증세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들의 부모가 제기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알렉시스 스펜스(19)는 11세 때 부모님 모르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가입 가능 연령은 13세다.     NBC방송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하던 스펜스에게 거식증과 자해를 미화하는 컨텐츠를 공급했다"고 전했다. 스펜스는 이후 수년간 섭식장애•자해•자살 생각에 시달리다가 우울증•불안•거식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플로리다주의 나오미 찰스(22)는 "미성년 때부터 메타 플랫폼을 이용하다 증독 증세를 보였고 결국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제품의 속성을 안전하고 유용한 것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를 지낸 프랜시스 하우겐은 작년말 의회에서 "메타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게시물 알고리즘이 어린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월별 활성 사용자는 29억3천만명, 인스타그램은 13억9300만명에 이른다.       메타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페이스북 청소년 주의 청소년 피해보상 청구소송 메타 플랫폼

2022-06-09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삼촌이 몰던 밴이 사고가 났다…조카는 피해보상 청구해야 할까

가족 친지들이 여러 명 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남성의 조카와 자식들이 타고 있었고 다른 사촌들이 타고 있었다면 이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실제로도 이런 사고 상황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탄 사람들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족 중심’의 정서상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보험료도 오르고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 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가족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하더라도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과 부상 정도는 반드시 의료 기록을 통해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치료도 반드시 해야 한다. 동시에 같은 가구에 살고 있지 않은 친척과 가족이라면 운전자를 상대로(즉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같이 거주하는 친족은 '동거인 및 친족 배제원칙(resident & relatives exclusion)' 에 따라 클레임 제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합리적으로 보면 보험은 내가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큰 액수의 프리미엄을 내고 구입한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상시 가족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한 보험이니 정말 중요하고 긴요한 순간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생리는 아쉽게도 최소한의 보상 비용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전문지식과 오랜 법정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가장 한인사회 케이스에서 빈번한 것은 바로 불법택시의 사고이다. 여기서 불법택시는 상업적으로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무등록 회사’를 말한다.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엔 이런 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없는 교통사고 브로커를 찾거나, ‘그냥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태워다 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케이스를 오픈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쉽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며, 상황은 불법적인 택시영업과 이런 서비스를 알고도 이용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상 요청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불법택시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사고의 가능성, 사고 시 감수해야 할 부담을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은 운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해야 하고,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또한 우버 드라이버들과의 사고로 클레임 문의와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우버는 자체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버 운전자들은 상업적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정과 범위가 일반 운전자들과 다르다. 따라서 우버나 리프트 등 상업용(운행중인) 차량과의 사고 역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     ▶문의 :  (323)782-8600   ▶주소 :   8383 Wilshire Blvd, Beverly Hills CA 90211   ▶웹사이트:  RichardHoffmanLaw.com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피해보상 삼촌 상대방 운전자 운전자 보험사 운전자 남성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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