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도로 '팟홀' 피해 1만불까지 보상
가주 프리웨이를 달리다 팟홀 때문에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잇따른 겨울 폭풍으로 도로 곳곳에 팟홀이 생기면서 피해 차량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주 교통부(Caltrans)의 팟홀 보상 프로그램은 아주 유용하다.
지난 15일 포모나 지역 71번 프리웨이에 생긴 대형 팟홀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던 30여대의 차량과 펑크는 나지 않았지만 차체 파손이나 서스펜션을 고쳐야 하는 등 다른 피해를 입은 차량도 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 교통부 웹사이트(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는 팟홀 관련 피해보상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팟홀로 인한 피해는 단지 타이어 림에만 해당하지 않고 서스펜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수리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
만약 팟홀로 인한 차량 피해 금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거버먼트 클레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LA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로에서 팟홀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https://clerk.lacity.gov/clerk-services/cps/file-claim)를 방문하면 된다.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팟홀 수리를 원한다면 민원전화(311) 또는 웹사이트(myla311.lacity.org)를 이용해 해당 장소를 알리면 된다.
팟홀 관련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팟홀 사진, 피해가 난 차량 사진, 바디숍이나 차량 수리점에서 추정한 예상 피해 금액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상 받을 확률을 높인다. 피해 보상 요청을 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