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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만 가입했다면 폭우 피해보상 못받는다

홍수·지진보험 각각 가입해야
“갱신시 옵션으로 고려” 조언

지난 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파괴된 주택의 잔해〈로이터〉

지난 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파괴된 주택의 잔해〈로이터〉

지난 주말부터 3일간 남가주 지역에 몰아친 역대급 폭우로 인해 LA지역에서만 최소 300여 가구가 침수, 산사태 피해를 보았지만 대다수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일반 주택소유자보험은 침수, 산사태 등 홍수 또는 지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홍수 또는 지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한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LA타임스와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
 
홍수보험은 1968년부터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의 일환으로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또는 사업체 소유주가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 주택은 홍수 또는 지진 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업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홍수, 지진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주내 주택과 사업체들은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FIP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460만 홍수보험 가입건 중 가주는 19만1000건으로 4.2%에 불과하다.
 
비상사태가 발령된 남가주 8개 카운티의 경우 홍수보험에 가입된 5만2820개 주택과 사업체만이 보험 커버를 받게 되며 1000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LA카운티 역시 홍수보험 가입건은 1만4580건에 그치고 있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남가주 날씨가 쾌청한 날이 많아서인지 주택이나 사업체나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이번과 같은 폭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 옵션으로 홍수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길 권한다. 특히 주택이나 사업체가 홍수빈발지역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보험은 가입 후 30일 후부터 적용된다. 보험관계자들에 따르면 물이 아래서부터 차올라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만 홍수 보험이 커버된다. 특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Mudslide) 등 지표면이 움직여 생긴 피해는 지진보험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침수 또는 진흙으로 인해 손상된 자동차는 종합보험(comprehensive coverage)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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