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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만 가입했다면 폭우 피해보상 못받는다

지난 주말부터 3일간 남가주 지역에 몰아친 역대급 폭우로 인해 LA지역에서만 최소 300여 가구가 침수, 산사태 피해를 보았지만 대다수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일반 주택소유자보험은 침수, 산사태 등 홍수 또는 지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홍수 또는 지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한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LA타임스와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   홍수보험은 1968년부터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의 일환으로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또는 사업체 소유주가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 주택은 홍수 또는 지진 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업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홍수, 지진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주내 주택과 사업체들은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FIP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460만 홍수보험 가입건 중 가주는 19만1000건으로 4.2%에 불과하다.   비상사태가 발령된 남가주 8개 카운티의 경우 홍수보험에 가입된 5만2820개 주택과 사업체만이 보험 커버를 받게 되며 1000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LA카운티 역시 홍수보험 가입건은 1만4580건에 그치고 있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남가주 날씨가 쾌청한 날이 많아서인지 주택이나 사업체나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이번과 같은 폭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 옵션으로 홍수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길 권한다. 특히 주택이나 사업체가 홍수빈발지역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보험은 가입 후 30일 후부터 적용된다. 보험관계자들에 따르면 물이 아래서부터 차올라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만 홍수 보험이 커버된다. 특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Mudslide) 등 지표면이 움직여 생긴 피해는 지진보험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침수 또는 진흙으로 인해 손상된 자동차는 종합보험(comprehensive coverage)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지진 주택보험 홍수보험 가입건 폭우 피해보상 일반 주택소유자보험 홍수보험 지진보험 보험 산사태 침수 폭우 홍수

2024-02-07

[보험칼럼]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대비, 홍수보험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적절한 위험관리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 동부지역은 그나마 지난 겨울 큰 탈 없이 지냈지만, 서부의 대형 홍수사태, 최근 남부지역의 주먹만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 실로 위험요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은 조만간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홍수위험 대비책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홍수피해는 일반 상용보험이나 주택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 필자의 거주지 근방에서도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 물이 도로를 따라 집 반지하로 들어와 피해를 줄 경우, 주택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하고 홍수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만 커버된다. 일반적인 홍수보험 중에서 특별히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홍수보험에서 지상 대부분의 개인자산은 커버되지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반지하실의 경우 품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보일러, 온수기,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냉동고, 전기 회로 차단 박스, 펌프, 청소비 등은 커버되는 범위에 속한다. 반면 개인 물건(TV, 가라오케 등 오락 시스템, 일반가구, 지하실 벽면 내구재 등)은 홍수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평소 고가품들을 지하실에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역들 중, 위로부터 쏟아지는 물(태풍 때문에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되면서 생긴 침수) 피해는 일반·주택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과 자산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홍수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역을 평소에 잘 살펴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홍수피해가 주로 홍수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연방재난관리청(FEMA) 통계에 따르면, 홍수보험 클레임의 20% 이상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홍수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은 ▶신축공사장 유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하수구 범람 ▶눈이 녹으면서 생긴 물 ▶파손된 제방 등 다양하게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홍수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홍수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는 홍수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곤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선포가 내려지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로부터 큰 기대를 할 만한 것은 없다. 주로 중소기업청(SBA) 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일상적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론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제대로 된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위험관리 방안이라 하겠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일반 보험사가 참여해 홍수보험 증서를 발행하며, 가입자의 위치와 건물구조·희망 커버리지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료는 보험사·에이전트에 따라 차이 없이 동일하다.   곧 시작될 홍수 위험을 예상하고 홍수보험을 구매하더라도 건물과 집을 은행에서 클로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예측 불가능한 오늘의 자연재해 현상을 고려한다면, 미리미리 홍수 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거듭 권장하고 싶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자연재해 홍수보험 홍수보험 가입 홍수보험 클레임 홍수보험 증서

2023-04-17

[보험 상식] 보험의 개념 (2)

 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식적으로 할만한 노력을 다 해야 했다.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일부러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보험 처리 받을 수 없다. 고의로 누구를 때려 다치게 해 놓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처리하라고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거래처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고, 피해보상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의 판단 실수로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하는 Error and Omission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계약위반도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가입자가 법규, 맺은 계약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해 왔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   도박이나 내기 같은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 역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다. 천재지변, 전쟁, 핵 위험, 산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대재난 역시 보험보상에서 제외된다. 단, 테러, 지진, 홍수 등은 보험가입 시 선택사항으로 구매하거나, 지진보험, 홍수보험에 별도 가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로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9·11 사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등이 대표적이다. LA 폭동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기에 테러가 아닌 폭동(Riot)이며 폭동은 보험 보상 대상이다.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점은 보험 처리가 될 경우 금전적 배상, 수리, 대체품 제공 등을 통해 ‘원상복구’가 목표라는 것이다. 즉, 보험보상을 통해 사고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10년 된 소형차를 몰다 사고가 나서 폐차시켰는데 신형 대형차량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의 경우는 제조사, 모델, 제도 년도 별로 시중에서 쉽게 차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시세대로 보험금을 받아 동종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겠으나, 개인 재산이나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였다면 어쩔 수 없이 신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만 하니 그런 경우엔 두꺼비에게 부탁하듯 헌 집 주고 새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새 물건, 새집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 시 대상을 평가할 때 현 시세(Actual Cash Value)가 아닌 재조달 가격(Replacement Cost)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심하자. 현 시세로 계산한다면 감가상각을 한 중고물건으로 평가하게 되니 가입대상 규모가 작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지지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제대로 가입을 안 했다가는 사고가 난 후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준다며 엉뚱한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보험 견적서를 볼 때 가격 경쟁력만을 위해 이런저런 항목에서 부실하게 산출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일반인이 그런 내용을 점검하긴 어렵다.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보험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대목이다.   현장에서 보면 무조건 보험료 싼 것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대부분의 상거래가 그렇듯, 보험상품도 싸면 어딘가 빠지는 구석이 있고, 비싸면 그 값을 한다. 비가 와서 모처럼 우산을 폈는데 너무 작아 몸을 다 가려주지 못하거나, 구멍이 숭숭 난 우산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개념 보험가입 대상 보험 보상 보험 홍수보험 진철희의 보험 상식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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