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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연기 피해보상 제한”…컨수머워치독 보고서 주장

약관에 혜택 축소 조항 포함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연기나 재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닌해 팰리세이드 지역 산불 모습. [중앙포토]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연기나 재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닌해 팰리세이드 지역 산불 모습. [중앙포토]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잦아지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주택보험에 포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컨수머워치독''은 최근 보고서(Up in Smoke report)를 통해서, 파머스, 네이션와이드, 남가주자동차클럽 등 주택보험사들이 "산불 화재에 따른 연기(smoke)와 재(ash)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가 보상금을 줄이거나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smoke-limit policy)을 보험 계약서에 수년간 포함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주택소유자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여긴 가주페어플랜(FairPlan)에도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2018·2020년 등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대형화하고 시즌도 길어지면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스모크 피해에 대한 보상금 축소 지급과 보상 청구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독소 조항을 읽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자로 보험 계약서에 넣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 20곳이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가 보험국의 지적을 받고 삭제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네이션와이드 보험사는 2240만 달러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16만5000달러의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가주페어플랜 역시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15만6000달러의 보상금을 가입자에게 더 제공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보험사들이 연기 피해 보상 제한(Limits on smoke damage recovery) 약관을 통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보상과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산불로 집의 화재 피해가 없는데 연기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대폭 깎아서 주었다는 것이다.  
 
하비 로젠필드컨수머워치독 창립자는 “주택보험 가입자들은 산불 화재 피해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작 이런 조항 때문에 청구한 보상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약정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면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가주보험국은 보고서는 명백하게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라라 리카르도 가주보험국장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는 “연기로 인해 피해는 눈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서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봤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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