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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나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갓길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차의 번호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답=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UM(Uninsured Motorist)'이 있습니다. UM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한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UM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커버리지는 1만 5천/3만 달러(개인/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와의 교통사고 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만/1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해두길 권해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UM과 비슷한 것으로 'UIM(Under Insured Motorist)'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지만, 커버리지가 낮아서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가령, A가 B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2만 5,000 달러의 상해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A의 치료비로 3만 달러가 청구됐습니다. 이때 A가 UIM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금액(5,000달러)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A의 커버리지 한도가 B의 커버리지 한도(여기서는 2만 5,000 달러)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약 A의 UIM 커버리지 한도가 2만 5,000 달러보다 낮다면 A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UIM 역시 한도를 충분히 높여두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UM/UIM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주마다 다르다"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UM과 UIM이 같습니다. 갖고 있는 보험증서(policy)에서 UM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UIM 또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서 충분히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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