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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서류심사 강화로 학부모 부담 커진다

40개 유명 사립 대학이 학비 산정 과정에서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의 자산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피소된 가운데, 학비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송은 재정난 타파를 위해 학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려는 대학 측과 학생 간의 갈등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서류 심사 강화 추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10월28일자 A-1면〉   관련기사 “편부모 자녀 학비 지원 불공정”…한인 등 학생들 집단 소송 제기 이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대학이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 검토 시 요구하는 ‘대학 장학금 지원 개요서(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하 CSS 프로파일)’다. 이 CSS 프로파일을 통해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대학들이 CSS 프로파일을 토대로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한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이하 SAI)’까지 적용하고 있다.   SAI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학생의 재정 보조금을 계산하는 지수다. SAI 계산은 CSS 프로파일과 재정보조신청서(FAFSA)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학생 가족의 비과세 소득은 물론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실업 수당까지 SAI 계산에 반영된다. 그만큼 대학들이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CSS 프로파일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SAI 금액 계산에 적용된다”며 “특히 금년의 경우 더 많은 수입과 자산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 수가 늘다 보니 SAI 금액의 큰 증감으로 재정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번 소송의 쟁점대로라면 CSS 프로파일에 비양육 부모의 자산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SAI가 증가하게 된다. SAI는 낮아질수록 학생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각 대학이 비양육 부모의 자산 포함 등을 통해 이 지수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CSS 프로파일은 한 번 서류를 제출하면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잘못 기재했을 경우 재정 보조 시 SAI가 올라가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LA 지역 학자금 재정보조 한 컨설턴트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CSS 프로파일과 FAFSA의 기재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허위 기재 등의 의심까지 받는다”며 “최근 연방 교육부가 FAFSA 신청 시 ‘제3자’가 대행하는 행위 등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에일린 장(코넬대), 맥스웰 한센(보스턴대) 등이 SAT 주관 기관인 칼리지보드와 40개 사립 대학이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 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버드대, 카네기 멜론대, 존스 홉킨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가주에서는 USC, 캘텍(Caltech), 스탠퍼드대도 피고에 이름을 올렸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학비 완료 학비 산정 서류 심사때 심사 강화

2024-10-28

우리집 시세 무료 사이트서 알아볼까

집을 꼭 팔지 않더라도 홈오너들은 자신의 집값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마련이다. 집값 산정은 감정가(Assessed Value)와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산정 방법도, 그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감정가는 주로 재산세 산정 시 사용되고 시장가치는 주택 판매 또는 재융자 시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순자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순자산 총액은 물론 해당 주택 판매 시 얻게 될 수익, 지역 부동산 시장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파악에도 중요하다. 주택 감정가와 시장가치의 차이 및 산정 방법,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가격들이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시장가치   시장 가격은 현 시장에서 바이어가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예상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감정사는 최근 시장에 나온 비슷한 스펙을 가진 매물들의 판매 기록을 비롯해 해당 주택 상태,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한다. 이 시장가치는 주로 집을 매매하거나 모기지 융자 시 활용된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가치는 집을 팔거나 재융자 신청 시 은행이 평가하는 금액"이라며 "시장가치는 최근 판매된 유사한 매물의 실거래가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감정사는 주로 모기지 대출기관이 선정하는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집값 시세는 질로 제스티메이트(Zillow's Zestimate), 리얼터닷컴의 리얼밸류(RealValue),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집값 계산기(House Price Calculator) 등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주변 주택 시세로 책정하는 것이다 보니 정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해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감정가   감정가는 시장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인데 주로 재산세 산정 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정가는 주 및 카운티, 시정부 관련 법에 의거해 산정된다. 국제감정사협회(IAAO) 마지 쿠색 리서치 매니저는 "대다수 주정부는 부동산 가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세 산정과 관련해 모든 홈오너들은 주택 매매가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관련법, 평가 계산법, 재산세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게 좋다"고 설명한다.   감정가는 주택의 상태, 개선 사항, 수익 창출 여부 등이 반영되는데 감정가가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은 적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정가는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나 상가, 사무용 건물 등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시 감정사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주거용 주택 감정 시 드는 비용은 전국 평균 313~423달러인데 판매와 상관없이 홈오너가 의뢰 시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대출기관이 의뢰시엔 바이어가 지불해야 한다.     ▶재감정 필요하면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 또는 시장가치에 홈오너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홈오너가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실 천장 높이가 7피트를 넘고, 방화벽이 설치돼 있고, 카펫이나 목재 마루 등으로 마감돼 독립적인 공간으로 개조된 지하실(finished basement)이 감정 시 누락됐다면 이를 주택 크기에 포함시켜 재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기관이 의뢰해 이미 감정이 완료됐을 경우 재감정으로 대출기관의 융자 또는 재융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반대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게 됐을 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세보다 싸게 팔면   만약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매했을 때 IRS는 이를 부분적 증여로 간주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IRS 규정에 따르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만5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치가 50만달러인 주택을 30만달러에 판매한 경우 20만달러는 증여로 간주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현 객원기자우리집 시세 주택 감정가 재산세 산정 집값 시세

2024-07-17

[부동산 이야기] 매매 가격 산정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내리는 주기를 반복하지만, 그 주기와 상관없이 매매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셀러의 마켓이나 바이어의 마켓에 따라 적정 매매가격이 달라지고, 양측의 기대치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셀러는 더 높은 가격을 원하고 바이어는 더 낮은 가격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 매매가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숨죽이고 있는 마켓이지만, 바이어 마켓에 더 가까운 마켓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러의 입장에서 적정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건물 자체가 시장에서 구매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매물이 제 알아서 팔려야 한다(Property should sell itself)’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시장 조사: 주변 유사한 매물들의 가격을 조사하여 시장에서의 평균 가격대를 파악합니다.   ▶현실적인 기대 설정: 셀러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리스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의 가격 조정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가격 차이의 영향: 상업용 건물의 경우, 5만~10만 달러의 가격 차이가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하여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도록 합니다.   ▶협상 과정 고려: 셀러는 초기 리스팅 가격에서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 년 전의 마켓을 회상하며 너무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시장 적정 가격 반영: 적정 가격에 리스팅하면 예상보다 더 좋은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과도한 가격 책정은 매물이 시장에 오래 머물게 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셀러가 높은 가격을 고수했고 까다로운 바이어를 만나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셀러는 변호사 비용과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적절한 바이어와 빠르게 협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가격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으로 아래 3가지 방법을 조언해 드립니다.     ▶적정 가격 설정: 현재의 바이어 마켓에서는 시장에 맞는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시장 가격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유도: 적정 가격에 리스팅된 매물은 보통 한 달 안에 결정이 납니다. 매물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시장 노출 시간 최소화: 매물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일반적이지 않은 바이어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매매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셀러는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며, 협상 과정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거래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213)-613-3137 렉스 유 / CBRE Korean Desk 대표부동산 이야기 매매 산정 적정 매매가격 바이어 마켓 시장 적정

2024-07-03

의료부채, 신용점수서 제외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의 신용보고서(신용점수 산정)에서 의료비 부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제안에 따라 15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크레딧 보고서에서 의료비 부채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크레딧 스코어가 평균 20점 높아지고, 매년 약 2만2000명이 추가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규칙은 즉시 발효되진 않지만,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된 규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비 부채를 대출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출기관이 대출을 승인할 때 의료비 부채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비 부채는 미국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250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은 2000만명에 달하며, 의료비 부채를 못 갚는 현상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인들 중에는 의료비 부채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FPB는 미결제 의료비 부채 규모가 4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의 여론수렴 기간은 8월 12일까지다.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후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거쳐 내년 초께 의료비 부채 제외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부채 신용점수 의료부채 신용점수 제외 추진 신용점수 산정

2024-06-12

컴퓨터로 주택 보험료 산정 논란

가주보험국이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보험료 산정을 허용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 소비자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커미셔너가 지난 2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 재난 모델링을 이용해 보험사들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보험 서비스를 제한, 중단한 후 가주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가주에서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보험 개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라라 커미셔너는 “오래된 규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됐다. 새 모델링이 지역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전략은 요율 신고서에 대한 보험국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토를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회복하고 시장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컴퓨터 모델링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당하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컨수머 와치독을 운영하는 카르멘 발버 수석 디렉터는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난 모델을 원한다. 만일 기후 위험이 요율에 반영된다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 문제는 재난 모델들이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하기 거부하는 월가의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산기슭 지대 주택 소유주들은 KCLA뉴스에 새 계획이 보험사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험사들이 계속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택 소유주들은 새 계획이 모든 주택 소유주를 하나의 컴퓨터라는 바구니에 넣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보험료 컴퓨터 주택 보험료 보험료 산정 보험료 인상

2024-03-24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는 8가지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5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고 조만간 차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갱신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자동차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만한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갱신일이 언제인지 미리 체크하고 적어도 한 두 달 전에 쇼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개 회사 이상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에 새로 차량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차량 종류와 운행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의 웹사이트 www.iih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덕터블 금액을 높이기 바랍니다. 기존에 $250-$500 디덕터블을 $1000 정도로 올리면 보험료를 15-30%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무보험 차량 사고 커버리지는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오히려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각각 흩어져있는 차량 보험이 있다면 한 보험으로 묶으셔서 멀티카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고, 차량 보험과 집 보험을 묶으셔서 멀티 폴리시 디스카운트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커버리지는 낮추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의 10배 미만이라면 보험료를 굳이 많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의 가치는 켈리스 블루북 (www.kbb.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 산정 시 고객의 크레딧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 보험의 자동차별 마일리지를 체크하셔서 실제 운행 마일리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조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차량 가치가 2만 5천 불미만이고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저비용 자동차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수 있으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은 가족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갱신일 보험료 산정

2024-03-05

주택보험 요율 산정 때 기후변화 반영

가주에서의 주택 보험 사업 중단 또는 제한했던 주요 보험사들이 수개월 만에 가주보험국이 제시한 새로운 규정에 합의하면서 서비스 재개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희망하는 보험 요율 인상 승인 절차 완화 등이 포함돼 지역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AP통신이 보도한 지난주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밝힌 새 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험 서비스 중단·제한 원인   주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화재 20건 중 14건이 2015년 이후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이 요율 산정에 기후변화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실제 위험가격 책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다수의 보험사가 신규 보험가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했으며 기존 보험의 갱신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은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인 FAIR플랜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높고 커버리지는 제한된다. 가주에서 사업하는 보험사들은 FAIR플랜 보험금 지급 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최근 수년 사이 FAIR플랜 가입자가 두배로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위험 부담이 커졌다.   ▶주보험국의 새 규정   라라 국장은 보험사가 요율 책정 시 기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 당국을 통해 요율 인상을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는 가주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보험 서비스를 화재 위험지역에 제공해야 한다.     ▶보험료 요율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회사가 기후변화를 요율 산정에 반영하도록 허용하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스테이트, USAA, 스테이트팜 등이 각각 39.6%, 30.6%, 28.1%의 요율 인상을 보험국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될 경우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지역에 따라 인상 폭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라라 국장은 기존 보험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주택에 적용된 내화 시설 등을 요율 산정에 고려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들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 시행 시기   주보험국이 최종 규정 완성 작업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라라 국장이 보험국에 새 규정 완성 기한을 내년 12월로 제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시행은 내년 말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낙희 기자주택보험 기후변화 요율 산정 요율 인상 보험 요율

2023-09-25

SSI 수혜 재산 한도 2000불→1만불로

연방 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의 재산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민주)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빈곤층을 위한 SSI 수혜 요건 중 재산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1인당 2000달러, 부부의 경우 총합 3000달러인 보유 재산 한도를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SSI의 재산 한도 변경 시기는 무려 40년 전이었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 수혜자 기준은 구식”이라며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이 저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자들이 일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파트타임직과 물품 판매 등 개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SSI 기준을 충족하려면 한쪽에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다른 한쪽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축도 물론 제한된다.   한편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모든 연령에서 시각장애를 포함해 당국이 규정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재산은 현금은 물론 주식, 채권, 펀드, 모기지 등 현금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전부를 의미한다. 소유 중인 거주 주택과 제한된 가치의 자동차 한 대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SSI는 수혜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월 585달러씩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약 794달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수혜 재산 재산 한도 수혜 재산 재산 산정

2023-09-13

주상원, 흑인 노예 후손 보상안 발의…1인당 최대 120만불 보상금

‘설마, 그게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불러왔던 가주 내 흑인 노예 후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계획이 가주 상원에 정식 법안으로 발의됐다.   주정부가 ‘노예 보상 테스크포스(이하 TF)’를 꾸리고 구체적인 조사, 보상 절차와 방식을 연구한 지 3년 만이다.     ‘흑인 노예 후손 보호법(SB 490)’을 발의한 스티븐 브레드포드(민주·가디나) 가주 상원의원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어서 벅차다”며 “올해 최종 보고서가 주지사실과 의회에 전달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 7월 1000쪽이 넘는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서 주정부와 의회가 ‘가주 아메리칸 프리드맨 사무처(California American Freedman Affairs Agency)’를 만들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과 관련 업무를 돌볼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900년 이전에 노예의 신분으로 가주에 오거나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1인당 최대 120만 달러의 보상금도 포함됐다. 산정 기준에는 노예 선조들이 겪은 고초와 가주에서 머물렀던 시간 등이 고려됐다.     브레드포드 의원은 “결국 돈만을 본다면 그 핵심이 흐려지는 것이 될 것”이라며 “고통을 겪은 후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또 “꼭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도 해당 커뮤니티와 가족에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보상과 함께 교육 비용, 보건 비용,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TF가 제안한 보상금액 산정 기준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전체 보상액수가 8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2020년 10월 TF 구성 때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원칙적으로 보상 계획을 지지하며, TF의 보고를 기반으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상원 보상금 보상금액 산정 노예 보상 노예 후손

2023-08-24

IL 신용점수 따라 보험료 천차만별

일리노이 보험사가 저소득층에 불리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신용점수가 낮으면 운전 기록이 좋다 하더라도 차량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소비자연맹(CFA)에 따르면 사고 기록이 없어도 신용점수가 낮은 일리노이 주민들은 평균 491달러의 차량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또 신용기록이 좋으면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기록은 바닥이지만 운전 기록이 좋은 운전자에 비해 평균 862달러의 보험료를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리노이 차량 보험사들이 운전 기록에 비해 신용기록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용기록이 소득과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은 운전자들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미국내 일부 주에서는 차량 보험료를 책정할 때 신용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매사추세츠 주가 현재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리노이의 경우 차량 보험사들이 신용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데 신용점수가 가장 좋은 그룹은 보험료를 연평균 424달러를 내고 있었고 중간 정도의 신용점수는 607달러, 낮은 정도의 신용등급은 915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는 일리노이에서 가장 큰 자동차 보험 3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스테이트팜의 경우 신용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레시브사 역시 3배 정도 비싼 보험료를 신용등급이 낮은 운전자에 청구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은 신용점수는 각 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포함시키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일 뿐이며 후에 가입자들이 보험 혜택을 청구하는 가능성과 큰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점수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시키면 정확한 요금이 나오기 힘들며 이는 곧 자신의 보험료가 다른 가입자를 보조하게 되는 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올스테이트사는 오는 17일부터 평균 11.2%의 보험료를 올린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년 이후 일리노이에서만 평균 보험료가 60% 오르는 셈이다. 스테이트팜 역시 올해 평균 보험료를 12% 올렸고 프로그레시브도 올해만 보험료를 8~10% 가량 인상했다.  Nathan Park 기자신용점수 천차만별 보험료 천차만별 차량 보험료 보험료 산정

2023-08-08

[보험칼럼] 급격한 보험료 인상 트렌드 대응방안

최근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추세는 보험업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계약자들에게도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거의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한 비즈니스 보험은 올해 첫 분기에만 직전분기 대비 약 8% 인상됐다. 대형계약의 경우 11.4%, 중간 계약은 9%, 스몰비즈니스는 6.2% 인상됐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작년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고, 2월 조사통계에 따르면 약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얼마나 보험료를 올려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하드마켓(Hard Market)이라 부르는데, 향후 2년 정도 지속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런 보험료 인상러시는 지난 몇 년간의 공급망 병목현상과 인건비, 수리 부품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험사 수익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보험업계의 하드마켓 상황에서 계약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클레임 발생을 막기 위한 운전습관, 주택이나 빌딩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갱신 추세를 살펴보면 몇 년 내 클레임이 있었던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하거나, 퇴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령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예년과 달리 계약자의 자기부담(Deductible)을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조차도 자사 전체에 제기될 손해 보유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서 보상범위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 즉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도 보험사들에 중요한 크레딧이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그 가입자는 나쁜 고객으로 간주돼 보험료 산정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신용관리 점수를 보험 심사에서도 많이 적용하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을 선별하는 보험사도 점점 더 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줄 것을 빨리 주는 것'이 자신의 신용을 쌓는 첩경이다. 보험료·모기지·자동차 할부금은 제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신용기록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셋째, 사소한 클레임은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듯이 적은 액수 클레임을 받고 기록을 남긴다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 증가 혹은 퇴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넷째, 어떤 경우의 클레임이든 원인 제공자가 제 3자인 경우, 그리고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상대방 쪽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클레임의 경우, 상대방 잘못일 때 가급적 내 보험사는 건드리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에 전적으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이 내 기록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가입한 보험사가 클레임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여러 보험사에 마케팅한다면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때 기존 조항에서 불필요한 커버리지를 조정하는 것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집 보험을 패키지로 묶어 구매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갑이 아닌, 공급자인 보험사가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보험사가 요구하는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 선제적 위험관리에 신경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대응방안 보험료 보험료 인상러시 보험료 증가 보험료 산정

2023-05-29

[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19

최근 집값과 이자율이 훌쩍 올라 페이먼트 내기가 참 부담스럽다. 또한 재산세도 올라 집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이런 높아진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지난 2020년 프로포지션 19가 통과됨으로써 2021년 2월과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프로포지션 19의 신청 자격은 55세 이상 성인 또는 중증 장애인 가구주의 주 거주지 주택 구매에 해당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높아진 현재 가치로 산정하지 않고 예전의 세금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도 포함된다. 산불 피해로 새 주택을 샀을 때에도 예전 주택 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높아 재산세 낼 엄두를 내지 못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5세 이상 바이어에게 좋은 기회이다. 예전에 시행했던 법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사고파는 주택이 주 거주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고파는 주택이 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의 거래나 협정을 맺은 캘리포니아의 10개 카운티 간 거래에서만 효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둘째, 새로 사는 주택을 기존 주택을 판 후 2년 안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전에는 평생 한 번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3번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셋째, 전에는 사려는 주택의 가치가 판 주택의 가치와 같거나 작을 때만 적용했는데 이 법은 새로 사는 주택의 가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새로 사고팔 때의 가격 차를 기존 주택 재산세 기준 금액에 추가해 산정 가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70만 달러에 집을 팔고 100만 달러에 새집을 샀다면 그 차액인 30만 달러를 전에 살던 집의 택스 산정 기준에 합하여 새 재산세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만약 70만 달러에 판 집의 재산세 기준이 20만 달러였다면 20만 달러에 차액인 30만 달러와 합하여 50만 달러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넷째, 조부모와 손주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주 거주지로써 상속이 있을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새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가 내는 세금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내는 혜택이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상속받는 자가 1년 안에 주 거주자라는 서식을 작성해 해당 세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3년 안에 재산세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전에는 이 상속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새 법에서는 현재 세금 가치 기준에 100만 달러(2년마다 금액을 조정)를 합친 것으로 제한했다.   다섯째, 주지사가 선포한 자연 재해 및 산불 피해자의 새 주택 구입에도 동일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 거주지여야 하고 새집 구매 금액에 대한 제한과 카운티 제한이 없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효력이 있다. 새 산정 기준은 55세 및 중증 장애자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존 주택 적용 재산세 기준에 새 구매 주택 차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프로포지션 19를 잘 알면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케이스별로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문의:(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바이어 재산세 기준 거주지 주택 산정 기준

2023-04-26

로욜라 이어 시카고의대도 랭킹 선정 거부

시카고 의대도 대학 랭킹 선정에서 제외된다. 학교측이 랭킹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카고대 의과대학원인 프리츠커 스쿨은 26일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더 이상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랭킹 산정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 주요 의대들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춘 결정이다.     최근 하버드대를 비롯해 스탠포드대와 콜롬비아대 등도 의대 랭킹 산정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카고 지역 의대 가운데 로자린드 플랭클린 의대와 로욜라대학 역시 랭킹 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러시의대는 랭킹 산정에 계속 남아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스웨스턴 의대와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요 의대들이 대학 랭킹 산정에서 빠지겠다는 것은 실제 학생들이 의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사항들을 순위 발표가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버드대는 랭킹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결정을 하면서 “대학 순위는 교육적인 우수성과 졸업 준비성, 열정적이고 공평한 환자 치료 정도 등을 의미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자체 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려하고자 하지만 순위는 이를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며 “대학 순위는 학교로 하여금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의대 역시 “현재 대학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대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투명하고 의미 있으며 유용한 데이터를 통해 교육 경험과 졸업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자체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는 계속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의대 연구 랭킹에서 하버드대를 전국 1위로 꼽았고 노스웨스턴대 파인버그 의대를 17위, 시카고대 프리츠커 의대를 20위로 선정했다. 일리노이대 의대는 56위, 러시 의대는 68위에 각각 올랐다. 별도로 발표하는 의사 훈련 순위에서는 시카고대가 30위, 노스웨스턴대가 43위, 일리노이대 61위, 러시대 71위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의대 로욜라 의대 랭킹 랭킹 산정 대학 랭킹

2023-01-27

[대학과 학자금] 임대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은 학자금 산정에 큰 영향 미쳐

지난번에는 각종 재산별 순자산 가치가 학자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현금성 자산과 주택 소유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에는 임대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소유, 사업체, 은퇴연금과 생명보험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임대 주택·상업용 부동산   같은 부동산이지만 대표적인 여유자산으로 분류되어 학비부담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보통 임대 주택(Rental Home)은 임대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매우 적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이 아닌 재산 측면에서는 학비 부담을 많이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임대주택(상업용 부동산 포함)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을 계산할 때는 손실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임대료 수입에서 관련된 각종 비용(재산세, 모기지 이자 납부금액, 유지보수비, HOA)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항목도 비용으로 공제되어서 오히려 손실로 기록되어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산의 순자산가치 측면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시점에서 매각할 경우의 가격(Current Market Value)에서 관련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매우 큰 금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항목 순자산가치의 20% 이상까지 학비 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다.   FAFSA에서도 Net Worth of Current Investments를 기록할 때 이들 항목의 순자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CSS Profile에서도 현재 시장가치와 관련된 부채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의 학비 부담 증가   FAFSA에서는 Net Worth of Businesses를 기록할 때 소규모 사업체(Small Business)를 보유한 경우 그 순자산가치를 제외하고 기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체는 종업원 100인 이하의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CSS Profile에서는 사업체의 현재 가치와 여기에 관련된 부채를 모두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비율 학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현재가치를 적을 때는 장부상의 가치를 적지 말고 현재 이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Current Market Value)을 적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가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필수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생각보다 학비 부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은퇴연금과 생명보험   은퇴연금(401K, IRA, Annuity 등)은 학자금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연도(Current Year)에 납부된 금액은 소득을 계산할 때 다시 합산(add back)하게 된다. 반면 그동안 납부되어서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도 은퇴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알려져 있다.   FAFSA에서는 은퇴연금과 관련된 재산들은 투자자산(Investment)에서 제외하고 기록하라고 되어 있다. IRA로 납부된 자금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지만 CSS Profile 서류에는 현재 보유 중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누적된 은퇴연금 금액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생명보험은 FAFSA에서는 투자 자산에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CSS Profile 서류에서도 모든 학교에서 물어보는 공통질문이 아닌 일부 학교만 요청하는 질문에만 나온다.   학교별 질문에서 생명보험의 유무와 현재가치를 적도록 하고 있다. 보험의 가치를 적을 때 주의할 점은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은 현재 가치가 없지만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재 가치를 적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불의의 사고 대비와 함께 일정 기간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주는 저축의 성격 2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축 부분의 가치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Cash Surrender Value)을 적지는 말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현재가치를 적어야 하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전반적으로 이 항목들은 학비 부담에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   ▶문의: (213)507-4272   [email protected]        마이크 이 / CPA·Aim FAC & CPA 대표대학과 학자금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순자산가치 측면 학자금 산정

2022-09-18

[한국은행 칼럼] 높은 물가오름세의 정점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물가로 인해 미국 내 많은 가계가 소비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막상 실제로 그 만큼 풍족하게 소비 생활을 누리지는 못하고 괜히 씀씀이만 커진 것 같은 씁쓸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최근인 4.12일에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고물가에 지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비자물가의 하위 지표 중에는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가 있다. 예컨대 이 지표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인플레이션(Inflation) 오름세가 확대되는 기조적인 물가흐름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1월 0.6%에서 2월 0.5%로 소폭 하락한 데 이어 3월에도 0.3%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의 높은 물가오름세가 정점을 찍고 한 풀 꺾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다소 희망 섞인 예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지난해부터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의 기준(base)이 너무 높아진 만큼 금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처럼 큰 폭으로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업으로 하는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예측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 때문에 이러한 예측을 단순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오름세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측의 판매가격 인상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급자가 직면한 물가상승 압력은 경제 전반에 작용하는 추세 인플레이션(Trend Inflation)을 강화시키고 있어 기조적 물가흐름이 하락세로 반전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의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공급망 제약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부품, 원료 등의 투입요소 차질로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품이 제때 시장에 공급되지 못해 해당 제품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 신차와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차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은 공급망 제약으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이다. 또한, 최근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인난이 지속되는 tight한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상승률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임금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임금보다 빨리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근로자들의 요구 임금수준도 이에 맞춰 높아지고 있어 높은 임금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높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급등한 국제원자재 가격은 미국내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외생산 제품의 가격도 상승시켜 최종 소비재 수입물가도 높이는 부작용을 나타낸다. 물가오름세가 기저효과로 인해 최근의 정점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단기에 빠르게 둔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당분간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물가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각 경제 주체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태경 / 뉴욕사무소 차장한국은행 칼럼 물가오름세 정점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물가상승 압력

2022-05-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산정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 년에 한두 차례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재산세는 주로 주 정부 산하 카운티 관할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위치한 County Assessor‘s Office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고지서는 Secured와 Unsecured로 나누어 발송되는데 Secured Property Tax는 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Unsecured Property Tax는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Tangible Property, 즉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가구, 컴퓨터 그리고 기계 등의 가치에 부과된다.     'Unsecured'라는 단어는 'Secured'라는 말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처럼 이동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성질의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Unsecured Property Tax 관련 공지를 매년 받게 되는데, 자영업자와 법인 모두 매년 초 카운티에 Tangible Property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자영업자와 법인의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된 비즈니스의 자산 현황을 토대로 Unsecured Property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미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한국처럼 정부 공시지가 또는 FMA(Fair Market Value, 즉 현재 거래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구매자가 실제 구매한 가격을 토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인플레이션 또는 CPI(Consumer Price Index)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구매 가격에서 크게 바뀌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래전에 주택을 산 납세자는 부동산의 예전 가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을 산 납세자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증·개축에 따른 건축업자의 공사 허가서의 접수를 통해 나중에 추가 세금(Supplemental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변경되는 공사를 하거나 수영장의 설치 같은 기존에 없던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부동산 대하여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평가가치에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추가적인 변동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변동 고지서인 Supplemental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추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조정(Refinance)하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재산세의 변동이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권에서 한사람이 제외된다거나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자녀와 공동 소유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자녀를 함께 소유권에 넣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세로 재산세 산정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소유권 변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물론 단순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기존 납부 금액을 환급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의: (213)388-8943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산정 재산세 산정 재산세 변동 소유권 변동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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