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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 흑인 노예 후손 보상안 발의…1인당 최대 120만불 보상금

교육·보건·세제 포괄적 혜택
주정부 조사 착수 3년 만에

‘설마, 그게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불러왔던 가주 내 흑인 노예 후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계획이 가주 상원에 정식 법안으로 발의됐다.
 
주정부가 ‘노예 보상 테스크포스(이하 TF)’를 꾸리고 구체적인 조사, 보상 절차와 방식을 연구한 지 3년 만이다.  
 
‘흑인 노예 후손 보호법(SB 490)’을 발의한 스티븐 브레드포드(민주·가디나) 가주 상원의원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어서 벅차다”며 “올해 최종 보고서가 주지사실과 의회에 전달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 7월 1000쪽이 넘는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서 주정부와 의회가 ‘가주 아메리칸 프리드맨 사무처(California American Freedman Affairs Agency)’를 만들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과 관련 업무를 돌볼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900년 이전에 노예의 신분으로 가주에 오거나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1인당 최대 120만 달러의 보상금도 포함됐다. 산정 기준에는 노예 선조들이 겪은 고초와 가주에서 머물렀던 시간 등이 고려됐다.  
 
브레드포드 의원은 “결국 돈만을 본다면 그 핵심이 흐려지는 것이 될 것”이라며 “고통을 겪은 후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또 “꼭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도 해당 커뮤니티와 가족에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보상과 함께 교육 비용, 보건 비용,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TF가 제안한 보상금액 산정 기준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전체 보상액수가 8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2020년 10월 TF 구성 때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원칙적으로 보상 계획을 지지하며, TF의 보고를 기반으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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