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쿡카운티 재산세 산정 기준 3배까지 ‘껑충’

[재무관실 웹사이트 캡처]

[재무관실 웹사이트 캡처]

최근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대폭 오른 재산세 산정 기준액 때문에 놀라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BC에 따르면 Unincorporated Rich Township 지역으로 분류된 시카고 남서 서버브 틴리 파크(Tinley Park)의 경우 올해 재산세 기준액이 지난해와 비교, 2~3배 오른 주택들이 적지 않았다.  
 
또 시카고 북 서버브 쿡 카운티 지역의 세금은 평균 16%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산세 기준액을 확인한 일부 주민들은 “세금 때문에 수십 년간 거주하던 터전을 잃게 됐다”며 “다른 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쿡 카운티 프리츠 케이기(Fritz Kaegi) 조세사정관실 대변인은 “올해 높은 기준액 인상은 해당 주택의 시가를 반영한 것일 뿐이며 최종 납부 세금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쿡 카운티 리뷰 위원회는 “높은 상승률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세사정관실, 세금 심사 위원회 또는 거주 지역 관계 기관 등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Sona Ki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