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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서민들에게 집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험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험사들이 높은 손실률을 이유로 들며 가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NBC와 보험 업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주요 원인, 예방 방법 및 대안을 짚어 본다.   ▶가입 거부 이유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는 개인이나 주택 리스크가 높은 경우다. 주택 리스크에는 강풍,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포함된다. 지역 범죄율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집이 오래돼 누수 또는 배관 및 배선과 관련한 화재 리스크가 높아도 문제다.     보험 보상 청구 관련도 이유가 된다. 청구 금액과 빈도 역시 갱신 거부 사유다. 이에 더해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보험사가 참고하는 사항이다. 보험사는 집주인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보험을 해약되거나 갱신을 거부한다.       ▶거부 시 해야 할 일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거부 사유를 알아본다. 부정확한 정보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웃 또는 이전 소유주에게도 보험사에 관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해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주로 가입한 보험사를 알아본다. 최소 세 곳 이상 보험 견적을 받아 본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와 첩(Chubb) 주택보험사 등 유연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문의한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surplus line insurance)   일반적으로 3~5회 일반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부를 당한 주택 소유자가 가입 자격을 얻는다. 즉, 일반 업체로부터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보험국의 ‘서플러스 또는 엑세스 라인(Surplus or Excess Line)’ 규정에 따라서 타주에 본사를 둔 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본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주택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다만, 주택보험과 다르게 화재보험이라는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주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며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경우엔 각각 최대 2000만 달러로 일반 보험보다 보상한도가 취약하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현재 기록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문의한 후 그래도 못 찾으면 서플러스 라인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며 “마지막 방법으로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절차가 오래걸려 서둘러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재선 기자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사유 부당 주택보험 갱신 보험 가입 일반 보험사

2024-03-24

팬데믹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청구 2만여건 거부

고용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IRS)이  2만건 이상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를 거부했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ERC 부정 청구 요청 2만여건을 거부했으며 이번 주부터 거부  통지서(105C)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거부 사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ERC를 청구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ERC 수혜 가능 기간 동안 없었던 유령 업체나 단체가 ERC를 청구한 경우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예상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최소 2300억 달러를 ERC로 지출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 및 대행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IRS는 지난 9월 “의심스러운 청구 급증”을 이유로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접수된 수십만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IRS 조사관들이 28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사기성 ERC 청구와 관련된 수백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사기성 청구에는 유령 회사나 실존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대행업체들의 부정확한 안내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ERC 기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가거나 명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이달 말 ERC 지원을 받은 고용주들 가운데 실수나 적법하지 않게 청구됐음을 인지한 경우 정부에 자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사용해 버렸거나 ERC 청구를 도와준 대행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케이스도 있어 환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접수 중단하기 전인 올 9월까지 총 360만 건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부당 청구 청구 급증 청구 서류

2023-12-07

장애인 부당대우 등 이유…포에버21 상대 소송 제기

남가주 지역의 의류매장 ‘포에버 21’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장애인 부당 대우와 직원 희롱 피해 등을 이유로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포모나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웨스트 코비나 매장에서 판매 담당 대리로 일했던 패트리샤 헤스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부터 일을 시작해 올해 5월 퇴사 전까지 자신의 질병과 장애 등이 회사 내 동료들의 놀림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허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옷을 정리하는 등 장애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사측은 헤스에게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치료 후에 출근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들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스 측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매니저가 고용된 뒤로 업무 환경은 개선되는 듯했지만, 또다시 매니저가 교체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했다”며 “그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1984년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장도원·진숙 부부가 설립한 포에버 21은 세계 57개국에 800여개 매장을 내면서 2015년 연 매출이 44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오프라인 집중식 확장 부작용으로 이후 실적악화와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20년 2월 부동산관리업체에 매각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포에버 부당 장애인 부당 부당 대우 남가주 포에버21

2023-08-28

사실상의 해고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에 초과 수당 지불을 요구한 이후로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부당함’과 ‘해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피하려고 직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런 상황을 부당 해고에 준하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 해고와 동일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결과로 직원이 압박을 느껴서 그만둔다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이 이를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적대적인 행위 때문에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퇴사가 사실상의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조성한 환경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일한 환경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괴롭힘의 성격, 정도, 빈도,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짧은 기간 심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나 오랜 기간 약한 정도의 괴롭힘이 지속된 경우처럼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각 사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의 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의 해고를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로 해고를 한 경우에 비해 회사의 압박에 의해 퇴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회사 측의 압박에 의한 퇴사(사실상의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잘 기록해 둔다면 사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노동법 부당 해고 박상현 변호사 해고 여부

2023-06-26

항암신약 임상실험 시카고의대 교수 미공개정보로 주식 취득해 거액 이득

미국 명문 사립 시카고대학의 암 연구 프로그램 총책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항암 치료제 개발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20일, 시카고대학 의대 부교수 대니얼 카테나치(45) 박사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테나치 박사는 지난해 항암 신약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던 한 제약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13만4천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이날 전했다.   검찰은 그에게 1건의 주식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유죄 확정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주 카테나치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카테나치 박사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생명공학 기업 A사의 항암 신약 임상시험을 주도한 의사 중 한 명이자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면서 "자리를 이용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기밀 정보를 취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카테나치 박사는 작년 11월 A사가 임상시험에 대한 긍정적 발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A사 주식 8천 주 이상을 비밀리에 매입했다"고 부연했다.   결과 발표 후 A사 주가는 폭등했으며 카테나치 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입가의 4배로 뛴 가격에 주식을 매도, 13만4천 달러의 순익을 남겼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단순하지 않은 문제다. 카테나치 박사는 '신뢰의 의무'를 고의로 저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시카고대학 측은 "카테나치 박사를 휴직 처분했다. 현재 어떤 연구나 진료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구의 무결성을 지키고,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 기관과 연구 후원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시카고의대 미공개정보 개발사 주식 주식 사기 부당 이득

2021-12-21

연방 대법원 '가짜 소셜에 실형은 부당' 판결 후폭풍…복역 불체자 재심청구 봇물 예고

불법체류자가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추방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본지 5월 5일자 A-1면>로 불법체류자들의 재심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2~3년동안 직장 기습단속시 적발된 불체자에게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새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혐의를 적용해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체포된 후 혐의를 인정하는 불체자에게는 자진출국하는 방법으로 추방조치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불체자들의 복역을 중단시켜 달라는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은 5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난 2004년과 2005년 신분도용법에 따라 수년째 수감생활 중인 불체자들이 신분도용 혐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오하이오의 한 육류 가공공장에서 진행된 기습단속에서 체포된 389명의 불체 직원들이 신분도용법이 적용돼 중범 혐의로 구속돼 이들 중 3분의2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총 6000명의 불체자가 직장 기습단속을 통해 체포됐으며 이들중 3분의 2가 신분도용법을 적용받아 기소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고용주에게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주고 취업했다는 이유 만으로 새 신분도용법을 적용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8대 1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토안보부의 직장 기습 단속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아이오와주 육류 가공업체에서 진행된 직장 단속에서 가짜 소셜번호 이용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에게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2009-05-05

연방 대법 "가짜 신분증 이용 취업 불체자 추방은 잘못'

불법체류자가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추방 당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해 아이오와의 육류 가공업체에서 진행된 직장 단속에서 가짜 소셜번호 이용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에게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죄를 적용시킨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시켰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허위 신분증으로 취업하다 적발된 불체자에 대한 추방이나 실형 선고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새 신분도용법에 따라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불법취업한 불체자들에게 신분도용 및 서류조작 혐의를 적용시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복역 후 추방시켜왔다. 새 신분도용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거나 소지 또는 이용했을 경우 최소 2년의 실형을 부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단순히 취업을 위해 돈을 주고 가짜 신분증을 산 불체자들은 실제로 특정인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새 신분도용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신분 도용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려면 도용자가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를 거부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을 들은 아메리칸이민법률재단(AILF)의 나딘 웨스턴 디렉터는 "이번 판결로 무조건 체포돼 중범으로 기소됐던 불체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불체자 인권을 인정했다"고 환영했다. 장연화 기자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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