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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 "가짜 신분증 이용 취업 불체자 추방은 잘못'

연방정부 불체자 단속 활동 위축 전망

불법체류자가 단순히 가짜 신분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추방 당하는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해 아이오와의 육류 가공업체에서 진행된 직장 단속에서 가짜 소셜번호 이용 혐의로 체포된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에게 신분도용법에 따라 중범죄를 적용시킨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시켰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허위 신분증으로 취업하다 적발된 불체자에 대한 추방이나 실형 선고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새 신분도용법에 따라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불법취업한 불체자들에게 신분도용 및 서류조작 혐의를 적용시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복역 후 추방시켜왔다.



새 신분도용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거나 소지 또는 이용했을 경우 최소 2년의 실형을 부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단순히 취업을 위해 돈을 주고 가짜 신분증을 산 불체자들은 실제로 특정인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새 신분도용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신분 도용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려면 도용자가 실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를 거부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을 들은 아메리칸이민법률재단(AILF)의 나딘 웨스턴 디렉터는 "이번 판결로 무조건 체포돼 중범으로 기소됐던 불체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불체자 인권을 인정했다"고 환영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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