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1600만불 부당 지급
규정 미준수 약국, 수감자 등
미자격 수혜자에게 지급
6일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주 보건국의 컴퓨터 시스템 ‘eMedNY’에 의해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162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청구액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보건국은 부당 지급된 청구액 수백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부당 지급된 청구액은 ▶메디케이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 클리닉 등에 지급된 96만4333달러 ▶매니지드 케어 보장이 중단돼야 하는 수감자에게 지급된 3만5441달러 등이다.
윤지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