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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범죄기록 말소 적체 완화

뉴저지주의 범죄기록 말소 민원 적체가 크게 완화됐다.   1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올해 1분기 기준 11만 건의 범죄기록 말소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 적체는 약 70% 해소됐다. 3월 말 기준 남은 민원은 1만9874건이다.   범죄기록 말소는 2019년 머피 주지사가 추진한 형사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클린 슬레이트(Clean Slate)’법이라고도 불린다.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상 말소 대상이 아니었던 마리화나 소지 등의 범죄가 포함되는 등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   법 시행 초반이었던 2020년만 해도 신청 건수가 3만6120건에 그쳤다. 이후 2021년부터 신청이 급증하며 2023년 말 기준 누적 건수는 14만4071건에 달했다.   이에 주정부는 주 검·경과 함께 전담반을 설립했다. 인력 보강,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11만 건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뉴저지주경찰(NJSP)은 올해 초 신속 말소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했다. 앞으로 주정부는 NJSP의 프로그램을 법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범죄기록 말소는 삶을 회복한 개인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남은 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저지주 범죄기록 뉴저지주 범죄기록 범죄기록 말소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04-16

임차인 범죄기록 요구 금지…LA시의회 조례안 다시 심의

LA시의회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시 다룬다.     지난 9일 LA시의회는 찬성 11, 반대 0으로 2년 전 발의됐던 일명 ‘공정한 기회(Fair Chance Housing Ordinance)’ 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공정한 기회 조례안은 홈리스 대책 목적으로 지난 2022년 당시 해리스 도슨·니디아 라만·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주택안정과 홈리스 대책을 위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신청서를 받을 때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범위는 민간아파트, 비영리기관 저소득층 아파트, 공공아파트 등 주거시설이다. 만약 임대인이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 시의원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면서 소수계 커뮤니티 시민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기회 조례안을 재심의해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시의회 주택홈리스위원회는 조만간 해당 조례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시의회 정기미팅에서 일부 주민은 임대인이 예비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면 가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범죄기록 임대인 임대인 임차인 범죄기록 요구 예비 임차인

2024-04-10

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된다

뉴욕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0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 632)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은 렌트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범죄기록에는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해 유죄판결 기록, 벌금 등 처벌기록, 청소년 범죄판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예비세입자에게 문의사항을 먼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또 개인이 렌트 신청을 철회할 합당한 시간(3일)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입주자 선정 시엔 여전히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연방법에 따라 예비 세입자 배경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Int. 1239)은 보훈서비스국(DVS)이 시장실과 협력해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근로자가 안전 및 병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Int. 563)도 통과됐다.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교도소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549-A)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뉴욕시경(NYPD)이 검문검색 뿐 아니라, 민간인과의 모든 만남과 조사를 기록하도록 해 경찰의 위법 행위를 막는 조례안(Int. 586-A) 역시 가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범죄기록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범죄기록 정보 뉴욕시 세입자

2023-12-20

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된다

뉴욕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의회 내에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0632)이 힘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미 시의회에선 51명 중 최소 30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의회 민권위원회는 다음달 8일 조례안과 관련한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미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실 대변인은 “한 때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고 해서 집을 가질 권리까지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의 의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은 렌트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범죄기록에는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해 유죄판결 기록, 벌금 등 처벌기록, 청소년 범죄판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예비세입자에게 문의사항을 먼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또 개인이 렌트 신청을 철회할 합당한 시간(3일)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입주자 선정 시엔 여전히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연방법에 따라 예비 세입자 배경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 전적이 있는 예비 세입자를 거절하려면 다른 집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범죄기록에 다른 렌트 차별금지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지만,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집주인 2만5000명의 회원을 가진 렌트안정화협회의 비토 시뇨릴 대변인은 “마약 사용과 같은 낮은 수준의 범죄자에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방화나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렌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서명이 완료된 후 20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범죄기록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범죄기록 정보 렌트 세입자

2022-11-27

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될 듯

뉴욕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CBS와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이 관련 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이르면 15일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2047)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스티븐 레빈 시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는 집주인이 가려낼 수 있도록 바뀌긴 했으나, 뉴욕주에 등록된 성범죄자만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시의회 일반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이 조례안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자 집주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프 스트라스버그 렌트안정협회(RSA) 회장은 "특히 자녀가 있는 거주자라면 세입자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라며 "이같은 실험은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범죄율도 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빈 의원 등은 범죄 전력 여부로 세입자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레빈 의원은 성명에서 "모든 뉴욕시민은 안정적인 주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유죄 판결 기록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 계속 사용되는데, 이 장벽을 제거하면 수십만 명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대변인을 통해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랜드로드 단체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임기 말에 본인이 지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CBS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 보로에서 약 260만명의 코압, 콘도 및 렌트안정화 건물 세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범죄기록 세입자 뉴욕시 세입자 주택차별 금지 뉴욕시 집주인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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