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된다
시의회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 추진
주 성범죄자 기록 정보 조회는 사전 서면 통지하면 가능
27일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의회 내에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0632)이 힘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미 시의회에선 51명 중 최소 30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의회 민권위원회는 다음달 8일 조례안과 관련한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미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실 대변인은 “한 때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고 해서 집을 가질 권리까지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의 의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은 렌트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범죄기록에는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해 유죄판결 기록, 벌금 등 처벌기록, 청소년 범죄판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예비세입자에게 문의사항을 먼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또 개인이 렌트 신청을 철회할 합당한 시간(3일)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입주자 선정 시엔 여전히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연방법에 따라 예비 세입자 배경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 전적이 있는 예비 세입자를 거절하려면 다른 집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범죄기록에 다른 렌트 차별금지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지만,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집주인 2만5000명의 회원을 가진 렌트안정화협회의 비토 시뇨릴 대변인은 “마약 사용과 같은 낮은 수준의 범죄자에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방화나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렌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서명이 완료된 후 20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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