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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범죄기록 말소 적체 완화

1분기까지 11만 건 해소…전담반 역할 톡톡
통합 시스템 구축해 민원 적체 해소할 계획

뉴저지주의 범죄기록 말소 민원 적체가 크게 완화됐다.
 
1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올해 1분기 기준 11만 건의 범죄기록 말소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 적체는 약 70% 해소됐다. 3월 말 기준 남은 민원은 1만9874건이다.
 
범죄기록 말소는 2019년 머피 주지사가 추진한 형사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클린 슬레이트(Clean Slate)’법이라고도 불린다.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상 말소 대상이 아니었던 마리화나 소지 등의 범죄가 포함되는 등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
 
법 시행 초반이었던 2020년만 해도 신청 건수가 3만6120건에 그쳤다. 이후 2021년부터 신청이 급증하며 2023년 말 기준 누적 건수는 14만4071건에 달했다.
 
이에 주정부는 주 검·경과 함께 전담반을 설립했다. 인력 보강,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11만 건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뉴저지주경찰(NJSP)은 올해 초 신속 말소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했다. 앞으로 주정부는 NJSP의 프로그램을 법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범죄기록 말소는 삶을 회복한 개인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남은 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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