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범죄기록 요구 금지…LA시의회 조례안 다시 심의
LA시의회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시 다룬다.지난 9일 LA시의회는 찬성 11, 반대 0으로 2년 전 발의됐던 일명 ‘공정한 기회(Fair Chance Housing Ordinance)’ 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공정한 기회 조례안은 홈리스 대책 목적으로 지난 2022년 당시 해리스 도슨·니디아 라만·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주택안정과 홈리스 대책을 위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신청서를 받을 때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범위는 민간아파트, 비영리기관 저소득층 아파트, 공공아파트 등 주거시설이다. 만약 임대인이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 시의원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면서 소수계 커뮤니티 시민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기회 조례안을 재심의해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시의회 주택홈리스위원회는 조만간 해당 조례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시의회 정기미팅에서 일부 주민은 임대인이 예비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면 가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