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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그라운드 리스

개발되지 않은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필지만 리스를 해 임차인이 개발하게 하는 방식이 그라운드 리스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필지를 개발하기 위해 하는 것이 그라운드 리스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리스보다 기간이 길다. 보통 35년, 55년 또는 99년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필지의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일 경우에는 55년, 시 소유의 광산일 경우에는 35년, 농지일 경우에는 99년, 시 정부 소유의 필지는 99년, 주 정부 소유의 공원일 경우에는 10년으로 제한돼 있다.   둘째, 개발이 일부만 되어 있거나, 전혀 개발이 안 된 부동산을 리스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임차인은 미개발 부동산을 리스해서 상당액의 돈을 투자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상 시 개발이 쉬운 권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반 리스에서는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증축을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는 등 제한이 있다. 그러나, 그라운드 리스를 받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임차인은 개발할 때 임대인의 간섭이나 사전허락 절차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을 협상할 때,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화한다. 리스 기간에 건물에 대한 상용용도의 변경이나 건물의 개 보수할 때도 임대인으로부터 최소한의 간섭을 요구한다.     셋째, 그라운드 리스를 받는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융자를 받는다. 일반 리스에서는 건물의 소유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융자를 받더라도 리스하는 건물의 내부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건물 개발에 필요한 융자를 받아야 하므로 융자를 받는데 지장이 되는 계약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모든 개발비를 부담해야 하고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개발 부동산 필지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이유가 이해 안 될 수도 있다. 그라운드 리스를 하는 임차인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렌트는 전액이 비즈니스 운영비용으로 계산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모기지 지불금일 경우에는 이자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렌트비 또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에서 유리하다. 또한 토지구매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리스 기간이 종료된 후, 개발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이점도 있다. 장기간 안정된 렌트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라운드 리스 임차인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 렌트의 불이행에 관한 위험부담이 적기도 하다.   그라운드 리스 계약은 일반 리스와는 달리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돼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그라운드 임대인 부동산 개발융자 미개발 부동산 대신 그라운드

2024-11-10

애틀랜타 테넌트 3명 중 1명, 소득 절반 이상 주거비로 지출

통상 렌트 비중, 소득 30% 넘으면 '부담 높아' 판단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테넌트 3명 중 1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 12일 센서스국이 공개한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계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 메트로 지역 세입자의 29.3%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25.6%보다 약 4%포인트 높다. 통상적으로 소득 대비 렌트 비중(RIR)이 3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본다.   인구 20만 명 이상의 전국 대도시 지역 중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와 케이프 코랄이 각각 36.6%, 35.1%를 기록, 렌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팜베이 지역과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지역도 34%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소득이 제한돼 있는 은퇴 고령자가 몰려 거주한다는 것이다. 유타주 오그던(17.9%), 캔자스주 위치타(18.7%) 등은 비교적 주거비 부담이 덜한 도시로 꼽혔다.   주민의 연령 분포 외에 인종적 특징도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졌다. 전국적으로 흑인 세입자 가구의 경우 56.2%(46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반면 백인은 46.7%(1040만 가구)로 나타났다. 아시안은 43.4%(100만 가구)로 타인종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가장 덜한 편이다.   몰리 로스 센서스국 통계 분석가는 “주택 소유자와 테넌트 모두 집값 부담이 2022년 대비 2023년 크게 늘었다”며 “특히 테넌트의 주거비 중간값이 1354달러에서 1406달러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렌트가 크게 오르며 근 10년만에 처음으로 임대료(공과금 포함) 증가폭(3.8%)이 집값 상승폭(1.8%)를 앞질렀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보험료 상승의 여파가 컸다. 플로리다주(120만 명)와 텍사스주(78만 4000명) 등을 중심으로 전국 주택 소유주의 6%가 연간 40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주거비 중간값 지역 임대인 전국 대도시권

2024-09-18

임차인 범죄기록 요구 금지…LA시의회 조례안 다시 심의

LA시의회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시 다룬다.     지난 9일 LA시의회는 찬성 11, 반대 0으로 2년 전 발의됐던 일명 ‘공정한 기회(Fair Chance Housing Ordinance)’ 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공정한 기회 조례안은 홈리스 대책 목적으로 지난 2022년 당시 해리스 도슨·니디아 라만·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주택안정과 홈리스 대책을 위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신청서를 받을 때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범위는 민간아파트, 비영리기관 저소득층 아파트, 공공아파트 등 주거시설이다. 만약 임대인이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 시의원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면서 소수계 커뮤니티 시민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기회 조례안을 재심의해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시의회 주택홈리스위원회는 조만간 해당 조례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시의회 정기미팅에서 일부 주민은 임대인이 예비 임차인에게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면 가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범죄기록 임대인 임대인 임차인 범죄기록 요구 예비 임차인

2024-04-10

[부동산 투자] 인컴유닛 구매 시 주의사항

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동산 중의 하나는 2~4유닛으로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 ‘인컴유닛’이다.     인컴유닛은 정부 규제에 따라 운영되므로, 관련된 지역 규정 및 캘리포니아 주의 임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렌트비 인상의 제한이 있고 마음대로 임대인을 쫓아낼 수 없거나 임대인이 3년 이상 거주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컴유닛 구매 시에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임대인이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차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부동산 구매 시에 에이전트들이 임차 계약서를 셀러 측에서 받아주지만, 가끔 잊어버리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임차 계약서가 없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현재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셋째, 만약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대를 이행할지 여부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구매전에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소득 기준 유닛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구매 전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정부의 규정을 어기게 되면 현재 소유한 인컴유닛에 ‘REAP RECORDING’이 붙게 된다. ‘REAP’는 ‘Rental Escrow Account Program’ 의 약어로,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임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REAP에 빠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임대 중단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임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둘째, 수리 및 개선 요구로 REAP가 발동되면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따른다. 이때,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셋째, REAP가 발동되면 인컴유닛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AP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가 따른다. 첫째, 먼저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다시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실시하여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넷째, 부과된 벌금은 지불해야 한다. 보통 벌금은 REAP이 발동된 날짜부터 유닛마다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에이전트한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213)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주의사항 구매 현재 임대인 임차 계약서 임대 중단

2024-01-31

임대인 요구 렌트, 3년만에 최대폭 하락…전국 중간값 1967불, 2.1%↓

호가 임대료(asking rent)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호가 임대료 중간값이 1967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가 떨어져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전달보다는 0.6%가 내렸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보다는 22.1% 높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 2054달러보다는 4.2% 낮은 수준이다.   호가 임대료란 세입자들이 실제 매달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이 같은 호가 임대료 하락 원인은 최근 수년간 건설 붐에 따른 아파트 공급 급증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세입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릴 페어웨더는 “공급 증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집주인들이 기꺼이 임대료 양보에 나서고 있어 세입자들에겐 유리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내년에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더 많은 세입자가 주택 구매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임대인들은 세입자 유치를 위해 한 달 임대료 무료 또는 주차비 할인 등과 같은 일회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실제 임대료는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어웨더는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임대료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역별 호가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부지역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2347달러를 기록했으나 중서부 지역은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한 1434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남부 지역은 0.4% 내린 1635달러, 북동부 지역은 2447달러로 변화가 없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나 저렴한 지역에서는 반대로 오르고 있어 주택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예비 주택 바이어들은 메트로 지역을 떠나 거주하기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드핀은 가족 수 증가를 보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데다가 원격 근무용 홈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 주택 임대료는 내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아파트 공급 증가가 공실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아파트 준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지난 30년래 최고 수준 중 하나인 120만 건(계절 조정 연율 기준)을 기록됐다. 동기간 공실률은 6.6% 상승해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임대인 임대료 하락 임대료 중간값 호가 임대료 asking rent

2023-12-15

LA시 소규모 인컴 유닛 소유주 돕는다

LA시가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small landlord)들을 돕는 ‘비상 임대인 지원 프로그램(ULA ERAP)’을 가동한다.     LA시 주택국(LAHD)은 18일 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오는 23일(월) 오전 8시부터 31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자격은 LA시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2유닛 미만이어야 한다.     LAHD는 임대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주택의 세입자에게 연락해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미 LA시에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임대인 지원서와 병행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시작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LAHD는 세입자가 지역중위소득(AMI)의 30% 이하 소득자 및 임대료 미납 가구로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매달 전체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등 임대료 부담이 극심한 가구 ▶노숙자가 될 위험이 높은 가구(퇴거 통지를 받았거나 거주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가구 포함)일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 전액 또는 남은 잔금을 지급한다.   밀린 렌트비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어야 한다.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5500만 달러가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한인 주택 소유주는 해당 웹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LA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방문 전 신분증, 주택 소유 증명서, 납세자 증명서(W-9), 세입자 체납 렌트비 내용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예약을 권장했다.   ▶문의: (323)732-0700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택소유주 렌트비 렌트비 지원 임대인 지원서 렌트비 연체

2023-10-18

단기 임대수입 15% 과세 추진

가주정부가 서민주택 건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수입에 15%의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가주 의회가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단기 임대에 대한 점유세(occupancy tax) 부과 시행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Laborforce Housing Financing Act of 2023)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수많은 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은 가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을 위한 서민 주택 건설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 마련된 30개 건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해서 2755채의 신규 주택의 신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년 동안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큰 진척이 없자 단기 임대 주택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약속한 350만 채 주택 건설 중 13%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뉴섬 주지사를 돕고자 단기 임대에 점유세 부과안인 SB 584를 민주당 가주 상원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모니크 리몬과 애나 카바예로는 주택난의 원인 중 하나가 단기 임대 주택 때문이라고 전했다. 단기 임대 주택 공급자가 늘면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줄고 주택 공급도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 임대인은 단기 임대 수입의 15%를 점유세(occupancy tax)로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 30일 기간 이내 주택, 주택 안 개별 방, 또는 호텔, 모텔이 아닌 기타 숙박시설 이용이 포함된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의 서비스가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단기 임대가 임대 시장은 물론 주택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주가 단기 임대의 핫 스폿이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법안의 점유세 부과 규정이 단기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 제휴사들과 함께 가주 의회에 반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행정부의 긴급명령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단기 임대 시 15%의 점유세 부과가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임대수입 과세 점유세 부과안인 서민주택 건설 단기 임대인

2023-05-22

콜로라도 임대인 렌트비 부담 크다

 상업용 부동산업체 ‘마이엘리스팅’(MyElisting)이 임대료와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콜로라도 임대인(renters)들의 절반 가까이가 높은 임대료 때문에 큰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인의 51%가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건전한 가계가 세전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관련 비용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약 35%를 초과하면 그 가구는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비용 부담 임대인 숫자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반영한다.미국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 및 주택 가격 시장 중 하나로서, 비용 부담이 큰 가구에서 콜로라도가 미전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콜로라도는 소득의 3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임대인 비율이 전체의 43%로 50개주 가운데 8번째로 높다. 이 순위는 미시시피주 및 뉴저지주와 같다. 비용 부담이 큰 임대인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플로리다로 49%를 차지했으며 이어 루이지애나(48%), 하와이(47%), 캘리포니아(46%), 네바다(46%), 뉴욕·델라웨어(44%)의 순으로 높았다. 공동 8위는 앞서 언급한대로 소득의 3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임대인 비율이 43%에 달한 콜로라도, 미시시피, 뉴저지주였다. 반면, 소득의 15% 이하만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 부담이 낮은 임대인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22%에 달한 노스 다코타였고 이어 몬태나(20%), 사우스 다코타(19%), 위스칸신·아이오와·아칸사(17%), 켄터키·뉴멕시코·오하이오·캔자스(16%)의 순으로 조사됐다. 마이엘리스팅이 조사한 미국내 임대인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임대인 전체의 51%는 매달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한다 ▲미국 세입자 5명 중 2명 이상(42%)은 매달 소득의 35% 이상을 주택 관련 비용으로 쓴다 ▲소득의 3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거주자의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 메트로폴리탄지역은 전체의 61%에 달한다 ▲소득의 15%이하를 임대료로 지출하는 지역은 미전역의 13%에 그치고 있다 등이다. 한편, 마이엘리스팅이 조사한 소득의 3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임대인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내 메트로폴리탄톱 50 가운데 1위는 플로리다주 세바스티안-베로 비치로 무려 61%에 달했다. 이어 루이지애나주 해몬드(58%), 인디애나주 블루밍턴(57%), 앨라바마주 오번-오펠리카(56%), 펜실베니아주 이스트 스트라우드스버그(55%), 조지아주 발도스타(55%),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54%),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포트 로더데일(54%), 와이오밍주 캐스퍼(54%),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힐트 헤드 아일랜드-블러프튼(54%) 등이 톱 10에 들었다. 이번 순위에서 콜로라도에서는 유일하게 볼더 메트로가 소득의 3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임대인 비율 48%로 4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임대인 임대인 비율 콜로라도 미시시피 임대인 전체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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