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될 듯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
15일 시의회 통과 가능성…260만명 영향
10일 CBS와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이 관련 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이르면 15일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2047)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스티븐 레빈 시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는 집주인이 가려낼 수 있도록 바뀌긴 했으나, 뉴욕주에 등록된 성범죄자만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시의회 일반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이 조례안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자 집주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프 스트라스버그 렌트안정협회(RSA) 회장은 "특히 자녀가 있는 거주자라면 세입자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라며 "이같은 실험은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범죄율도 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빈 의원 등은 범죄 전력 여부로 세입자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레빈 의원은 성명에서 "모든 뉴욕시민은 안정적인 주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유죄 판결 기록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 계속 사용되는데, 이 장벽을 제거하면 수십만 명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대변인을 통해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랜드로드 단체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임기 말에 본인이 지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CBS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 보로에서 약 260만명의 코압, 콘도 및 렌트안정화 건물 세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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