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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된다

시의회, 주택차별금지 조례안 등 가결
교도소 독방 금지도 통과…시장 거부 가능성

뉴욕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0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 632)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은 렌트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범죄기록에는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해 유죄판결 기록, 벌금 등 처벌기록, 청소년 범죄판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예비세입자에게 문의사항을 먼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또 개인이 렌트 신청을 철회할 합당한 시간(3일)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입주자 선정 시엔 여전히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연방법에 따라 예비 세입자 배경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Int. 1239)은 보훈서비스국(DVS)이 시장실과 협력해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근로자가 안전 및 병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Int. 563)도 통과됐다.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교도소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549-A)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뉴욕시경(NYPD)이 검문검색 뿐 아니라, 민간인과의 모든 만남과 조사를 기록하도록 해 경찰의 위법 행위를 막는 조례안(Int. 586-A) 역시 가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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