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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범죄기록 조회 금지 강화

행정적 적체로 미처리된
말소 대상 정보 전달 방지

구직자·세입자 등의 범죄 기록을 묻지 못하게 한 현행 규정에도 물밑서 진행되던 범죄 기록 조회를 근절하자는 법안(A 3881)이 뉴저지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속되는 적체로 인해 고용주에게 전달되지 말았어야 할 말소 대상의 범죄 기록이 전달되는 행정상의 공백이 발생한 것 자체를 방지하자는 게 골자다.
 
21일 상원 법률 및 공공안전위원회는 이미 삭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적체로 인해 미처리된 경우, 주 신원정보국(SBI)이 범죄 이력 배경 정보 요청에 신속 응답해야 하더라도 ▶범죄 이력 기록 및 배경 ▶관련 정보에 대한 언급 ▶삭제 명령 존재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SBI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록 말소 신청을 한 건들에 대해 사실상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는 게 이번 문제 제기의 배경이다. 취업뿐 아니라 렌트, 면허 획득, 자원봉사 지원 등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머피 주지사가 2019년 12월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한 이른바 ‘클린 스테이트(Clean State)’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범죄자,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자의 범죄 기록 말소 무료 신청 절차 온라인 시스템 마련(S 4154)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이 폭증해 지난해 10월엔 최소 4만6000건이 2년간 지연돼 피해가 속출했다는 내용의 소가 제기되기도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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