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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퇴출 성인 23% 무보험

지난해 4월 1일 이른바 ‘팬데믹 대응 메디케이드 자격조건 완화’ 조치 종료로 자격을 상실한 후 보험을 갱신하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FFCRA(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에 의해 완환된 자격 요건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였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총 2000만명중 1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 집계인 1500만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들은 ▶비용 ▶갱신 과정의 어려움 ▶자격 증명 절차의 복잡함 ▶메디케이드 박탈 비인지 등의 이유로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3월 18일 팬데믹 발병에 대응하며 제정된 FFCRA에 따라 연방 추가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입었던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31일까지 수혜자였다. 이후엔 본래 기준으로 복귀하며 박탈자가 속출했다.   박탈자중 23%는 무보험 상태며, 전체 응답자의 70%는 메디케이드 박탈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박탈 전 재등록하려고 노력한 이들은 64%며, 이들중 78%가 갱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고지로 인한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이들중 갱신을 하려고 한 이들은 29%다. 갱신 절차에 돌입했던 이들 중 65%는 절차가 쉬웠다고 답했고, 35%는 어려웠다고 했다. 문서 증명과 제출(29%), 문서 인지(28%) 등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23%는 양식 작성도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갱신자 중 77%는 재정 증명서를 내야 했고, 54%는 거주 증명서를 내야 했다. 박탈 전(51%)보다 거주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이(73%)들이 늘었다.     재등록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박탈자는 응답자의 58%에 불과했다. 40%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자격 박탈자의 56%는 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고, 재신청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기준 3000만명의 메디케이드 갱신 대기자가 있으며, 4360만명이 갱신에 성공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무보험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퇴출 메디케이드 박탈

2024-04-12

'메디케이드 박탈' 최대 피해자는 시니어 아닌 '어린이'

 진료 거부 당하고 나서야 알아 의사들 “어린이 건강 위협 심각”   지난 6월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재심사에서 탈락,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조지아 주민 가운데 71%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보험을 잃은 6만70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6만3000명은 단순히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져 관료주의가 한 원인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거부당할 때까지 보험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 정부가 등록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판단하지 못하고, 서류미비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등록해지 처리한 관료주의 때문에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대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모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병원에 갔다가 거절 당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건강 관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을 돕고 있는 애틀랜타 법률구조단의 잭 그로트 변호사는 “자기가 메디케이드에서 쫓겨 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거나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누 쉐스 로렌스빌 소아과의사는 “자폐증이나 발작 장애, 천식,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커다란 의료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쉐스 박사는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의 경우 주소나 양육권,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확인해야 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져 있거나 업무가 과중해 이를 소홀히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공 기자메디케이드 어린이 메디케이드 박탈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등록자들

2023-08-09

IL 메디케이드 박탈 8월만 4만명

이번 달에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은 일리노이 주민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의료가정서비스국(DHFS)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한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4만7625명. 이 중 1만3375명은 더 이상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3만4250명은 자격 여부를 묻는 요구에 제 때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39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일리노이 정부가 일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주로 해당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매년 해야 했던 자격 심사 절차가 생략됐지만 올해부터는 팬데믹 이전과 같이 매년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하면서 상당수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이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서 수혜 자격을 놓치는 경우다.   8월의 경우에도 자격 상실보다 관련 서류 미제출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일리노이 주민들이 약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갱신 대상에 포함된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약 24%가 자격을 잃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메디케이드 갱신 대상의 32%가 혜택을 놓쳤다.     이에 대해 DHFS는 90일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90일 내로도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오바마 케어를 통해 새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주치의를 바꾸거나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새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DHFS는 매달 메디케이드 자격 여부를 묻는 편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한다. 약 390만명의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에서 최소 38만명, 최대 70만명이 혜택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서류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abe.illinois.gov)나 전화 855-828-4995를 통해 갱신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박탈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박탈

2023-08-03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 영 김 의원 발의…하원서 통과

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2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이른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는 영 김(공화·캘리포니아·사진)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이다.   법안은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조약·국제협약이나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했다.   나아가 중국을 ‘중상위 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하라고 각 기구·조약 참여국 등에 요구하도록 했다.   중국은 상당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유엔은 ‘2022년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을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했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각종 규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영 김 아태소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전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경제 규모보다 앞서는 것은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슷한 취지의 관계 법안이 먼저 상원에서 발의된 상태다. 상원 발의자는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 등으로, 양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하원에서도 영 김 의원 외에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중국 개도국 법안 발의자 개도국 지위 지위 박탈

2023-03-28

가주 300만 명 메디캘 혜택 상실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유연해졌던 자격 기준이 다시 엄격히 적용되면서 가주의 메디캘(연방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300만 명이 4월부터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캘이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1500만 명의 메디캘 가입자들이 올해 초 자격 기준에 맞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소지 변경을 메디캘 당국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메디캘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를 제공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자격 미달의 가입자들을 더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가주 당국은 이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19개 국어로 각종 루트를 통해 홍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메디캘을 받을 수 없다면 오바마 케어(ACA)를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인데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 당국자들은 현재의 사상 최저 수준인 7%의 보험 미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고민은 비슷하다. 올해 상황 변경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7%인 최대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50%는 자격 미달 탓이지만 나머지 반은 제대로 가입 서류를 챙기지 못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경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경우에는 2024년 7월 말까지 ACA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주 당국도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주민들을 대거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은 소득과 자격 기준에 따라 월정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있거나 높은 경우에는 수백달러를 내야할 수도 있다.   한편 가주 메디캘 당국은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가입자 전체에게 관련 재가입 정보를 보낼 예정이다. 당국은 우편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갱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혜택을 잃게된다고 전했다. 혜택을 잃을 경우 재심 요청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메디캘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가주 보건서비스국(www.dhcs.ca.gov/) 사이트에서 한글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전화문의(800-738-9116)도 가능하다. 한인단체를 통한 가입은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714-449-1125)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자격 박탈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 박탈 자격 기준

2023-02-05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SSI 박탈 될 수도

 미국의 국민연금인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은 세금을 최소 10년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채우지 못해서 40점이 안되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대신 받는다. 그런데 소셜 연금은 낸 것을 돌려받는 연금인데 반해 SSI는 공적 부조 성격이 강해서 소셜 연금에 비해서 제약이 많다.     최근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앤젤라 김(79.가명)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혔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SSI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유있고 자유로운 여행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한 상태다. 대신 꼭 만날 사람만 만나고 오는 컴팩트한 일정으로 조정 중이다. 김씨 같은 경우가 주변에 의외로 많다. 김씨는 "은행 계좌에 2000달러가 넘게 되면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얘기 때문에 매달 현금을 꺼낸다"면서 "SSI가 연금이 아니고 공적 부조라 그렇다니 따르기는 하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여행 일정 축소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은퇴 후에 SSI를 받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 이민 연수가 짧아서 소셜 연금 수령 적립 점수인 40점을 채우지 못해서 부득이 SSI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눌러 앉은 경우에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영주권은 땄지만 근로 경력이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은 탓에 소셜 연금은 꿈도 못꾼다. 또한 은퇴시기에 이민을 온 경우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은퇴 자금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자녀들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SSI를 받는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조인 SSI는 미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취지를 이해한다면 여러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 수긍하기가 쉽다.     SSI 혜택이 중단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일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얻는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어차피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이나 자산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개인의 혜택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밖에 없다.     현재 SSI는 900달러선인데 소셜 연금을 400달러 정도 받는다면 SSI가 500달러 쯤 제공된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 사항이다.   2022년 SSI의 개인 소득 한도는 월 841달러이고 자산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다. 여기서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요소로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근로 소득과 위자료 및 실업수당 등 비근로 소득(불로 소득)을 구분하고 특정 유형의 비근로 및 근로 소득만 따진다. 예를 들어, 임금의 절반 이상은 SSI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능한 근로 의욕을 꺾지 않고자 하는 취지다.     사회보장국은 타인이 제공한 음식과 주거지는 소득으로 간주한다. 현물 소득으로 제공된 가치의 일부를 소득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SSI 수령액이 줄어든다. 반면 타인이 수도료나 전기, 가스 등의 유틸리티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줄이지 않는다.한편 배우자의 소득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즉, SSI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으로 계산된다. 이것은 커플이 아니었을 때 SSI 혜택을 받은 사람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다.     또 자산의 증가도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엑스트라로 있던 차량이나 작은 현금 선물을 받아도 한도에 걸릴 수 있다. 수혜자의 자산 총액이 증가해 2000달러를 초과하면 SSI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있게 되면 SSI 혜택이 중단된다.     SSI수령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거주하는 집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차량 1대까지는 허용된다.   대개의 허락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그 주택의 토지 ▶결혼 및 약혼 반지와 같은 개인물품 및 가정 용품 ▶수혜자 또는 직계 가족의 묘지 토지 ▶수혜자 또는 배우자의 1500달러 이하의 장례 비용 ▶수혜자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1대 ▶1개월치 의료 비용 등이다.   은퇴한 사회 복지 상담가 Y씨는 해외 여행을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 그는 "SSI가 중단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다만 항공료 등이 수입으로 잡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계좌에 200~300달러 이상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파악 못하는 소득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자동차도 너무 고급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가격과 상관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심지어는 차종, 플레이트 넘버도 알고 있다. 가급적 할부나 파이낸싱이 끝낸 차를 타는 것이 좋다. Y씨는 "사회보장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30일 이상 장기간 한국 등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다. SSI는 미국내 50개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한해 주거 및 식생활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장기 체류시 일시적 중단은 당연한 것이다. Y씨는 "다만 재정적으로 충분한 가계 재정이 아니라면 자격 박탈까지는 당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일단 믿어 준다. 속이지 않으면 구제 받는다"고 설명했다.    고급차·해외여행 주의해야   #큰 아들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은 70대 한인 김병삼(가명)씨 부부는 사회보장국에서 차량 구입 경위와 유지 비용 등을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SSI말고는 수입이 없는 김씨 부부가 갑자기 고급 자동차를 등록하자 사회보장국이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해결됐다.     김씨는 "선물의 진심만 받고 말았어야 했는데 욕심이 너무 과했다. 결코 사회보장국이 까다롭게 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소셜 연금도 아니면서 고급차를 끌고 다녔다면 세금을 열심히 냈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이라고 수긍했다. "사회보장국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김씨는 정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     #칠순 선물로 자녀들이 보내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안영희(75.가명)씨 부부도 항공료와 여행 경비 등이 추가 수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씨는 "일본 여행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이웃 한국에 갔다 온 것이 탈이었다"며 "더 나이들면 힘이 없어 못갈 것같아서 무리를 했는데 과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 입장에서는 시니어 부부가 SSI를 받으며 근근히 생활하는데 합쳐서 3000달러가 넘는 여행을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가족이 보태준 것으로 소명을 했지만 이 또한 소득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SSI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장병희 기자연금 박탈 비근로 소득 개인 소득 현물 소득

2022-04-10

한인 유명 변호사 자격 박탈…상의 부회장 지낸 김 모 변호사

한인 유명 상법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줘야할 소송 합의금을 유용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한인 대표단체 부회장 출신이다. 가주변호사협회는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이 지난 9월21일자로 김모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협회는 매달 저널을 통해 징계 변호사들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리돈도비치 '한국횟집'을 상대로 라틴계 종업원 2명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을 맡아 업주 권모씨로부터 42만5000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한인 언론에 제보하면서 소송 결과가 기사화되자 김씨는 종업원들에게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종업원들이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업주 권모씨는 약속대로 합의금을 모두 지불했다. 이는 종업원들이 선임한 다른 변호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변호사협회는 "김씨가 합의금중 8만5200달러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징계법원 재판에서 김씨는 의뢰인들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은 이유로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자여서 합의금만 받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또 "모친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내도 사고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에 봉사해온 것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이전에도 수임료 부당 청구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명문 조지타운 법대 출신의 1.5세인 김씨는 4·29 폭동시절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폭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컬러의 충돌(Clash of Colors)'을 제작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1-08

변호사와 짜고 성행위 동영상 찍어

와플 하우스 회장의 성행위를 몰래 찍은 전 가정부와 두 변호사가 다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와플 하우스 회장의 전 가정부와 그녀의 두 변호사에 대해 몰래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찍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하급심을 뒤집고 형사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3일 보도했다. 주대법원은 로 로저스 주니어 와플하우스 회장의 성행위를 몰래 비디오로 찍은 혐의에 대해 마이 브린들 전 가정부와 두 명의 변호사인 데이빗 코헨과 존 버틀러스에 대한 모든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9대 0으로 뒤집는 판결을 했다. 풀턴 지역 폴 하워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연방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의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법원에 따르면 와플 하우스 회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브린들은 지난 2012년도 6월 20일 로저스 회장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몰래 비디오로 찍었으며, 라저스 회장이 욕실에서 나체로 면도하는 장면까지 비디오에 담았다. 로저스 회장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브린들의 변호사인 코헨이 브린들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사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린들은 로저스 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코헨 변호사는 로저스 회장에게 불미스러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면 금전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브린들의 변호사 2명은 브린들 성추행 합의를 빌미로 로저스 회장에게 1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로저스 회장은 거절했다. 로저스 회장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성추행 혐의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부인해왔다. 노연두 기자

2017-11-05

[프로페셔널 라인] 피고가 원고측 변호사를 편든다면

한반도 대결구도를 보면서 고용주만을 위해 싸우는 본인의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과 유사 점을 느낄 수 있다. 즉,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피고 즉 고용주는 한국, 고용주의 변호사는 미국, 고용주의 CPA나 보험회사는 일본이다. 반면 허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종업원은 북한, 그런 종업원의 변호사는 중국, 종업원이 속한 노조나 동료는 러시아로 대입시켜 봤다. 한국과 북한의 대립관계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평소에 친밀했던 관계였거나 아니면 친인척, 친구 관계일 경우 더 유사성을 보인다. 소송 (휴전) 중인 원고와 피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였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은 같은 혈육이라는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북한의 행동을 더 용인 하는 것과 흡사하다. 즉, 과연 같은 혈육인데 저런 엉터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동안 한 가족처럼 같이 일해왔는데 과연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할 수 있을 까 하는 아주 순진한 착각을 고용주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대부분 피도 눈물도 없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한국내에서 전통적 우방이었던 일본이나 미국보다 북한이나 중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듯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변호사를 자신들의 변호사보다 더 신뢰하는 고용주도 종종 봤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정권의 친중국 성향을 보면 공통점이 많다. 또한 자신의 변호사(미국)를 믿지 못해서 고용주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인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변호사, 아니면 종업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나 개인(러시아)을 직접 접촉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서 전략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재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접촉해서 북한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쓰는 행동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이럴 경우 고용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망하게 되고, 피고측의 전술 기밀이 상대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원고측과의 싸움만으로도 버겨운데 의뢰인인 고용주의 집안단속까지 변호사가 해야된다면 일이 과중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협상을 원하는데 고용주의 배우자는 단 한푼도 원고에게 줄 수 없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하면 영화 '남한산성'같은 시나리오를 연출하게 된다. 지금 한국도 북한과 전쟁은 절대로 안 되고 평화협상을 해야한다니 아니니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소송에서 피고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변호사의 일이 더 힘들어 진다. 고용주측 변호사는 합의를 추구하면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원고측을 공격한다. 그래야지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의 평화적 접근방법만을 주장하는 집단은 평화를 위해서 국력, 즉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북한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극우 보수 세력들은 모두 전쟁광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힘이 있어야 원하는 액수에 유리하게 합의할 수 있다. 피고의 변호사는 원고나 원고측 변호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적당한 시기에 가하고 싶은데, 정직 피고인 고용주가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약한 면을 보이면 시기를 놓치고 소송에서 지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변호사는 고용주와 전략상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변호사를 더이상 맡지 않겠다고 사퇴할 수 있는데(미군철수?)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용주가 떠맡게 된다.

2017-10-20

"변호사 시험 합격선 낮출 수 없다"

가주 대법원 검토 최종 결정 합격률 절반 아래 추락에도 난이도·합격 점수 현행 유지 "너무 어렵다" 반발 여전 '변호사 포화상태' 지적도 가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근 수년간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로스쿨의 등록생수까지 감소하자 합격선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가주 대법원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변호사 시험 난이도 수준과 합격선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1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2000점 만점에 1440점으로 종전과 같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점으로 뉴욕의 66점(1000점 만점에 665점)보다 높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앞둔 크리스 서(28.LA)씨는 "가주의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 일부 응시자들은 타주로 가서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게다가 커트라인이 높다고 타주에 비해 가주 변호사 시험이 변별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합격 문턱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가주내 변호사수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LA의 이모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어렵게 변호사가 되도 로펌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변호사 간의 경쟁도 심해져 돈벌이에 치중하다 보니 변호사의 윤리 의식이 예전보다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가주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3%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응시자 5명 중 합격자는 2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1983년(합격률.41.8%) 이래 33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합격률은 지난 몇년간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13년까지만 해도 55.8%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4년 48.6% 2015년 46.6%로 낮아졌다. 합격률이 감소하자 지난 7월부터는 가주 변호사 시험 방식이 일부 개선되기도 했다. 종전까지 3일에 걸쳐 200개의 객관식 문제와 6개의 에세이를 써야했지만 이틀만 시험을 보는 타주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가주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데는 합격선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예로 가주에서는 미국 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다 보니 첫 시험에 합격하는 응시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합격률이 낮게 나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7월 가주 변호사 시험을 치른 전체 응시자 중 67%가 첫 시험이었다. 첫 응시자들은 절반(56%) 정도만 합격했다. 2차례 이상 시험에 도전한 응시자는 전체에서 약 33%였다. 이들의 합격률은 17%에 불과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로스쿨 교육 과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로스쿨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중식 변호사는 "가주 변호사 시험의 커트라인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장단점은 있다"며 "하지만 합격률을 높이겠다고 커트라인을 내리기보다는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부터 시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앞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0-19

소셜미디어 기록 감시·수집…의사·변호사·통역사도 포함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규정에 귀화 시민권자의 소셜미디어 기록도 포함시키는 지침을 시행할 방침본지 27일자 A-1면>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 신청자를 지원한 의사와 변호사, 통역사도 이 지침에 적용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이민자파일(A-Files)' 정보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민자의 수속 과정에서 법적 보호자나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이민 수속을 위한 의료용 검사를 진행하고 승인한 의사"도 포함시키도록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통역을 지원한 통역관도 포함돼 있다.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에는 신체검사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이 신체검사는 이민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의사들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민국 제출용 신체검사 검진 승인을 받은 모든 의사들이 이 지침에 적용된다. 또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 등 이민을 위한 신분 변경 절차에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 지침이 모든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 28일 현재 이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는 사이트(www.regulations.gov/comment?D=DHS-2017-0038-0484)에는 125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 반대하는 글들이다.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글도 있고, 외국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들에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이 규정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내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2017-09-28

수요인터뷰 .. 저스틴 백 한인변호사협 신임회장

샌디에이고 한인변호사협회(KABA-SD)의 신임회장으로 최근 저스틴 백 변호사(사진·Ferris & Britton 로펌)가 취임했다. 고교 시절 샌디에이고로 이민온 백 회장은 UC샌타바바라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대를 나왔다. ESL부터 시작해 2년만에 AP클래스를 듣고 어렵다는 법대는 물론 당당히 변호사가 되어 벌써 인정받는 위치에 설만큼 노력과 열정이 남다른 다크호스 변호사다. 현재는 로스쿨 재학시 인턴으로 일했던 로펌에 발탁돼 기업 트랜잭션이나 상업용 부동산 거래, 상속 등을 주로 담당하며 기업 및 개인, 투자회사 등을 변호하고 있다. 이달 초 신임회장 취임식에서 백 회장은 “2010년에 법대생으로 멤버에 가입한 후 7년만에 회장으로 일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 임기중 로컬의 한인 변호사들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에도 임원으로서 일해왔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회장으로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협회에 가입할 당시는 학생으로서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넓히려는 의도가 강했지만 변호사가 된 후로는 커뮤니티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10년동안 선배들의 노고로 밑바탕이 다져졌으니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에 더욱 다가가야 할 때다 싶어 한국어 구사 장점이 있는 제가 회장직을 맡게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각 방면에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을 한데 불러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라면 대부분 커뮤니티에 재능을 환원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한인커뮤니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소 한인들이 갖고있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클리닉이나 세미나를 여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고 그같은 활동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ABA-SD라는 협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인 변호사들끼리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전문분야에 따라 고객에게 소개할 일이 종종 있어도 빠르고 신속하게 연결할 방법이 없었다. 회원 변호사들끼리 기본 정보와 전문 분야 등을 정리해 협회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내부적인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회장은 “샌디에이고 한인커뮤니티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동시에 한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정원기자

2017-09-27

"변호사 잘못된 조언, 유죄 인정 효력 없다"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뉴욕 출신 한인 재 이(48)씨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본지 3월 29일자 A-1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판결에서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시인한 유죄는 효력이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지난 2009년 테네시주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뒤 1년 1일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연방 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추방 대상임에도 이씨의 변호사는 당시 이러한 규정을 몰라 감형을 위해 유죄를 시인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했다. 이씨는 유죄 시인을 할 경우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마약 혐의가 추방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씨를 설득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한 이씨는 1년 여간의 복역 기간이 끝났음에도 추방자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유죄 시인 때문에 추방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씨는 유죄 인정 번복 신청을 하며 항소 절차를 밟았다. 항소를 다룬 제6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압수된 마약과 정황 등의 증거를 들어 이씨가 정상적인 재판을 받았어도 유죄가 확정됐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추방 대상이 될 줄 알았다면 유죄 시인을 분명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씨는 유죄 시인을 하면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재판을 계속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적시하며 이씨의 유죄 인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한서 기자

2017-06-27

“증언하면 추방된다” 성폭행 피해자 협박한 변호사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증언할 경우 추방될 수도 있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한 볼티모어 지역 변호사가 체포됐다. 볼티모어시경찰은 크리스토스 바실라데스(38) 변호사와 통역담당 에드거 로드리게즈를 공무집행 방해, 목격자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최고 20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용의자의 담당 변호인으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법정 증언을 하면 이민세관국(ICE)에 체포돼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변호사는 피해자 남편에게 3000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내가 온 그리스에서는 이럴 경우 상대방을 두드려 패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내 의뢰인을 마음껏 때려도 좋다”는 황당한 해결책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여성의 남편이 사법당국에 협력해 이들 몰래 녹음장치를 숨겨,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용의자 아길라 델로산토스는 지난해 3월 2급 강간, 4급 성폭력, 2급 폭행 죄 등으로 구속됐다. 현재 보석상태인 델로산토스의 재판은 변호인의 구속으로 8월로 연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이민사기와 협박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체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들이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민자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박세용 기자

2017-05-26

"설 맞이 눈꽃축제 취소 가능성 90%"

뉴저지한인회 ‘설맞이 눈꽃축제’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부 분란 등으로 결국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추석맞이대잔치와 함께 뉴저지한인회의 대표적 행사인 눈꽃축제는 한인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왔다. 해마다 평균 1000명 이상이 참여,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한인회 한 해 예산에 큰 부문을 차지한다. 한인회는 매년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이 행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설이 내달 3일로 다가왔지만 내부 분란과 차기 회장 선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준비 모임조차 열지 못한 상태. 스키장 예약 조차 못한 상황에서 올해 행사가 무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인회 전 임원은 “예년 같으면 스키장 예약을 마치고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준비모임 조차 하지 못했다”며 “행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눈꽃축제를 준비하던 실무임원들이 현재 한인회를 떠나 이번 달 안으로 새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제 때 열리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들도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눈꽃축제에 참가했던 브라이언 정(30)씨는 “올해도 가족들과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축제가 취소된다면 너무나 아쉽다” 고 말했다. 한편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장 후보를 추가로 받는다는 결정을 또 다시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중부뉴저지 에디슨에서 모임을 가진 비대위는 이현택·이준호 후보를 단독 입후보로 인정,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오는 19일 회장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안건을 투표(찬성 10·반대 7)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전직회장 19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으며 5명이 위임했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2011-01-16

뉴저지한인회장 선출 난항 거듭

뉴저지한인회 회장 선출을 책임지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원칙을 저버린 운영으로 한인회 운영에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내부분란으로 대부분의 임원·이사들이 등을 돌린 데다 회장 선출 일정마저 계속 연기돼 매년 2월에 진행되던 눈꽃축제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을 두 차례나 연기한 비대위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새 회장 선출은 이번 달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년하례식·미주한인의 날 등 예정된 한인회 주요 행사도 줄줄이 취소된 상태다. 13일 현재 단독 입후보한 이현택·이준호 부회장이 당선될 경우에도 집행부 구성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부분란으로 많은 임원·이사들이 한인회를 떠난 가운데 새 집행부를 구성할 임원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 임원은 “예년 같으면 눈꽃축제의 세부일정이 확정되는 시기”라며 그동안 묵묵히 한인회를 위해 봉사하던 임원들이 대부분 떠나 앞으로 예정된 행사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비대위의 소통부족과 일관성 없는 행태는 계속됐다. 12일 열린 비대위 모임에 불참했던 김상진 공동의장은 13일 e-메일을 통해 두 후보의 신원조회 증빙서류를 확인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미비서류 제출기간과 후보 등록 마감을 오는 28일로 이미 연기한 상태. 김 공동의장은 12일 오후 심재길 공동의장에게 이를 확인시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공동의장은 “비대위 모임이 끝난 후 관련 서류를 확인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약속된 날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새로 정한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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