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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짜고 성행위 동영상 찍어

기업회장의 전 가정부 혐의 재인정

와플 하우스 회장의 성행위를 몰래 찍은 전 가정부와 두 변호사가 다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와플 하우스 회장의 전 가정부와 그녀의 두 변호사에 대해 몰래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찍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하급심을 뒤집고 형사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3일 보도했다.

주대법원은 로 로저스 주니어 와플하우스 회장의 성행위를 몰래 비디오로 찍은 혐의에 대해 마이 브린들 전 가정부와 두 명의 변호사인 데이빗 코헨과 존 버틀러스에 대한 모든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9대 0으로 뒤집는 판결을 했다.

풀턴 지역 폴 하워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연방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의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법원에 따르면 와플 하우스 회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브린들은 지난 2012년도 6월 20일 로저스 회장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몰래 비디오로 찍었으며, 라저스 회장이 욕실에서 나체로 면도하는 장면까지 비디오에 담았다.

로저스 회장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브린들의 변호사인 코헨이 브린들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사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린들은 로저스 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코헨 변호사는 로저스 회장에게 불미스러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면 금전 보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브린들의 변호사 2명은 브린들 성추행 합의를 빌미로 로저스 회장에게 1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로저스 회장은 거절했다. 로저스 회장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성추행 혐의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부인해왔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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