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식당은 변호사들의 '돈줄'
전국 소송 3건 중 1건 차지
주대상은 푸드코트내 식당
배상금 대부분 변호사 몫
중가주 주요 일간지 '모데스토 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요식업소 대상 집단소송 중 36%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됐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는 150건의 요식업소 대상 집단소송이 접수됐으며 이는 모두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한 것이다.
소송은 요식업체 중 주로 푸드코트를 대상으로 가장 자주 발생했다.
매체는 "요식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변호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줄(cash cow)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누텔라 초콜릿 스프레드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은 98만5920달러의 수익금을 챙겼으나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경우 55만 달러만 받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가주 변호사들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경우 특정 사실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내세워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에 얼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실제 커피의 양이 적었다거나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 진짜 라즈베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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