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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명 변호사 자격 박탈…상의 부회장 지낸 김 모 변호사

소송 합의금 8만여달러 유용

한인 유명 상법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줘야할 소송 합의금을 유용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한인 대표단체 부회장 출신이다.

가주변호사협회는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이 지난 9월21일자로 김모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협회는 매달 저널을 통해 징계 변호사들의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리돈도비치 '한국횟집'을 상대로 라틴계 종업원 2명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을 맡아 업주 권모씨로부터 42만5000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한인 언론에 제보하면서 소송 결과가 기사화되자 김씨는 종업원들에게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종업원들이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업주 권모씨는 약속대로 합의금을 모두 지불했다. 이는 종업원들이 선임한 다른 변호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변호사협회는 "김씨가 합의금중 8만5200달러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징계법원 재판에서 김씨는 의뢰인들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은 이유로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자여서 합의금만 받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또 "모친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내도 사고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에 봉사해온 것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이전에도 수임료 부당 청구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명문 조지타운 법대 출신의 1.5세인 김씨는 4·29 폭동시절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폭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컬러의 충돌(Clash of Colors)'을 제작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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