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페셔널 라인] 피고가 원고측 변호사를 편든다면
김해원/변호사
한국과 북한의 대립관계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평소에 친밀했던 관계였거나 아니면 친인척, 친구 관계일 경우 더 유사성을 보인다. 소송 (휴전) 중인 원고와 피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였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은 같은 혈육이라는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북한의 행동을 더 용인 하는 것과 흡사하다.
즉, 과연 같은 혈육인데 저런 엉터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동안 한 가족처럼 같이 일해왔는데 과연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할 수 있을 까 하는 아주 순진한 착각을 고용주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대부분 피도 눈물도 없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한국내에서 전통적 우방이었던 일본이나 미국보다 북한이나 중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듯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변호사를 자신들의 변호사보다 더 신뢰하는 고용주도 종종 봤다.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정권의 친중국 성향을 보면 공통점이 많다.
또한 자신의 변호사(미국)를 믿지 못해서 고용주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인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변호사, 아니면 종업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나 개인(러시아)을 직접 접촉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서 전략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재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접촉해서 북한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쓰는 행동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이럴 경우 고용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망하게 되고, 피고측의 전술 기밀이 상대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원고측과의 싸움만으로도 버겨운데 의뢰인인 고용주의 집안단속까지 변호사가 해야된다면 일이 과중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협상을 원하는데 고용주의 배우자는 단 한푼도 원고에게 줄 수 없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하면 영화 '남한산성'같은 시나리오를 연출하게 된다. 지금 한국도 북한과 전쟁은 절대로 안 되고 평화협상을 해야한다니 아니니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소송에서 피고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변호사의 일이 더 힘들어 진다.
고용주측 변호사는 합의를 추구하면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원고측을 공격한다. 그래야지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의 평화적 접근방법만을 주장하는 집단은 평화를 위해서 국력, 즉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북한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극우 보수 세력들은 모두 전쟁광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힘이 있어야 원하는 액수에 유리하게 합의할 수 있다.
피고의 변호사는 원고나 원고측 변호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적당한 시기에 가하고 싶은데, 정직 피고인 고용주가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약한 면을 보이면 시기를 놓치고 소송에서 지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변호사는 고용주와 전략상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변호사를 더이상 맡지 않겠다고 사퇴할 수 있는데(미군철수?)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용주가 떠맡게 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