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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고액 수임료 변호사에게 벌금형 처벌

연방법원이 과도한 수임료를 부과하는 변호사들을 규제하고 나섰다. 미국변호사협회(ABA)저널은 연방법원이 최근 2주 동안 소송에 걸린 금액에 비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 판사 매튜 브란은 지난주 신시아 폴락 변호사에게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폴락 변호사는 2만5000달러의 합의 소송에서 72만7000달러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브란 판사는 폴락 변호사를 두고 "은행 강도와 다름없다"고 했다. 지난 8월 29일에는 두 명의 변호사가 25만 달러 합의 소송 수임료로 100만 달러를 요구해 판사가 수임료를 철회시키기도 했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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