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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 해고 민사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경미한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유로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원의 해고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불법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처럼 직원이 회사의 불법행위 사실을 회사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불법행위 고발 보복 해고의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 고발 보복 해고 소송의 경우, 직원의 주장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 무고함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성과 부진, 지시사항 위반, 잦은 지각 등의 적법한 이유로 그 직원을 해고하였지만, 그 직원이 자기가 회사에 불법행위 사실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악의로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그 주장하는 고발 시점과 해고 시점이 시기적으로 가깝기만 하면 법적으로는 고발과 해고 사이의 원인관계가 있다고 간주를 하므로, 회사는 직원이 불법행위를 고발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과 동시에, 직원을 해고한 진짜 이유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에 불법행위 고발과 관련된 정식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이 해고된 후 거짓으로 보복 해고 클레임을 만들어낼 경우 만약 회사에 고발을 할 경우 모든 직원이 문서로 고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고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지를 한 증거가 있다면 직원의 고발 서류가 없다는 것으로 직원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경고문, 지각했을 때 주는 경고문 등 직원의 진짜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잘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노동법 소송의 추세는 비교적 손해 금액의 추산이 손쉬운 임금 위반, 식사시간 위반 등의 임금 관련 청구 건에, 차별, 보복 해고, 불법행위 고발 관련 해고 등의 부당행위 청구 건을 추가하여 합의 금액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구 건들은 그 피해 보상액 항목에 추산이 어렵고 금액이 커지기 쉬운 정신적 피해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항목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민사소송 보복 해고 불법행위 고발 노동법 위반사항들

2024-04-17

일하다 다친 직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근무 중 다쳤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업무상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 처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해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면 많은 분들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석하게도 고용주 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친 직원은 상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주요한 생활에 제약이 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넓은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 상태"로 간주되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이 다치게 되었을 경우, 그 제약 상태에도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상의 편의를 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직원이 그러한 편의를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직원의 필요성을 묻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편의제공의 예로는, 직원이 병가나 병원에 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거나, 다쳤어도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조정해 주거나, 업무 일정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 (예, 재택근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병가 상태일 경우, 이 직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원이 먼저 업무상 편의를 요청하였다면, 회사는 그것이 회사의 규모나 사업상, 재정상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직원의 요청을 가능한 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원이 요구한 방법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서로 합의를 통해 그 직원의 업무상 편의제공 방식을 조정해 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 분의 경우, 직원이 몇 달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직원과의 소통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해 보험 합의를 하였더라도, 보통은 상해 건에 한해서만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상해에 파생되는 이와 같은 2차 소송으로 예상치 않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민사소송 업무상 편의제공 직원 상해보험 이상 직원

2024-03-20

트럼프 민사소송 8330만불 배상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됐다.   2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원고 E. 진 캐럴에 내라고 평결했다.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 보상액,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금액 선정 기준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폭력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캐럴에게 패소한 바 있다. 다만 배심원단은 원고측 성폭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맨해튼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을 부인하며 캐럴을 “사기”로 표현하거나 그의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평결에도 “바이든 부자의 혐의를 덮고, 나와 공화당을 표적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민사소송 트럼프 트럼프 민사소송 도널드 트럼프 배상 판결

2024-01-26

아들 살해 혐의 한인 가족 민사소송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그레이스 유(한국이름 유선민.36)씨의 가족이 사법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가족 측은 유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7일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주정부와 버겐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동민 변호사가 무료로 유 씨를 대리하기로 했다.   유 씨의 가족과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확정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3일 뉴저지주 리버엣지 지역 주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유 씨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초 쌍둥이 아들 2명을 출산했다. 3개월 뒤 쌍둥이 중 1명은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일 뒤 사망했다. 검찰은 아이 부검 결과 두개골과 갈비뼈에서 골절이 발견했다며 유 씨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기소된 유 씨는 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보석 없이 1년 6개월째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유 씨의 부모는 쌍둥이 중 숨진 아들은 평소 저체중과 호흡곤란에 시달렸고, 현재까지 사망의 직접적인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뉴저지 한인사회도 유 씨 구명위원회를 구성해 유 씨 석방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민 변호사는 “직접 유 씨를 만나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를 구속한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씨가 다른 자식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하지 않은 절차인 데다 가족에겐 큰 슬픔을 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한편 내년 초로 예정된 형사재판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기자 [email protected]민사소송 아들 아들 살해 한인 가족 쌍둥이 아들

2023-12-07

그레이스 유 가족, 민사소송 제기한다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그레이스 유(한국이름 유선민) 씨의 가족이 사법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그레이스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주정부와 버겐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동민 변호사가 무료로 유 씨를 대리하기로 했다.   유 씨의 가족과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소송 제기를 확정했다. 한 달간의 논의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앞서 유 씨와 두 차례 면담했다. 그는 유 씨의 진술과 사망한 유아의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유 씨의 무죄를 확신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작년 초 출산한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년6개월째 수감 중이다.     유 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보석 없이 구속 수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유 씨를 만나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를 구속한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씨가 다른 자식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치 않은 절차인 데다 가족들에겐 큰 슬픔을 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한편 내년 초로 예정된 형사재판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그레이스 민사소송 가족 민사소송 소송 제기 김동민 변호사

2023-12-07

가주 정부, PAGA 적극 지원 나선다

가주 정부가 종업원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 한명이 다른 전·현직 직원의 임금, 벌금 등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PAGA 소송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1170만 달러를 배정해 PAGA 소송 접수, 처리 등을 전담할 4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가주 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PAGA 소송을 통한 연간 임금 청구 건수가 수만 건으로 증가했다”며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노동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주 정부의 PAGA 소송 전담 인력 충원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조치로도 분석된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가주 법원은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이를 무효로 했다”며 “주정부가 PAGA 소송만을 위해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PAGA를 더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PAGA 소송은 한 명이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집단 소송과 유사하지만,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DIR을 대신해 직원이 직접 노동법 위반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PAGA 소송으로 전환해 수년 전 그만둔 종업원까지 참여시켜 벌금 총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DIR이 PAGA 소송만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고용주 또는 기업에는 법적 비용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PAGA 소송은 가주에만 있는 것으로 2004년 시행 후 수만 건씩 제기되며 소송을 악용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작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PAGA 소송 하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부 소송 종업원 집단소송인 집단소송 포기각서 수집 민사소송

2023-03-13

[상 법] 민사소송 시작과 재판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 미국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려 한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이 주어진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cross complaint)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의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과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Judgment)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의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장을 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궐석에 따른 피해를 피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민사소송 시작 민사소송 시작 배심원 재판 판사 재판

2022-09-21

“한인들 소송으로 권익확보 중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일반적인 미국인들에 비해 소송이나 법원 절차에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국인들은 무조건 소송을 하지만, 적지 않은 한인들은 ‘참고 말지’ 하면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하기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어떤 선택지와 해결책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뉴욕 플러싱에 법률 사무실을 두고 민사소송, 파산, 주택압류 방어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미국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의 한 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뉴욕주의 퇴거 중단조치가 오는 15일 마감되는데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한 한인들은 시기에 늦지 않게 변호사 또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발빠른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형 로펌들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가 파산과 주택압류 등 각종 소송에서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4년간 일하고, 이후 주택압류 방어 등 개인을 위하는 변호사로 3년간 일했다”며 “여러가지 민사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그동안 해결했던 대표적인 소송 케이스로 ▶계약 관련 소송(예: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관련(예: 부동산 투자사기로 부동산을 사서 관리하면 큰 이익이 난다 속여서 샀는데 아무런 돈이 안됐을 때) ▶화재보험 소송(예: 집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 보상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업자와 분쟁이 났을 때)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함께 직접 법원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변호사라는 점이 강점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소송 케이스를 맡아 진행하면서 뉴욕주 항소법원 법정에 직접 나가 변론를 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냈다”며 “항소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 소송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에 최적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하자 “소송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무시하시면 안된다”며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궐석재판(디폴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든지 아니면 무료법률 단체라도 방문해 답을 찾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친 뒤 미국에 유학 온 이 변호사는 롱아일랜드 터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승우 변호사 사무실 ▶주소: 36-26 Union Street, 3F, Flushing, New York 11354 ▶전화: 516-588-7771(사무실), 347-570-3695(셀폰) ▶웹사이트: www.sleefirm.com ▶이메일: [email protected] ▶유튜브 채널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권익확보 소송 민사소송 파산 화재보험 소송 대법원 소송 이승우 변호사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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