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사소송 8330만불 배상 판결
명예훼손 보상 1830만불
징벌적 배상 6500만불
2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원고 E. 진 캐럴에 내라고 평결했다.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 보상액,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금액 선정 기준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폭력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캐럴에게 패소한 바 있다. 다만 배심원단은 원고측 성폭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맨해튼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을 부인하며 캐럴을 “사기”로 표현하거나 그의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평결에도 “바이든 부자의 혐의를 덮고, 나와 공화당을 표적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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