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소송으로 권익확보 중요”
법원·로펌 경력…실력과 경험 갖춘 이승우 변호사
민사·부동산 소송 고객에 최상의 결과 약속
뉴욕 플러싱에 법률 사무실을 두고 민사소송, 파산, 주택압류 방어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미국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의 한 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뉴욕주의 퇴거 중단조치가 오는 15일 마감되는데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한 한인들은 시기에 늦지 않게 변호사 또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발빠른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형 로펌들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가 파산과 주택압류 등 각종 소송에서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4년간 일하고, 이후 주택압류 방어 등 개인을 위하는 변호사로 3년간 일했다”며 “여러가지 민사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그동안 해결했던 대표적인 소송 케이스로 ▶계약 관련 소송(예: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관련(예: 부동산 투자사기로 부동산을 사서 관리하면 큰 이익이 난다 속여서 샀는데 아무런 돈이 안됐을 때) ▶화재보험 소송(예: 집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 보상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업자와 분쟁이 났을 때)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함께 직접 법원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변호사라는 점이 강점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소송 케이스를 맡아 진행하면서 뉴욕주 항소법원 법정에 직접 나가 변론를 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냈다”며 “항소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 소송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에 최적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하자 “소송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무시하시면 안된다”며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궐석재판(디폴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든지 아니면 무료법률 단체라도 방문해 답을 찾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친 뒤 미국에 유학 온 이 변호사는 롱아일랜드 터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승우 변호사 사무실 ▶주소: 36-26 Union Street, 3F, Flushing, New York 11354 ▶전화: 516-588-7771(사무실), 347-570-3695(셀폰) ▶웹사이트: www.sleefirm.com ▶이메일: slee@sleefirm.com ▶유튜브 채널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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