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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유 가족, 민사소송 제기한다

주정부·버겐카운티 검찰 대상
김동민 변호사 무료 수임

김동민 변호사(왼쪽)가 그레이스 유 씨의 남편 윌리엄 챈(가운데)을 비롯한 유 씨 가족들에게 민사소송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그레이스유구명위원회]

김동민 변호사(왼쪽)가 그레이스 유 씨의 남편 윌리엄 챈(가운데)을 비롯한 유 씨 가족들에게 민사소송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그레이스유구명위원회]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그레이스 유(한국이름 유선민) 씨의 가족이 사법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그레이스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주정부와 버겐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동민 변호사가 무료로 유 씨를 대리하기로 했다.
 
유 씨의 가족과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소송 제기를 확정했다. 한 달간의 논의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앞서 유 씨와 두 차례 면담했다. 그는 유 씨의 진술과 사망한 유아의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유 씨의 무죄를 확신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작년 초 출산한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년6개월째 수감 중이다.  
 
유 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보석 없이 구속 수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유 씨를 만나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를 구속한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씨가 다른 자식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치 않은 절차인 데다 가족들에겐 큰 슬픔을 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한편 내년 초로 예정된 형사재판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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