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PAGA 적극 지원 나선다
1170만불 배정 전담팀 구성
“기업들 노동법 위반 근절”
직원 한명이 다른 전·현직 직원의 임금, 벌금 등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PAGA 소송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1170만 달러를 배정해 PAGA 소송 접수, 처리 등을 전담할 4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가주 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PAGA 소송을 통한 연간 임금 청구 건수가 수만 건으로 증가했다”며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노동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주 정부의 PAGA 소송 전담 인력 충원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조치로도 분석된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가주 법원은 ‘직원이 집단소송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PAGA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이를 무효로 했다”며 “주정부가 PAGA 소송만을 위해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PAGA를 더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PAGA 소송은 한 명이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집단 소송과 유사하지만,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DIR을 대신해 직원이 직접 노동법 위반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PAGA 소송으로 전환해 수년 전 그만둔 종업원까지 참여시켜 벌금 총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DIR이 PAGA 소송만을 전담할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고용주 또는 기업에는 법적 비용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PAGA 소송은 가주에만 있는 것으로 2004년 시행 후 수만 건씩 제기되며 소송을 악용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작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PAGA 소송 하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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