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혐의 한인 가족 민사소송
"사망 직접 증거 안 밝혀졌는데
18개월째 보석없이 구속수사"
7일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주정부와 버겐카운티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동민 변호사가 무료로 유 씨를 대리하기로 했다.
유 씨의 가족과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확정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3일 뉴저지주 리버엣지 지역 주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유 씨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초 쌍둥이 아들 2명을 출산했다. 3개월 뒤 쌍둥이 중 1명은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일 뒤 사망했다. 검찰은 아이 부검 결과 두개골과 갈비뼈에서 골절이 발견했다며 유 씨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기소된 유 씨는 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보석 없이 1년 6개월째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유 씨의 부모는 쌍둥이 중 숨진 아들은 평소 저체중과 호흡곤란에 시달렸고, 현재까지 사망의 직접적인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뉴저지 한인사회도 유 씨 구명위원회를 구성해 유 씨 석방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민 변호사는 “직접 유 씨를 만나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를 구속한 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씨가 다른 자식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하지 않은 절차인 데다 가족에겐 큰 슬픔을 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한편 내년 초로 예정된 형사재판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