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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소송 기각됐어도 계좌내역 조사 불변"

귀넷 법원, 이 회장-비대위 고소 모두 기각

"소송 기각이 곧 재정비리 면죄부는 아냐"
 
이홍기 애틀랜타 회장의 은행 계좌 공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5일 기각됐지만, 원고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측 관계자는 여전히 계좌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를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오후 늦게 공개된 판결문은 총 3개로, 각각 ‘피고(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비대위) 측 소송을 기각한다’는 내용, ‘피고의 원고의 대한 맞고소를 기각한다’는 내용 등이다. 즉, 이 회장의 은행계좌 공개 요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변호비용을 청구하는 맞고소 등도 모두 기각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은행 계좌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었을 뿐, 이 소송이 기각됐다고 이 회장의 재정 비리가 면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판결문에 나온 ‘편견 없이’라는 뜻을 가진 법률용어 ‘without prejudice’를 언급하며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이홍기 회장이 지난해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의 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비대위 측은 또 2022년 코리안 페스티벌 수익금 이체 후 재정보고가 누락된 점 등을 들어 이 회장이 취임한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한인회 계좌와 이 회장의 개인 계좌 내역을 공개하도록 작년 8월 법원에 요청했다.
 
비대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이지만, 한인회의 자금유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를 한인회로 지정했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으며, 양측은 수개월간 법원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다가 지난 5일 처음 판사 앞에 섰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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