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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민사소송 시작과 재판

민사 고소장 피고에게 직접 송달
30일 안에 법원에 답변 제출해야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 미국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려 한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이 주어진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cross complaint)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의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과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Judgment)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의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장을 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궐석에 따른 피해를 피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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