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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금액은 적은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큰 이유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퇴직한 직원이 근무 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 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경우, 문제의 위반 금액이 작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벌과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72시간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미지급 기간 동안 직원의 하루의 통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벌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식사 시간의 제공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고용주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미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고용주는 하루 1시간 시급액으로 계산되는 법정 추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직원의 퇴직 시점에서 72시간 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 지연 지급 벌금이 추가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해당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불성실로 인해 벌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간 횟수 당 100달러, 단 최대 4,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벌금은 고용주의 지연이나 불성실이 "고의적"이었다고 간주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를 고용주가 "몰랐다"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인 의무를 고용주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액의 미지급 급여 문제라도 법정 벌금과 변호사비 등이 가산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급여 문제는 PAGA 집단소송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발급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금액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기간 위반 금액

2024-12-18

[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펜데믹 이후 주택가격과 함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고르는데 더욱 신중해졌고, 세입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보증금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제한된다. 미국에서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은 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대료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 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상된 주택의 수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이 아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에 해당된다.     청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이 입주 전과 같은 깨끗한 상태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 계약의 특정 조항을 세입자가 위반했을 때도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집주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보증금에서 사용된 내역은 세입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사용 내역이 명확히 설명된 후, 남은 잔금은 계약 종료로부터 21일 안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임대 시장에 변화를 불러온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AB12와 SB 267이다.     AB12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보증금의 최대 금액을 한 달 치 임대료로 제한한다. 이는 고액의 보증금을 모으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외도 존재한다. 집주인이 개인이거나 모든 회원이 개인인 유한 책임 회사(LLC) 소속일 경우, 최대 두 달 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소유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이 두개를 초과하거나, 전체 유닛수가 4개를 초과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SB 267은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임대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 임대 보조금, 예를 들어 섹션 8(Section 8)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임대 신청을 평가할 때 기존의 신용 기록 대신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은행 잔고, 과거의 지불 기록이 신용 검증의 합리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주는 여전히 세입자의 고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레스트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보증금 사용 미지급 임대료 올해 캘리포니아

2024-11-06

[노동법] 임금 명세서에 대한 판결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오랜만에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이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지급 임금 외에도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데, 대부분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30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이 업무 때문에 25분 밖에 못 쉬었을 경우, 법적으로 한 시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를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임금 명세서에서도 이 부분이 누락되어, 결국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한 것이 되고, 이는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 된다.   임금 명세서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벌금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에만 적용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법원은 고용주가 해당 임금 명세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의성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내도록 판결해왔다.     이런 과거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었고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 임금 명세서 법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선의의 실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임금 명세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4000달러이고, 특히 집단 소송의 경우 총 벌금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고용주에게 중요하다.   다만 임금 명세서 법 위반이 ‘선의의 실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입증해야 할 것이 있다. 회사의 실수가 법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실수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긴 것이지 일부러 어긴 것은 아니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지만, ‘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경우 벌금을 안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것은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을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 명세서 샘플에 대해 내부 감사나 변호사를 통한 감사를 진행하고 노동법 226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심 및 휴식 시간, 오버타임 계산 등 기본적인 급여 관행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감사 및 개선 조치를 문서화하고 보관하여,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명세서 임금 임금 명세서 미지급 임금 해당 임금 노동법

2024-06-18

[사설] SM ‘공사비 미지급 논란’ 해결 나서라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한인 업체들에 공사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SM이 LA한인타운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려던  ‘SMT LA’ 건물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이미 376만 달러의 공사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등이 제소 이유다. 그런가 하면 한 식당 장비 업체는 12만 달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납품했던 장비들을 회수해 가기도 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 1만5000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도 있다. 앞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SMT LA’ 공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인수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SMT LA’ 공사비 문제는 논의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하는 쪽이 부채까지 떠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쉬운 것은 SM 측이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수·합병으로 주요 경영진과 주주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거래를 했던 한인 업체들이 겪을 어려움은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SM 측은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일을 시킬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나 몰라라’ 외면하면 ‘갑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결과는 SM 뿐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한인 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만 유용한 파트너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먼저 신뢰감을 보여줘야 한다.사설 공사비 미지급 공사비 미지급 공사비 문제 공사비 청구

2024-05-22

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통상 발생하는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법이 견해입니다.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든가, 물건이나 상품이 분실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손실이 직원의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심각한 부주의, 고의적, 부정직한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면,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의로 현금을 훔친 경우, 혹은 악의를 가지고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술을 마시고 장비를 운행해서 사고가 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경우라도, 직원이 이러한 심각한 부주의, 고의나 부정직한 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직원에게 부담을 시킨 후 나중에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고의적, 심각한 부주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직원은 그 금액에 대해 미지급 급여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해당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연체 벌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직원이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업무상으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심할 경우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액의 금액이 크다면,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실수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보완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업무 및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직원 교육 미지급 급여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5-22

맨해튼 종로상회, 임금 미지급 피소

맨해튼 한인타운에 위치한 종로상회·종로곱창이 임금 미지급으로 제소됐다. 계약 시 근무 조건에 대해 알리지 않은 데다 오버타임(OT)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종로상회·종로곱창 근무자인 최재군·박민석·로버트 임 씨는 14일 종로상회(32번가)·종로곱창(32번가 2)·업주 최경림 씨를 상대로 뉴욕남부연방지법에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식당에서 2014~2017년 서버로 근무를 시작해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작년 말~올해 초 등 최근까지 근무했다. 팬데믹으로 휴직한 뒤 복귀할 때 바뀐 팁 크레딧과 최저임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OT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근무시간을 조작했다고 토로했다. 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의 시급을 더 지급해야 하는 ‘스프레드 오브 아워(Spread of hours)’를 피하기 위해서다.   소장에서 이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1시간 30분의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직인 매니저들을 팁 풀에 포함시켜 서버들의 임금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난 7년간 최소 50명의 서버가 이같은 관행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과 뉴욕주의 노동법을 어겼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32번가 측은 “원고들은 직접 근무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조작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팁 관행은 이미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종로상회 맨해튼 임금 미지급 미지급 임금 맨해튼 종로상회

2024-02-15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밀린 렌트 10억불…소송해도 기본 1년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밀린 렌트가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크레인스뉴욕이 임대인 단체 ‘커뮤니티 하우징 개선 프로그램(CHIP)’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약 7만8000개 유닛에서 9800만 달러의 렌트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CHIP은 이 표본을 토대로 시 전역에선 약 10억 달러의 렌트가 연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약 9만3500명의 세입자가 3달 이상 렌트를 연체한 건데 ▶2만5000달러 이상 3만7500명 ▶5만 달러 이상 4500명 ▶10만 달러 이상 500명 등으로 추산된다.   CHIP의 전무이사인 제이 마틴은 “코로나19 이후 렌트를 밀린 세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렌트안정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원 일 처리가 크게 늦어지면서 미지급 절차가 판결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생겼다”며 “자금 위기에 빠진 임차인들을 도울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IP은 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렌트 미지급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CHIP은 ▶팬데믹 퇴거 유예 즉시 종료 ▶18-b 프로그램(퇴거 직면 세입자에 변호사 제공) 확대 ▶렌트 연체 많은 대형건물 재산세 일시 동결 등을 제안했다.   한편 팬데믹 때 시작한 뉴욕주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31억 달러를 렌트 연체 해소에 투입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주정부 법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법원은 임대인이 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지만,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안정아파트 소송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미지급 렌트 연체

2023-09-25

[사설] ‘임금 착취’ 중범죄로 기소한 이유

종업원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임금 체불은 물론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등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주 노동청은 LA카운티 검찰과 함께 노동사법유닛(LJU)이라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악덕 업주는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LJU의 첫 실적으로 발표된 것이 안타깝게도 한인 의류 업체 업주 2명의 체포 소식이다. LJC 측은 이들이 직원 2명에게 임금 950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증도 했다며 ‘중절도(grand theft)’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절도’ 혐의는 징역 5년 이상 구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미지급 임금 지불 명령과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한인 종사가가 많은 LA지역 의류산업은 노동 당국이 가장 주시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다. 영세 업체가 많고 저임금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지난해 1월부터는 ‘봉제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봉제업계의 대표적 임금 착취 수단으로 지적됐던 ‘피스레이트’를 금지한 것이다. ‘피스레이트’란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LJU 측은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의류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이 뻔하다. 그러나 철저한 단속과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위반 사안이 악의적이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참작도 필요하다.     업주들은 가주 노동법은 지나치게 고용인 친화적이라며 불만이 많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주먹구구식 직원 관리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사설 중범죄 임금 최저임금 미준수 미지급 임금 저임금 인력

2023-09-13

한식당 10곳 오버타임 미지급 적발…한인업주 2명 노동법 위반

라스베이거스 지역 한인 업주 2명이 요식업소 10곳에서 일하는 직원 121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17만9860달러를 배상했다.   최근 연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라스베이거스 코리안BBQ, 스시, 샤부샤부(hot pot) 등 10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2명에게 직원 미지급 임금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여러 식당을 운영하는 마모씨와 나모씨는 직원 121명을 고용했지만, 근무시간을 제대로 합산하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한 식당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기며 일했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오버타임 급여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 조사결과 두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연방노동부는 두 업주가 주 40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를 명시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두 업주는 직원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Wage and Hour Division) 라스베이거스 지구의 히기니오 라모스 디렉터는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하는 요식업소 직원은 모든 식당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급여 정산을 해야 하고, 오버타임이 발생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업주는 같지만, 장소가 다른 여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장소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는 2021 회계연도 기간 요식업소 분야에서 일한 2만9000명이 받지 못한 오버타임 총 3470만 달러를 업주들이 배상하도록 했다. 연방노동부는 고용주나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합산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dol.gov/agencies/whd/timesheet-app)도 선보였다. 또 임금 절도나 오버타임 미지급 피해 상담(866-487-9243)도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오버타임 한인업주 오버타임 미지급 미지급 적발 오버타임 지급

2023-01-12

1200만명에 미지급 실업수당 돌려준다

2020년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 관련 오류가 있는 납세자 1200만 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IRS)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의 오류 정정을 최근 완료됐으며 1200만 명 대상자에게 140억8000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급금은 납세자 한 명당 평균 1232달러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팬데믹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개인의 경우 1만2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400달러까지 면세 대상이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환급 대상은 3차 경기부양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1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중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다.   일례로 2020년 근로소득으로 5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부가 남편은 실업수당으로 2만 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받아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이들 부부의 AGI는 총 8만 달러가 된다. 규정에 따라 남편은 2만 달러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혜택받아 총 2만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IRS는 “2021년 5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서야 오류 정정이 완료되었다”며 “환급 대상자에게 이미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환급 대상임에도 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실업수당 미지급 미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관련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3-01-09

세금 환급 지연되면 6% 이자 지급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2.25%포인트 상향되면서 국세청(IRS)도 미지급 환급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를 6%로 올렸다.   IRS는 10월 1일부터 이자율을 직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상향한 6%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 이자율은 3분기 연속 1%포인트씩 상승하면서 1분기의 3%보다 3%포인트가 더 인상됐다. 이로써 아직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의 납세자는 받아야 할 금액에다 6%의 이자를 더 얹어서 받게 됐다.   IRS의 1월 24일~5월 20일까지 16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줄어든 총 1억4537만2000건이 접수돼 이 중 97%인 1억4061만8000건이 처리 중이다.     〈표 참조〉       20일 기준 환급이 완료된 경우는 9627만4000건으로 4900만 명 이상이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1억4801만2000건을 접수해서 9563만2000건에 대해서 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즉, 작년보다 환급금을 기다리는 납세자 수가 60만 명 이상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조세 당국은 법에 따라 과소 또는 초과 신고나 지급이 지연된 환급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받는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는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4분기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는 6%로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45일 안에 세금 환급 체크 우편 발송 또는 환급금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방 단기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서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자율 5%는 은행의 적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한편, 본인의 세금 환급 상황을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 환급 미지급 환급금 세금 환급금 이자 지급

2022-08-16

“보험금 미지급에 불안 등 가족 어려움 겪어”

샌퍼난도 밸리 지역 한인 노부부가 지난 1월 자택의 파이프 누수로 보험을 청구했지만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달웅(80)씨와 부인 박승란(76)씨는 지난 1일 머큐리 보험 회사(Mercury Insurance Co)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negligent misrepresentation)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 박달웅씨는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부부가 열악한 임시거처를 전전하면서 남편의 불안과 폭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고는 보험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노스리지 지역 빈티지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3200평방피트의 1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머큐리의 주택 소유주 종합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부부의 집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비 증가를 보험사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씨 부부는 지난 1월 콘크리트 슬래브 파운데이션 밑의 파이프가 터져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다.     소장은 “보험사는 시간을 끌며 여러 명의 새로운 보험 사정인(adjuster)에게 청구권을 양도하고, 수없이 많은 인스펙션을 하도록 고집했다”며 “또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보험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수리비 및 손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머큐리 보험사가 부부의 이메일과 전화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박씨 부부는 이로 인해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거처를 옮겨 다닌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처음에 아들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임시로 모텔을 얻어 거주했다.     보험사 측은 지난 1월 17일부터 매달 4000달러를 박씨 부부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소장은 “이 금액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보험사는 원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거주 주택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내 박승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해 쉽게 불안해하는데, 불안정한 생활 환경 탓에 남편의 불안이 커졌고 폭력성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아내 박씨가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남편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녀 자신 또한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보험금 미지급 머큐리 보험사 보험금 지급 보험사 측은

2022-06-05

'지각 세금 환급금' 이자 5% 더해 지급한다

세금 환급금을 아직 못받은 납세자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세청(IRS)이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5%로 인상했다.   IRS의 1월 24일~5월 13일까지 15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가 늘어난 총 1억4434만1000건이 접수돼 이 중 97%인 1억3946만 건이 처리 중이다. 〈표 참조〉     13일 기준 환급이 완료된 경우는 9553만9000건으로 4880만2000건에 대한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1억3630만9000건을 접수해서 8889만 건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즉, 작년보다 환급금을 기다리는 납세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전체 환급액 규모는 2799억73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7.8%가 더 많았다. 건당 평균 환급액 역시 작년의 2926달러보다 6.5%가 증가한 3115달러로 나타났다.     IRS는 7월 1일부터 2분기 이자율 4%보다 1%포인트가 더 높은 5%가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2분기 이자율도 1분기보다 1%포인트가 상향된 것이다. IRS는 법에 따라 과소 또는 초과 신고나 지급이 지연된 환급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받는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는 4%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3분기가 시작하는 7월 1일부터는 5%로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45일 안에 세금 환급 체크 우편 발송 또는 환급금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방 단기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서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자율 5%는 은행의 적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IRS 켄 코빈 최고 납세자 경험 오피서는 5월 연방하원 감독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IRS는 처리하지 못한 우편 접수 세금 보고서 총 820만 건과 함께 올해를 시작했지만 5월 6일까지 170만 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찰스 레티크 IRS청장은 처리하지 못한 보고서 전량을 올해 말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인의 세금 환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환급금 지각 미지급 환급금 세금 환급금 적금 이자율

2022-05-25

업체 소유주에도 책임 물어 벌금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 3곳에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본지 10월27일자 A-1면〉한 이면에는 3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모두 신고 전화 ‘한 통’이 발단이었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3개 업체 모두 직원의 제보 전화가 계기가 됐다. 특히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이들은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주 및 직원 대면 조사, 회사 급여 기록 감사, 심리(hearing)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밝혀낸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청 산하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현장 단속과(BOFE) ▶정부 공사 수주 업체만을 조사하는 정부 공사과 ▶고용주의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보복 수사과(RCI) ▶봉제 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봉제업 임금 청구 판결과(GWCA)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는 임금 청구 판결과(WCAU) ▶판결 후 벌금 납부 및 미지급 임금이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판결 집행과(JE) 등 6개 부서가 운영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사실상 임금 착취는 범죄와 같은 개념으로 다뤄지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탈세 등 각종 문제까지 드러나면 국세청(ICE), 고용개발국(EDD) 등 각 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며 “이번에 3개 업체에 체불 임금과 민사 벌금까지 1700만 달러 이상이 부과된 것은 근래에 부과된 액수 중 최대 규모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임금착취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된다.   이번 조사에서 LA지역 아뎃샬롬보드케어는 체불 임금, 손해 배상, 민사 벌금 등을 합해 총 853만61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례적인 것은 이중 17만4000달러가 소유주(안젤리카 레인골드) 개인에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회사를 비롯한 소유주 개인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17만4000달러는 항목별로 노동법 위반 건수를 계산해 소유주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LA에서만 매주 26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금 착취는 범죄며 이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소유주 업체 미지급 임금 봉제 업체 벌금 납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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