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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에 불안 등 가족 어려움 겪어”

한인 부부, 보험사 상대 소송
누수 보험 청구 보험사 거부

샌퍼난도 밸리 지역 한인 노부부가 지난 1월 자택의 파이프 누수로 보험을 청구했지만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달웅(80)씨와 부인 박승란(76)씨는 지난 1일 머큐리 보험 회사(Mercury Insurance Co)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negligent misrepresentation)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 박달웅씨는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부부가 열악한 임시거처를 전전하면서 남편의 불안과 폭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고는 보험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노스리지 지역 빈티지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3200평방피트의 1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머큐리의 주택 소유주 종합 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부부의 집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비 증가를 보험사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씨 부부는 지난 1월 콘크리트 슬래브 파운데이션 밑의 파이프가 터져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다.  
 
소장은 “보험사는 시간을 끌며 여러 명의 새로운 보험 사정인(adjuster)에게 청구권을 양도하고, 수없이 많은 인스펙션을 하도록 고집했다”며 “또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보험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수리비 및 손실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머큐리 보험사가 부부의 이메일과 전화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박씨 부부는 이로 인해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거처를 옮겨 다닌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처음에 아들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임시로 모텔을 얻어 거주했다.  
 
보험사 측은 지난 1월 17일부터 매달 4000달러를 박씨 부부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소장은 “이 금액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보험사는 원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거주 주택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내 박승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뇌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해 쉽게 불안해하는데, 불안정한 생활 환경 탓에 남편의 불안이 커졌고 폭력성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아내 박씨가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남편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녀 자신 또한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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