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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 착취’ 중범죄로 기소한 이유

종업원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임금 체불은 물론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등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주 노동청은 LA카운티 검찰과 함께 노동사법유닛(LJU)이라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악덕 업주는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LJU의 첫 실적으로 발표된 것이 안타깝게도 한인 의류 업체 업주 2명의 체포 소식이다. LJC 측은 이들이 직원 2명에게 임금 950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증도 했다며 ‘중절도(grand theft)’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절도’ 혐의는 징역 5년 이상 구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미지급 임금 지불 명령과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한인 종사가가 많은 LA지역 의류산업은 노동 당국이 가장 주시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다. 영세 업체가 많고 저임금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지난해 1월부터는 ‘봉제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봉제업계의 대표적 임금 착취 수단으로 지적됐던 ‘피스레이트’를 금지한 것이다. ‘피스레이트’란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LJU 측은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의류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이 뻔하다. 그러나 철저한 단속과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위반 사안이 악의적이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참작도 필요하다.  
 


업주들은 가주 노동법은 지나치게 고용인 친화적이라며 불만이 많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주먹구구식 직원 관리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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