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지연되면 6% 이자 지급
세금보고 적체 수백만 건
10월까지 못 받으면 적용
금리상승에 IRS 1%p 올려
IRS는 10월 1일부터 이자율을 직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상향한 6%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 이자율은 3분기 연속 1%포인트씩 상승하면서 1분기의 3%보다 3%포인트가 더 인상됐다. 이로써 아직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의 납세자는 받아야 할 금액에다 6%의 이자를 더 얹어서 받게 됐다.
IRS의 1월 24일~5월 20일까지 16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줄어든 총 1억4537만2000건이 접수돼 이 중 97%인 1억4061만8000건이 처리 중이다.
〈표 참조〉
20일 기준 환급이 완료된 경우는 9627만4000건으로 4900만 명 이상이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1억4801만2000건을 접수해서 9563만2000건에 대해서 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즉, 작년보다 환급금을 기다리는 납세자 수가 60만 명 이상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조세 당국은 법에 따라 과소 또는 초과 신고나 지급이 지연된 환급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받는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는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4분기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는 6%로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45일 안에 세금 환급 체크 우편 발송 또는 환급금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방 단기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서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자율 5%는 은행의 적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한편, 본인의 세금 환급 상황을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