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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잡으려다 홍역 유행 초비상

코로나19 팬데믹에 의료 체계가 흔들리면서 전세계 아동 중 무려 4000만명이 홍역 백신을 맞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역은 전염력이 강력한 만큼 영유아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집단 면역에 구멍이 생기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선 이미 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3일 공동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세계에서 홍역백신 접종을 놓친 어린이가 거의 40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계가 홍역으로 ‘절박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홍역은 전염력이 강력해 인구 중 최소 95%가 면역력을 갖춰야 유행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회 접종 어린이는 81%, 2회 접종 어린이는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백신 접종률(1회 기준)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WHO 관계자는 “우리는 기로에 섰다”면서 “앞으로 12∼24개월 간 매우 힘겨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역은 영유아 예방 접종 중 하나로 2회에 걸쳐 백신을 맞도록 돼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기존 의료 체계가 흔들린 데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확산한 탓에 홍역 백신 접종이 저조해진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전세계 홍역 감염자는 900만명, 사망자는 12만8000명이다. 사망자 중 95% 이상이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홍역에 특정 치료법은 없으며, 2회 백신 접종으로 중증 또는 사망을 97%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홍역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 영유아 중 홍역백신 접종률은 90.4% 정도로, 최저 방어선(95%)을 크게 밑돈다. 최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선 홍역백신 미접종 어린이 20여명이 감염, 절반 정도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미국에선 어린이 중 13% 이상이 홍역에 취약한 상태로 조사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코로나 초비상 홍역백신 접종률 홍역백신 미접종 홍역 유행

2022-11-25

뉴저지주, 백신 미접종 교사·공무원 진단검사 의무화 중단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교직원·공무원들에 대한 정기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다.   1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실시했던 미접종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를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차일드케어 종사자, 주정부 소속 계약직·경찰 등도 포함된다.   미접종 교직원·차일드케어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즉시 중단되며, 주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단된다.   하지만 병원·요양시설·교정시설 등 취약 환경 근로자들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이 여전히 요구된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생후 6개월 이상 유아에게도 백신 접종이 허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해졌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15일 기준 주전역에 총 68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생후 6개월~2세 유아의 백신 접종률(1차)은 4.8%로 전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전파율(감염자 1인당 전파 비율)은 0.91에 그치면서 확진자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진단검사 백신 접종률 공무원 진단검사 백신 미접종

2022-08-15

델타항공, 백신 미접종 직원 차별 철폐

델타항공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한 차별 조치를 철폐한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13일 애틀랜타저널(AJC)와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추가 의료보험료 부과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델타항공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게 한 달 200달러의 추가 의료보험료를 걷기 시작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시기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매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 조치로 인해 델타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 75%에서 현재 95%로 상승한 상황이다.     바스티안 CEO는 최근 코로나19의 또 다른 확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을 주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최근 한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직원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연방정부의 기내 마스크 착용 권한이 해제된다면 델타항공사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오는 18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비행기와 대중교통에 대한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5월 3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최근 스텔스오미크론(BA.2)의 확산으로 또다시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시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재우 기자델타항공 미접종 백신 접종률 델타항공 백신 백신 미접종

2022-04-13

[취재일기] 유명인 특혜, 형편성 없는 방역조치

지난달 27일 미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간판스타 카이리 어빙이 1년 만에 홈 경기장인 바클레이스센터에서 경기를 펼쳤다.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코로나19 정상화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대상에서 운동선수·예술 및 공연가를 제외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어빙이 다시 홈경기에서 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명의 네츠 팬으로서 어빙의 홈 복귀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어빙의 복귀가 형평성 없는 뉴욕시의 방역조치를 재조명했기 때문이다.   어빙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신념’에 따라 끝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선수다.   앞서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실내시설 접종 증명 의무화,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강력한 접종 의무화 정책을 펼쳤기에 그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빙의 홈경기 출전 금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또 당시 뉴욕시는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으로 끝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수천명의 교사·소방대원·경찰관을 해고하는 극단적인 방역책을 선보였는데, 연봉 3500만 달러대의 인기 스포츠스타라고 해서 경기 출전을 허용하는 예외는 없었다.   그런데, 백신 미접종 뉴욕시 연고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주 돌연 출전을 허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조치 뒤에는 사전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제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 존슨 전 시의장이 운동선수들의 뉴욕시 백신 접종 의무화 면제 조치 행정명령과 관련해 브루클린 네츠 측과 작성한 로비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개막을 앞둔 미프로야구(MLB)의 뉴욕양키스·뉴욕메츠 구단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사실을 보도했다.   처음에는 로비 의혹을 부인하던 아담스 시장은 결국 이를 시인했는데, 이번 사태는 결국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 억지로 백신 접종을 한 교사·경찰관·소방대원 등 뉴욕시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억울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본인 의지’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지만, 수백, 수천만 달러를 받는 운동선수들은 ‘유명인 특혜’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결국 다시 자신들의 직장을 되찾은 셈이고, 공무원들은 밥줄을 끊길 수는 없기에 억지로 백신 접종을 하거나 직장을 잃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심종민 / 편집국 기자취재일기 방역조치 유명인 백신 접종률 백신 미접종 접종 의무화

2022-03-31

뉴욕시 부스터샷 접종에 100불 인센티브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정부 운영 백신 접종소 또는 의료네트워크 소모스(SOMOS)를 통해 백신 부스터샷 또는 1차 접종을 받을 경우 100달러 상당의 직불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00달러 상당의 직불카드를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시장실에 따르면 직불카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7월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당시 인센티브 제공 전략을 내놔 1차 접종률을 25% 증가시키고 80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민들에게 직불카드를 제공했다.   한편, 11일 백신 미접종으로 해고 위기에 처한 뉴욕시 경찰·소방·교사 등 공무원 노조는 맨해튼 시청 앞에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달 초 뉴욕시는 11일까지 공무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담스 시장은 백신 접종은 뉴욕시 공무원의 고용 조건이며 “뉴욕시에서 그들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뉴욕시 공무원은 전체 37만 명 중 1%에 해당하는 약 4000명으로 파악된다.   반면 이날 대법원은 뉴욕시 공립교 교사들이 지난 10월 제기한 백신 접종 의무화의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11일 화이자의 5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FDA는 6개월~5세 미만 어린이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외부 자문기구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새 데이터가 최근 새로 나왔다고 화이자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심종민 기자부스터샷 인센티브 뉴욕시 부스터샷 백신 미접종 백신 부스터샷

2022-02-11

백신 거부하는 미국인 누구?

연방센서스국이 백신을 거부하는 미국인에 대한 캐릭터 분석 통계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센서스국의 최근 연속 업데이트 보고서( Household Pulse Survey)에 의하면 지난 12월14일 기준 18세 이상 미국인의 85%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미국 성인의 15%가 한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셈인데, 미접종 성인의 49.5%는 백신 부작용을 걱정해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수 답변을 허용한 이번 조사에서 42%는 백신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불신(35.4%), 본인 스스로 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31.8%),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답변(27.9%) 등이 주된 이유였다.     또한 백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23.3%, 코로나바이러스가 큰 위험이 아니라는 판단이 22.4%, 의사가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8.6%, 비용 걱정이 1.7%, 백신 접근이 어렵다는 답변이 1.7%였다.   백신 미접종 성인의 75%가 50세 미만이었다.     미접종 성인은 접종 성인에 비해 대체로 저학력 혹은 미혼일 확률이 더 높았다.   백인과 히스패닉은 총인구 점유 비율 대로 백신 미접종 비율이 나왔다.   하지만 흑인은 전체 인구에서 11%를 차지했으나 미접종 인구 비율은 13%였다.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는 아시안의 미접종 인구 비율은 1%로 매우 낮았다.   백신 접근이 어렵다고 답한 주민 대부분은 유색인종이었다.   이번 조사는 104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했으며 6만1천가구가 응답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미국 백신 백신 미접종 미접종 성인 미접종 인구

2022-01-05

워싱턴 3개 대학 3차접종 의무화

워싱턴D.C.에 소재한 3개 사립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을 의무화했다.   조지타운, 조지워싱턴, 아메리칸 대학은 2차 접종을 완료한 학생 등도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타운 대학은 내년 1월21일, 아메리칸 대학은 2월14일(신입 등록학생은 1월1일), 조지 워싱턴 대학은 2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은 미접종 학생 등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매일 증상유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종교적 사유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예외 적용을 매우 까다롭게 했다.   조지타운 대학은 모든 학생(원격수업 학생 포함)과 교직원(원격근무 교직원 포함)이 부스터샷 접종 의무 대상자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소유 및 임차 건물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도 부스터샷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메리칸 대학은 접종 예외 승인 없이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학점 이수를 무효화하고 캠퍼스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학비를 환불할 예정이다. 해외 출국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던 유학생은 학교가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워싱턴 의무화 대학 3차접종 미접종 학생 조지타운 대학

2021-12-16

‘백신 의무화 금지 신청’ 기각

 LA카운티 지방법원이 LA시 소방국(LAFD) 노조의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LA시 소방국 노조가 시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소방국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요청하는 시명령 시행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A카운티 고등법원 매리 스트로벌 판사는 법원은 LA시 소방관 연합 112지부가 LA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3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스트로벌 판사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소방국 직원 789명 모두 백신 의무화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LA시가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 인력과 소방 계획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소방관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 2명이 코로나로 사망한 증거가 있다”며 “시 소방관은 24시간 동안 도시의 가장 취약층과 일하고 심지어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는 “법원이 시정부가 백신 의무 이행 금지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인정했다”며 “LA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소방원들의 예방 접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 지방법원이 LA소방국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에 따라 접종 최종 기한인 18일까지 의료 및 종교적 면제가 아닌 백신 미접종 소방관들은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은영 기자의무화 백신 의무화 조치 백신 미접종 시정부가 백신

2021-12-05

접종 학생 코로나 검사 안 받는다

LA통합교육구(LAUSD)가 코로나19 규정을 완화했다.     내년 봄학기부터 백신 접종 학생의 경우 더는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 학생의 경우에만 매주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LAUSD의 봄학기는 1월 11일 시작된다.       LAUSD 측은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당장 비용지출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2세 이하 학생들 사이 코로나19 감염률이 극히 낮아 12세 이상 학생 대다수가 백신접종을 받았다.     또 백신접종 학생이 전체 학생 85% 이상을 기록한 학교의 경우 실외 활동 시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내에서는 백신접종 여부를 떠나 모든 교직원과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LAUSD는 내년 봄학기부터 12세 이상 모든 학생이 코로나19백신접종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부스터 샷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또 5~11세 학생에게도 백신 의무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현재 LAUSD 학생 중 72%가 접종을 완료했다.     LAUSD 측은 학생들의 백신접종 장려를 위해 400만 달러 상당 기프트카드를 준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백신접종을 하면 아마존과 타겟 기프트카드를 비롯해 디즈니랜드, 매직마운틴, 유니버설 스튜디오 티켓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발표했다.     한편, LAUSD는 내년 1월 10일까지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학교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코로나 접종 백신접종 학생 미접종 학생 백신접종 장려

2021-11-17

미접종 의사, 코로나 치료에 이버멕틴 처방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의사가 병원 측 결정에 반해 코로나19 환자에게 논란 많은 약물 '이버멕틴'(ivermectin)을 처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서버브 네이퍼빌을 관할하는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은 최근 미국 방문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네이퍼빌 에드워드 병원에 입원 중인 홍콩인 오선(71)씨 가족의 요구를 수용, 오씨가 전문의로부터 이버멕틴을 처방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시카고에 사는 외손녀의 첫돌을 맞아 딸 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증세가 악화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오씨의 딸은 소장에서 본인을 공학박사로 소개하며 "아버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버멕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과학 논문과 다양한 자료를 찾아 읽었다"면서 "이버멕틴이 아버지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보건당국 지침을 들어 이버멕틴 처방 요구를 거부했고 오씨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에드워드 병원 측은 "이버멕틴은 기생충 감염 치료제로, 코로나19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 풀러튼 판사는 가족의 요청 대로 오씨가 앞서 코로나19 치료에 이버멕틴을 써온 시카고 내과 전문의 앨런 베인 박사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풀러튼 판사는 생사 위기에 있는 오씨에게 이버멕틴 부작용 위험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베인 박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환자 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병원 운영 규정에 어긋날 뿐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 행정명령에도 위반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병원에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씨 가족 변호인단은 9일 "베인 박사가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밤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씨가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지 3주 만이다.   변호인단은 이버멕틴 처방 지연이 오씨 가족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며 오씨가 처방에 힘입어 곧 회복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병원의 모기업인 에드워드-엘름허스트 헬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오씨의 딸은 "베인 박사의 의학적 전문성에 관심이 있을 뿐 백신 접종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버멕틴은 1970년 구충제로 개발돼 사람과 동물의 기생충 감염 또는 머릿니, 옴 등 피부감염 치료제로 연방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을 겪은 일부 국가에서 치료제로 사용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사멸시키고 치사율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임상 실험 결과까지 나왔다.   하지만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과다 복용시 구토•설사•저혈압•두통•어지럼증 등을 일으키는 등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에 반대한다.   이버맥틴 치료를 통해 실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용 승인을 요구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미접종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처방 요구

2021-11-10

미접종 직원은 매주 음성 확인서 요구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세부 지침을 4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 고용주는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즉, 직원들이 2차까지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최소 12월 7일~14일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단, 이번 조치는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나 야외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 시간 및 유급 병가=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회 백신 접종 시 유급(최대 4시간 시급)으로 접종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백신 부작용이 생길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병가도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직원들의 백신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들을 유지, 보존할 의무가 있다.     ▶미접종 직원 매주 검사·마스크 착용=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일주일 이상 직장을 떠나 있다가 복귀하는 직원에게는 복귀 전 7일 안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실내에서 업무 중이나, 타인과 함께 차에 타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 직장 환경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번 조치는 고용주에게 코로나 검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기타 관련 법규, 규정, 노사 합의 등 예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감염 직원 즉시 격리= 직원들은 감염 시 혹은 감염자와 접촉 시 고용주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직장에서 격리해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직장에 복귀시킬 수 없다.   아울러, 직장 내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나왔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8시간 안에, 입원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안에 OSHA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들 언어로 지침 안내=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해당 지침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더불어 연방 질병통제센터(CDC)의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와 근로자 보복 및 차별 보호 조치, 허위 진술 혹은 문서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관한 정보들도 안내해야 한다.     고용주는 30일 이내(12월 5일까지)에 지침의 대부분을 준수해야 하며, 60일 이내(1월 4일까지)에 직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OSHA 웹사이트(osha.gov/coronavirus/ets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미접종 확인서 미접종 직원 감염 직원 직원들 언어

2021-11-04

"코로나백신 미접종 아동, 미 입국시 자가격리 안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입국하는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게 7일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려다 철회했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C는 앞서 지난 25일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18세 미만 아동 입국자에게는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상당수 국가에서 18세 미만은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아동과 함께 여행하려는 외국인 부모·보호자들이 너무 긴 격리 기간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여행·항공업계에서도 미국 정부의 여행 제한조치 완화를 앞두고 모처럼 되살아나는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DC는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보호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동행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아동들은 입국 후 3∼5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14일 이내에 영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나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입국을 차단해왔으나 내달 8일에는 이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출신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10% 미만이고, 여행의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해 입국이 허용된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60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백신 자가격리 코로나백신 미접종 백신 접종률 백신 미접종자

2021-10-31

미접종 근로자 72% "백신 강요하면 퇴사" 직원 100인이상 사업체…전국 8000만명 해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여태 맞지 않은 미국 노동자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CNN방송에 따르면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이달 14∼24일 미국 성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고용주가 전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2%에 달했다고 밝혔다.   백신을 맞거나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진단서를 제출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할 경우에도 "퇴사할 것"이란 응답이 37%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연방 공무원과 직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과 관련해 거센 저항이 일고 있다.   이러한 조처로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 소속 노동자의 수는 약 8000만 명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율 그대로 무더기 퇴사가 일어난다면 미국 전체 노동자의 5∼9%가 직장을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거부자들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리즈 하멜 KFF 부회장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밝히는 입장과, 실직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보이는 행동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식품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이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대형 사업장에선 대량 퇴사 등의 잡음 없이 거의 전 직원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사업장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5%는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시행된 같은 내용의 조사(9%)에서보다 16%포인트 높아진 비율이다.   한편, 미국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미국 내 고용조건의 일부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형 은행 중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곳은 시티그룹이 첫 사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미접종 근로자 미접종 근로자 퇴사 직원 백신 접종

2021-10-29

그라나다힐스차터스쿨 백신 미접종 교사들 해고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중인 그라나다힐스차터스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교사 7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해고 통지에 반발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BC7뉴스는 28일 오후 그라나다힐스차터스쿨 이사회가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사 7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고된 교직원은 카운슬러 1명과 수학교사 등 6명이다. 이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매일 코로나 테스트를 하는 규정은 수용하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건 반대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수학교사 앤젤라 카라페티안 박사는 "우리의 신념과 생계 중에서 선택하라는 불가능한 옵션을 줬다. 우리는 둘 다 보존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입장문을 이날 발표했다.   또 다른 교사인 제스베크맨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협박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나 가르치는 방식은 (백신접종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ABC7 뉴스는 학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그라나다힐스차터스쿨 미접종 그라나다힐스차터스쿨 백신 교사들 해고 오후 그라나다힐스차터스쿨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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