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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직원은 매주 음성 확인서 요구

직원 100명 이상 기업 백신 의무화 세부지침
부작용 땐 병가 허용
야외 근무 직원 예외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세부 지침을 4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 고용주는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즉, 직원들이 2차까지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최소 12월 7일~14일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단, 이번 조치는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나 야외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 시간 및 유급 병가=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회 백신 접종 시 유급(최대 4시간 시급)으로 접종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백신 부작용이 생길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병가도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직원들의 백신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들을 유지, 보존할 의무가 있다.  
 
▶미접종 직원 매주 검사·마스크 착용=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일주일 이상 직장을 떠나 있다가 복귀하는 직원에게는 복귀 전 7일 안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실내에서 업무 중이나, 타인과 함께 차에 타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 직장 환경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번 조치는 고용주에게 코로나 검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기타 관련 법규, 규정, 노사 합의 등 예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감염 직원 즉시 격리= 직원들은 감염 시 혹은 감염자와 접촉 시 고용주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직장에서 격리해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직장에 복귀시킬 수 없다.
 
아울러, 직장 내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나왔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8시간 안에, 입원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안에 OSHA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들 언어로 지침 안내=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해당 지침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더불어 연방 질병통제센터(CDC)의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와 근로자 보복 및 차별 보호 조치, 허위 진술 혹은 문서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관한 정보들도 안내해야 한다.  
 
고용주는 30일 이내(12월 5일까지)에 지침의 대부분을 준수해야 하며, 60일 이내(1월 4일까지)에 직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OSHA 웹사이트(osha.gov/coronavirus/ets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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