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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위험한 해외 기부금·헌금 공제

한국 대학교로 직접 보낸 기부금은 미국에서 세금 혜택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미국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170(c)(2)(a)). 따뜻한 마음과 정성만 전달될 뿐이다.     공제받으려면 미국 국세청(IRS)이 인정한 비영리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하는데, 그 명단 어디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교회들은 없다. 옛날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라고 그 법을 만들었다. 외국까지 신경 쓰라고 그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캐나다·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은 예외다. 왜 그 세 국가에게만 특혜를 줬는지는 다들 짐작할 것이다. 하여튼, IRS 등록 명단에 없는 한국의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미안하지만 그냥 thank you 페이퍼에 불과하다. 세금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100%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완벽하게 되는 일도 드물지만, 완전히 안 되는 일도 드문 것이 세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미국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해외선교 지원.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는 것은 오로지 그 미국 교회의 판단이다. 내 돈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의 선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일차적으로 기부를 한 곳이 IRS에 등록된 미국 교회라면 기부금 공제에 제약이 없다.   그렇다고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유혹과 욕심은 원래 쉽게 끝나지 않는 법. 한국의 어느 대학교가 미국에 사는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법인을 만든다. IRS에 비영리단체 허가를 신청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미국 동문은 거기에 기부를 한다. 그 미국 단체는 미국에서 거둔 돈을 한국의 대학교로 송금한다. 그리고 졸업생 동포들은 각자 미국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그 미국 단체가 만들어준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서 말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동문은 세금 줄어서 좋고, 한국 대학은 돈 생겨서 좋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동문을 탈세자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 IRS가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탈세 기부금 수법이다(IRS ruling 63-252).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없는 미국 비영리 단체가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단지 중간 역할(mere conduit)만 했기 때문이다. 의도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 결과가 찬양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물을지 모른다. ‘미국의 부자 교회에 기부하는 것보다 한국의 가난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불쌍한 이웃을 직접 돕고 싶다.’ 왜 미국 교회는 되고 한국 교회는 안 되나? 왜 교회는 되고 가난한 옆집은 안 되나?   물론 이해가 가는 항의다. 100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금은 정책이고 관리다. 정책은 정치에서 나오고 관리는 행정의 효율성에서 나온다. IRS가 비영리단체 명단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다시 기부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는 적어도 속아서 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속이는 사람은 당연히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기부금 기부금 공제 해외 기부금 기부금 확인서

2023-12-26

"1~2년에 한번은 인스펙션 받아야"

페스트 컨트롤 전문업체 오킨(Orkin)에 따르면 매년 60여만 가구가 터마이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홈오너들은 터마이트 예방 및 수리에 연간 5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마이트는 주택 골조는 물론이고 천장과 바닥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터마이트 발생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처를 해야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터마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검사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터마이트 인스펙션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사항 및 비용에 대해 알아봤다.   ▶터마이트 인스펙션이란   터마이트 인스펙션은 전문 인스펙터가 주택 내외부를 검사해 건목 터마이트(drywood termites)나 지하 터마이트(subterranean termites) 침입 징후를 확인하는 것.   인스펙터는 주택의 다락방부터 지하실까지 모두 검사하는데 여기에는 벽장, 욕실, 주방, 다용도실, 창틀, 문틀, 캐비닛 등 목재로 만든 것들이 해당된다. 또 주택 외부의 경우는 목재 구조물, 나무 울타리, 나무 덮개부터 벽돌 균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터마이트 인스펙션 업체들은 검사 전 홈오너에게 특별한 준비 작업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 업체는 검사가 필요한 공간에 쉽게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도 한다. 인스펙터 시간은 주택 크기와 터마이트 활동 징후 발견 여부에 따라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인스펙션 비용     만약 집을 내놨다면 일반적인 홈 인스펙션과 별개로 이 터마이트 검사를 따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수리업체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홈어드바이저(homeadvisor.com)에 따르면 터마이트 인스펙션 비용은 전국 평균 100달러 정도지만 지역별로, 업체별로 75~325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용에는 모기지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확인서가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킨이나 터미닉스(Terminix) 같은 일부 해충 방제 업체에선 터마이트로 인한 주택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무료 검사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터마이트 피해를 입기 전 1~2년에 한번씩은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인스펙션 어떻게 진행되나   터마이트 발생 시 몇가지 징후가 포착된다. 몇몇 징후는 홈오너들도 발견할 수 있지만 대개는 발견이 쉽지 않다. 인스펙션 시 인스펙터가 터마이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는 것은 주택 마당에 진흙 터널(Mud tubes), 손상된 목재, 터마이트 배설물, 터마이트 떼, 터마이트 날개, 들뜬 페인트, 살아있는 터마이트 등이다. 인스펙터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진흙 터널은 지하 터마이트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탈수 방지를 위해 둥지에서 먹이가 있는데까지 작은 터널을 뚫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이 터널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주택 외벽이나 목재 빔 외부에서 발견된다.   또 가장 쉽게 터마이트 피해 여부를 알 수 있는 목조 구조 손상은 유관으로도 관찰되며 두드렸을 때 속이 빈 소리가 난다. 이는 손상된 목조에 스크류드라이버를 이용해 작은 구멍을 내면 안이 비어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터마이트 배설물과 날개는 주로 터마이트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틀, 벽과 바닥이 만나는 베이스보드(baseboard) 근처에서 발견된다. 이외에도 페인트에 기포가 생긴 것처럼 들떠 있거나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면 이곳에도 터마이트가 발생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고 모두 터마이트 피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때문에 전문 인스텍터에게 정기적으로 인스펙션을 받아 피해 여부를 알아보는 게 좋다.     ▶인스펙션 꼭 필요한가   일부 지역에선 주택 매매 혹은 모기지 재융자 시 주정부 또는 모기지 대출기관에서 터마이트 피해 여부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꼭 매매와 재융자가 아니더라도 만일에 있을 터마이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인스펙터에게 정기 검사를 받는 게 좋다. 많은 전문 업체들은 1년에 1회에 한해 정기 인스펙션 비용을 면제해주므로 이를 로컬 업체에 문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방지하려면   터마이트 피해로부터 주택을 지키는 방법은 터마이트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터마이트가 좋아하는 환경인 습기를 제거하고 환기를 잘 시키는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터마이트는 물을 좋아한다"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붕이나 외벽에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정원이나 뒷마당에 장작이나 목재를 쌓아두지 말고 만약 오래된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밑둥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원 나무나 식물 보호를 위한 뿌리 덮개를 너무 과도하게 덮지 않는 것이 좋은데 뿌리 덮개는 터마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터마이트 활동 징후가 보인다면 지체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인스펙션을 받고 피해 판명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지붕 외벽 검사 확인서 정기 검사 주택 손상

2023-07-12

대한민국,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은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본 내용은 한국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 먼저 살고 있는지 즉,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본 제도의 시행으로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취업하게 된 외국 국적의 T(tenanT) 씨가 거주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O(owner) 소유 B 주택이 마음에 들어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 씨는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같은 주택에 ‘외국’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에 주택 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자 본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한국말은 잘하시지만 오랫동안 한국을 떠났거나 외국인의 경우 생활 속의 행정 법률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다룰 줄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문의:(82) 2-586-2850전입세대 확인서 외국인 체류 임대차 계약서

2023-06-20

캐나다 국적자, 한국 주택매매나 임대시 전입세대 확인 가능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에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 선정됐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의거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 규제가 황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가상사례를 보면,  외국인 사업자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거주자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자인 한국인에게 위임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이제 막 입국하여 위임할 한국인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외국인도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외국인도 계약 등으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제안과제(10개)에 대한 최종 순위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한국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표영태 기자전입세대 주택매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2023-06-12

[문화산책] 한국에서의 백신접종 확인서 유감

 팬데믹 초반부터 줄곧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은 봉쇄령(lockdown)을 피하면서 방역을 한 최선의 사례를 보여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부적절한 조치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고 해보자. 둘 다 프랑스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백신을 맞았다. 또 같은 백신접종 증명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박물관·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요구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친구는 승인됐지만 당신은 거부당했다. 이유는 한 가지, 친구는 프랑스인이고 여러분은 한국인이기 때문. 어떻겠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유럽의 건강상태 확인서는 유럽의약품청 인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했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제로 일어났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은 쿠브(COOV) 앱으로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외국인은 한국대사관에 격리면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인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재한 외국인에게는 매우 큰일이었다. 첫째, 외국인은 실생활에서 심각한 불편함을 겪었다. 외국인은 백신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카페·식당·체육관·박물관 등에 들어갈 수 없었다.   둘째,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이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짜 증명서가 존재하고,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 정부에 배타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해외 백신을 동등하게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백신접종 확인서에 대해 왜 한국인은 승인을 받는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거짓말하고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가정한 것인가. 이는 외국인 차별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려면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는데, 외국인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영국 대사관을 비롯한 주한 외국대사관들이 곧장 이에 항의하고 나섰다. 몇 주가 지나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자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EU대사관 등이 합세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접종을 받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공식 트위터에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해외 접종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백신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몇 주 전에 김해시는 어린이집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모든 외국인 아동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봄에는 다수의 외국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경기도와 서울시가 모든 외국인 거주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다.   법이 바뀌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나는 정부가 애초에 그런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많은 나라 대사들이 몇 주에 걸쳐 항의하고 협상한 끝에 불평등을 바로잡았다는 점이 애석하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답지 않은 처사였다. 한국은 종종 코로나19 관리의 롤모델로 일컬어지는데 위와 같은 사례들은 그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사실 팬데믹으로 세계 곳곳에서 인종적 편견과 불평등 조치가 악화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선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한 팬데믹 초기에 반아시아 차별이 급증했다. 현재 프랑스 대선 후보로 출마한 에리크 제무르는 도널드 트럼프의 프랑스 버전이라 할 만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다. 제무르는 인종 혐오적인 활동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국은 이론상으로는 다문화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인식이 종종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낳기도 한다. 제도화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많은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민족, 인종, 성적 지향을 근거로 어떤 형태의 차별이라도 금지하는 법이다. 이런 법률은 15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고, 매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임에도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앰네스티 등 몇몇 비영리단체가 “더 지체하지 말고 속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입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나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에바 존 / 한국 프랑스학교 사서문화산책 백신접종 확인서 백신접종 확인서 백신접종 증명서 해외 백신접종

2021-12-19

[열린 광장] 2021년 한국 방문기

2년 만에 들어선 인천국제공항의 입국 줄은 길었다. 뉴욕발 비행기에 이어서 LA발 비행기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과 먼저 면접하고 입국 심사를 받았다. 한 시간 가까이 줄을 섰는데 갑자기 앞과 뒤에서 큰 소리가 났다. “빨리 좀 하라고. 이게 뭐야!” 지치고 화난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줄은 조금씩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에 온 것이 실감났다. 공무원에게 호통치는 어르신들과 조용히 신경 쓰는 직원들이 재미있다. 차례가 돼서 비행기에서 작성한 서류, 자가격리 면제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고 한국 전화 번호를 확인했다. 이어서 지문과 사진을 찍고 입국심사를 받았다. 모든 과정을 마친 내 여권에는 ‘해외예방접종 격리면제자’와 ‘PCR제출자’ 스티커 두 개가 붙었다.     팬데믹 전과 달리 차량안내소에서 지정해준 택시를 타고 귀가한다. 차량 번호를 받고 택시에 올랐다. 등록된 택시만 공항에 들어오는지 궁금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승객과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운전기사가 답했다.     숙소에 도착한 후 곧 지역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다. 여권과 자가격리 면제서를 지참하고 다음날과 일주일 후 두 번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찾아간 보건소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다. 놀이공원처럼 뱅글뱅글 돌아간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QR 코드가 찍힌 하얀 종이 한 장씩을 줄 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코드를 열면 문진표가 나온다. 여기에 인적사항을 적어 넣고 다운로드하면 새 QR 코드가 뜬다. 이 QR 코드는 도착인증 확인서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갑자기 “해외입국자는 손드세요”라는 소리가 들렸다. 방호복 직원이 입국 날짜를 묻고 여권에 붙은 스티커를 확인한 후에 자가격리 면제서를 요구했다. 긴 줄 끝의 첫번째 키오스크에서 QR 코드 확인을 받고, 두번째 키오스크에서 인적사항 확인과 플라스틱 통 하나를 받는다. 마지막 키오스크로 들어가서 가림막 뒤에서 구멍으로 내민 손이 코 속 깊숙이 찌른 막대를 통에 넣으면 검사가 끝난다. 효율적인 한국 보건소 시스템에 신뢰감이 들었다.     한국은 어느 장소에 입장하든 QR 코드, 안심콜(08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혹은 전화번호로 방문을 인증한다. 접종 완료률은 80%다. 그럼에도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작년 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왔고 올해에는 화이자와 머크사가 ‘5일 치료제’를 개발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코로나19는 확산과 진정과 재확산을 반복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은 중환자 병상 부족과 새 방역대책의 논의를 가져왔다.     2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부스터샷을 맞고 자가격리 면제서를 들고 한국에 왔지만 12월 엄마의 구순 행사는 불투명해졌다. 엄마와 함께 사는 동생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치매 엄마에게 혹시 내가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무척 조심한다. 엄마가 다니시는 주간 보호센터의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고되고 힘들었던 고국 방문이었지만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정 레지나 / LA독자열린 광장 방문기 한국 한국 보건소 한국 전화 도착인증 확인서

2021-11-30

온주서 우리아이 백신접종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해봤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햬결해주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아동백신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았다.   앞서 온주정부는 지난 23일부터 5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주정부 백신 온라인예약 사이트 또는 전화 및 약국에서 접종예약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온주 보건부는 아동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예약번호 혹은 이메일, 온타리오 헬스카드(OHIP)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으며 자녀가 백신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고 전했다.   만약 자녀가 헬스카드가 없을 경우 학교나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다른 예방접종과 코로나백신과의 중복접종에 대한 문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독감예방 주사 등 다른 종류의 예방 주사를 접종받았다면 14일 후에 백신접종 받을 것을 권장했다.   또한 백신 접종 전에 부모동의서와 백신접종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종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부작용 반응이 있는 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어린이용 백신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간격이 8주이다.   만약 11세에 백신접종을 받았는데 8주내에 12세가 된다면 성인과 동일한 3주 간격으로 적용되며 성인과 같은 접종량으로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을 완료한 어린이는 나이에 관계없이 백신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 온주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는 접종 완료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은 온주 백신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예약은 아래 링크 혹은 1-888-304-6558로 전화하면 된다.   https://www.sickkids.ca/vaccineconsult 성지혁 기자우리아이 백신접종 우리아이 백신접종 백신접종 확인서 백신접종 동의서

2021-11-30

미접종 직원은 매주 음성 확인서 요구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세부 지침을 4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 고용주는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즉, 직원들이 2차까지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최소 12월 7일~14일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단, 이번 조치는 재택근무 중인 직원이나 야외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 시간 및 유급 병가=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회 백신 접종 시 유급(최대 4시간 시급)으로 접종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백신 부작용이 생길 경우 회복을 위한 유급 병가도 허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직원들의 백신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들을 유지, 보존할 의무가 있다.     ▶미접종 직원 매주 검사·마스크 착용=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일주일 이상 직장을 떠나 있다가 복귀하는 직원에게는 복귀 전 7일 안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실내에서 업무 중이나, 타인과 함께 차에 타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 직장 환경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번 조치는 고용주에게 코로나 검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기타 관련 법규, 규정, 노사 합의 등 예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감염 직원 즉시 격리= 직원들은 감염 시 혹은 감염자와 접촉 시 고용주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직장에서 격리해야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직장에 복귀시킬 수 없다.   아울러, 직장 내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나왔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8시간 안에, 입원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안에 OSHA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들 언어로 지침 안내=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해당 지침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더불어 연방 질병통제센터(CDC)의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와 근로자 보복 및 차별 보호 조치, 허위 진술 혹은 문서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관한 정보들도 안내해야 한다.     고용주는 30일 이내(12월 5일까지)에 지침의 대부분을 준수해야 하며, 60일 이내(1월 4일까지)에 직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OSHA 웹사이트(osha.gov/coronavirus/ets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미접종 확인서 미접종 직원 감염 직원 직원들 언어

2021-11-04

해외 접종자도 동일하게 혜택…격리면제서 없어도 확인서 발급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같은 혜택도 받는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 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은별 기자격리면제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자 해외 접종자 확인서 발급

2021-10-20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 입국 해외접종자도 확인서 발급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같은 혜택도 받는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해외접종자 격리면제 한국 입국 한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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