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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 금지 신청’ 기각

LA시 소방국 노조 요청에
법원 “업무상 피해 근거 없어”
미접종 소방관 해고 가능성↑

 LA카운티 지방법원이 LA시 소방국(LAFD) 노조의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LA시 소방국 노조가 시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소방국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요청하는 시명령 시행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A카운티 고등법원 매리 스트로벌 판사는 법원은 LA시 소방관 연합 112지부가 LA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3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스트로벌 판사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소방국 직원 789명 모두 백신 의무화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LA시가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 인력과 소방 계획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소방관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 2명이 코로나로 사망한 증거가 있다”며 “시 소방관은 24시간 동안 도시의 가장 취약층과 일하고 심지어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는 “법원이 시정부가 백신 의무 이행 금지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인정했다”며 “LA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소방원들의 예방 접종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 지방법원이 LA소방국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에 따라 접종 최종 기한인 18일까지 의료 및 종교적 면제가 아닌 백신 미접종 소방관들은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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