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미접종 아동, 미 입국시 자가격리 안해도 된다"
CDC, '7일 자가격리' 당초 방침 철회…입국자·여행업계 우려 반영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C는 앞서 지난 25일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백신 접종 확인서'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18세 미만 아동 입국자에게는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상당수 국가에서 18세 미만은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아동과 함께 여행하려는 외국인 부모·보호자들이 너무 긴 격리 기간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여행·항공업계에서도 미국 정부의 여행 제한조치 완화를 앞두고 모처럼 되살아나는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DC는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보호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동행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아동들은 입국 후 3∼5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14일 이내에 영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나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입국을 차단해왔으나 내달 8일에는 이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출신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10% 미만이고, 여행의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해 입국이 허용된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60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