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택 건설에 '맨션세' 본격 사용…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지난 10월까지 부과된 소위 ‘맨션세(Measure ULA)’로 모인 약 4억8000만 달러의 자금이 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발의안 취지대로 저소득 주택 건설, 퇴거 방지, 임대료 지원, 소득 지원 등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이다. 10일 LA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맨션세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과 자금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맨션세는 거래 금액이 5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4%, 10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해 조성되는 세수입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는 약 1억68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약 1억3300만 달러는 저소득용 주택 건설 및 유지에 사용되고, 약 2100만 달러는 시니어와 장애인을 포함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약 1300만 달러는 행정비로 배정된다. 내년에는 약 3억1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맨션세를 통해 약 1만 1000명의 LA 주민들이 주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미 795세대의 저소득용 주택 건설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1만 개의 건설업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맨션세는 시행 초기부터 법적 도전과 논란에 직면해왔다. 맨션세를 무효화하려던 법안인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법(Taxpayer Protection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Act)’은 최근 가주 대법원 판결로 11월 주민투표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세금 인상을 기존 단순 과반수 대신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차단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만장일치 저소득용 주택 저소득 주택 주택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