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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다툼 중 또 총격 발생…폭행 당하던 피해자, 총 빼앗아 쏴

뉴욕시 전철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전철 내 말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가운데, 공격을 당하던 피해자가 공격자의 총을 빼앗아 쏜 사건이다. 검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15일 브루클린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5분께 브루클린 호이트-셔머호른스트리트 전철역에 접근하던 A노선 전철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다후안 로빈슨(36)이 먼저 언쟁을 시작하며 유네스오부아드(32)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로빈슨은 총을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서 오부아드는 총을 빼앗았고, 최소 네 발의 총성이 울렸다. 언쟁을 시작했던 로빈슨은 총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사태에 검찰은 결국 정당방위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뉴욕시경(NYPD)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인용, 총을 맞은 남성이 먼저 도발적인 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NYPD는 총격범과 함께 있던 여성이 로빈슨의 등을 피습해 사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전했다. NYPD는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전화(800-577-TIPS)를 통한 현장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클린 검찰 측은 “전철에서 발생한 총격은 당황스러운 일”이라며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진 정당방위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총격 피해 남성은 브루클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전철 열차 칸 안에서는 총격 때문에 혼비백산한 승객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찍히기도 했다. 당시 해당 열차 칸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었지만, 해당 전철에 타고 있던 ABC방송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해졌다.   재노 리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진짜 피해자는 같은 전철을 탔던 승객들”이라며 “총을 들고 전철에 타 도발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NYPD에 따르면, 해당 칸에는 12~24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전철 다툼 전철 다툼 전철 열차 뉴욕시 전철

2024-03-15

지역구 조정, 구태만 남았다…NYT, “LA 개혁 성공 불투명”

LA시의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 기구와 의석수 확대 논의을 앞두고 기존 권력의 압력으로 그 성공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시는 2012년 이후 지역구 조정이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영향력 행사로 10년 뒤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일부 신진 권력에만 타격을 남겼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NYT는 시의원들과 2021년 지역구 조정을 위한 커미션에 참가했던 인물들을 취재하고 당시 가장 기반이 약했던 니디아 라만(4지구)이 지역구 유권자의 40%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커미셔너들이 시의원들의 측근들로 구성돼 철저히 기존 권력을 대변했으며 당선 직후였던 라만은 한인타운노동연대의 대표인 알렉산드라 서를 커미셔너로 임명했다. 하지만 라만은 이후 서씨를 재키 골드버그 전 LA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커미션 내의 권력 다툼은 지속됐다. 이후 첫 번째 지역구 디자인이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다시 대폭 수정을 거쳤으며 결국 2012년과 유사해졌다.     다시말해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편입된 것 이외에는 기존 권력의 지역구는 그대로 수성됐다. 이에 반해 라만의 지역구만 대폭 교체돼 무려 40%의 유권자가 변경됐다.   골드버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커미션에 나갔더니 이미 늦었더라”라고 전했다. 결국 라만의 지역구 조정은 시의회 내 기존 민주당 권력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규 세력에게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NYT는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비리와 부패 혐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해서도 오래된 권력의 필연적인 부패라고 지적하며 이런 부패를 막는 것은 바로 권력 분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학계와 연구 단체들의 지적대로 의석수를 30~35개로 확대하는 것도 2021년의 지역구 조정에 이은 ‘연장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의회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의원은 지난달 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구 조정과 의석수 확대의 문제는 결국 관내 대지 사용에 대한 결정권의 향배를 의미하며 단시간 내에 쉽게 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시의회는 지난해 인종비하 발언 녹취의 영향으로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 기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다만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9~10월 시의회 본회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목소리 권력 la시 개혁 기존 권력 권력 다툼

2023-09-04

"재고 다시 사려했지만 하이트USA가 거절했다"

하이트진로 미주법인 진로아메리카(법인장 임규헌ㆍ이하 진로)가 하이트USA(대표 이덕)와의 소송과 관련된 본지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진로는 2014년 한인 유통업체 하이트USA를 상대로 유통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하이트USA도 맞소송을 냈다. 31일 진로 측은 “지난 수년간 하이트진로 제품을 하이트USA를 통해 공급해왔으나 이덕 대표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인지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로 측이 말한 ‘계약 해지 법원 결정’은 본지 확인 결과 ‘약식 판결(summary adjudication)’로 하이트USA측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진로 측은 소송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자금을 불법 지출하고, 제품 공급 대가로 하위 대리점에 지분을 요구했으며 부당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소송이 진행중이다. 진로 측은 하이트USA의 제품 폐기에 대한 입장도 덧붙였다. 하이트USA는 1년 가까이 보관해온 진로 소주와 하이트 맥주 등 재고 60만 병을 지난 30일 창고 밖으로 꺼내 사실상 폐기했다. 하이트USA는 “법적으로 버리거나 팔 수 없고, 무료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진로 측에 되사가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로 측은 “사실과 다르다. 재고를 다시 사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대표가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그 후 1년 이상 방치된 오래된 재고를 재구입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09-01

'불공정 조약'이냐…'갑의 탐욕'이냐

하이트진로 미주법인(임규헌·이하 진로)과 한인 유통업체 하이트USA(대표 이덕)간의 소송이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하이트USA측이 1년 가까이 보관해온 진로 소주와 하이트맥주 등 재고 60만 병을 창고 밖으로 꺼내 사실상 폐기 <본지 8월31일자 A-1면>하면서다. 법적으로 버릴 수도 팔 수도 없고, 무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에 하이트USA측은 이 재고량을 진로 측에 싼 값에 되사가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소송 전 사업 구조=이덕 대표와 진로와의 인연은 1988년 이 대표가 하이트맥주의 전신인 조선맥주에 입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97년 당시 조선맥주 LA지점장으로 발령받아 현재 하이트맥주의 미주 시장 개척에 주력했다. 그러다 하이트와 진로가 합병하기 2년 전인 2003년 이 대표는 하이트USA라는 주류 유통업체를 따로 설립한다. 이 대표는 "하이트 본사에서 LA지점 철수가 논의돼 차라리 독립해 본격적으로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 유통계약을 하이트측과 체결했다. 이후 하이트와 진로가 합병한 지 1년뒤 인 2006년 이 대표는 통합 미주법인 진로아메리카의 법인장으로 조직에 복귀했다. 이듬해인 2007년 이 대표는 법인장에서 사임하면서 진로 측과 유통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4년 기한으로 하이트맥주의 북미 지역 단독 유통권과 진로 소주의 일부 지역 유통권을 넘겨받는 것이 골자였다. ▶소송 배경=양측간 법정 공방은 2014년 9월 진로 측이 하이트USA를 상대로 유통권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진로 측은 2007년 하이트USA와 맺은 미주지역 유통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덕 대표가 미주내 유통 판권을 지키기 위해 사기와 속임수, 뇌물 공여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 대표는 즉각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그는 "내게서 유통권을 빼앗기 위한 대기업의 '탐욕(greed)'"라고 주장했다. 제조업체 '갑'이 유통업자 '을'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불공정 조약 vs 갑의 횡포=소송의 최대 쟁점은 계약의 불공정 여부다. 진로 측은 소장에서 계약조항 3항(지속 기간)과 13항(계약 종료)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두 조항을 종합하면 이렇다. '계약은 4년 만료 후 자동으로 갱신된다. 특별한 이유없이 어느 쪽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진로측은 이 계약서가 "이 대표가 진로의 당시 민병규 법인장과 꾸민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트USA에 유리한 계약을 만들기 위해 이 대표가 민 전 법인장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2000달러의 뇌물을 줬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 대표 측은 돈을 준 것은 시인하면서도 판촉비 명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법인장이 손님 접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하이트맥주 취급 업소를 찾을 때마다 팁을 주라고 건넸다는 주장이다. 또, 그 대가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4년 자동 재갱신 계약'은 한국 본사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의 허가 하에 이뤄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대표는 법원에 증거서류(Exhibit A)로 '계약해지합의서(Termination Agreement)'를 제출했다. 3페이지 분량의 합의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전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유통 계약(4년 자동 갱신)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장에는 하이트맥주주식회사 박문덕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진로 윤종웅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고, 이 대표와 미주법인 진로아메리카의 당시 최상열 법인장이 서명했다. 이 대표는 "재계약 당시 미주법인의 약속만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서울로 가서 계약 내용을 회장님께 재약속 받은 증거"라며 "대기업들이 그동안 한인들이 일군 일터를 통째로 빼앗은 경우를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을의 입장에서 생업을 지키기 위한 계약이었다는 주장이다. 진로 측이 접수한 소장에는 박 회장 등의 직인이 찍힌 이 증거 서류가 빠져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16-08-31

소주·맥주 60만 병 "너무 쓰다"…한인업자 "하이트진로 본사가 유통권 뺏았다"

30일 오전 10시 LA에서 남쪽으로 12마일 떨어진 창고 지대. '하이트USA(대표 이덕)'에서 지게차가 창고 안팎을 분주히 오가고 있다. 창고 안에 보관하던 참이슬 소주와 하이트 맥주를 꺼내 땡볕이 내리쬐는 창고 밖 건물 외벽 앞에 쌓는 작업이 한창이다. 소주와 맥주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이덕(53) 대표에 따르면 이날 창고밖으로 내놓는 술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30개 분량으로 60만 병에 달한다. 하이트진로의 미주 전역 연간 소비량의 1/1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소매가로는 90만 달러를 호가한다. 술을 창고 밖에 쌓아놓으면 변질돼 상한다. 다른 주류도 아니고 국민 소주, 국민 맥주로 불리는 대한민국 대표 술들이 버려지는 배경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정이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의 미주법인인 진로아메리카(법인장 임규헌·이하 진로)와 하이트USA는 2년째 소송중이다. 하이트USA는 2003년 이 대표가 설립한 개인회사로 진로 측과 유통 계약을 맺고 맥주는 북미 전역, 소주는 가주 등 7개주에 단독 배급해왔다. 그러던 2014년 진로 측은 하이트USA를 상대로 돌연 유통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다. 이 대표가 뇌물 공여, 협박 등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내게서 유통권을 빼앗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때문에 이 대표는 하이트진로의 모든 주류를 유통할 수 없게됐다. 문제는 창고에 쌓인 재고였다. 이 대표는 재고를 처분하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 다른 판매처에 팔 수 없었다. 계약과 소송 때문이다. 공짜로 나눠줄까 생각했는데 불법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다. 연방법상 모든 주류는 허가 받은 폐기처리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주고 넘겨야 한다. 이 대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이트 진로는 내 자식 같은 제품이라 버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97년 하이트진로 전신인 조선맥주 LA지점장으로 발령와서 거의 30년을 '하이트맨'으로 살았다. 결국 올해초 하이트진로측에 싼값에 넘기겠다고 제안했지만 하이트진로측은 묵묵무답이었다. 그 사이 그는 먹고 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식품과 다른 주류를 지난달 1일부터 유통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창고에 쌓인 하이트진로 재고 때문에 새 물건을 들여놓을 공간이 없었다. 이날 울며겨자먹기로 60만 병의 술을 사실상 폐기하게된 배경이다. 하이트진로측은 재고 물량 구입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했다. 소송을 맡은 퀸 임마누엘 로펌의 윌 맥키넌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소송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송은 소송이고, 제품은 제품 아니냐"면서 "자식 같은 자사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고 버릴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의 억울함은 역설적으로 하이트 진로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 97년 당시 조선맥주 LA지점의 연매출은 1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의 노력으로 2015년 연매출은 2000만 달러로 껑충뛰었다. 18년간 200배 성장시킨 셈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맨발로 발품을 팔며 한집 한집 업소에 세일즈를 했다. 또, 하이트 맥주 병뚜껑을 남몰래 거리에 박고 다닌 일화는 유명하다. 이 대표는 "광고비가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하이트 맥주를 알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트 맥주와 진로 소주가 미국시장에 자리잡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한인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이라면서 "한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하이트진로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 하이트는 목숨과 같다. 지난 30년간 가족 말고는 인간 이덕에게 하이트 밖에 없었다"면서 "비록 소송중이지만 난 아직도 하이트를 사랑한다"고 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해병대 출신의 강한 남자는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이트진로와 헤어진 그는 지금 '헝그리 강냉이'를 판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6-08-30

소란 피운 7세 장애아, 경찰이 수갑 채워 체포…장애학생 부모 승소

뉴욕서 7살짜리 장애 학생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 병원으로 옮긴 사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일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뉴욕시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23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브롱스에 있는 PS71 초등학교에 다니던 딜런 린치(7) 군은 지난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돼 수갑이 채워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딜런은 자폐증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딜런의 부모는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최근 3만 달러의 배상금과 딜런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비 지원을 얻어냈다. 딜런의 어머니 시오반 린치는 "총을 들고 있지 않는 한 7살짜리 남자아이가 수갑이 채워져야 할 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뉴욕시가 아이들을 채포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는 퀸즈 매스페스에 있는 PS153 초등학교에서 언어와 감정 발달 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1학년생 조셉 앤더슨이 부활절 달걀 꾸미기를 하던 중 색칠이 잘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우고 병원으로 옮긴 사건이 발생했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11-04-25

사소한 다툼 13살에 ‘수갑’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이 형사 문제로까지 커져 학부모들의 자녀 관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플러싱 화잇스톤에 있는 JHS194 중학교에 다니는 중국계 8학년생 가오(13)군이 지난 13일 ‘위협(Menacing)’ 혐의로 교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가오군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체포 사유다. 그러나 가오군의 부모는 학교장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오군의 향후 1년동안의 정학 여부를 결정할 교육국 심의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으며 6월에는 브롱스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위협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 가오군의 동생이 포함된 6학년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라이터를 갖고 놀다 두 명의 7학년 타민족 학생들에게 이를 빼앗기면서 시작됐다. 라이터를 빼앗긴 학생들은 상급생인 가오군을 찾아가 사실을 알렸고, 가오군이 결국 라이터를 되찾아 해당 학생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7학년 학생들은 학교 측에 “가오군이 칼로 위협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알리면서 일이 커졌다. 가오군의 가족들은 “학교 측이 전화를 해 ‘1시간내에 학교로 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말한 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 이상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주장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던 부모는 가오군의 누나와 함께 학교에 갔지만 이미 시간이 늦은 뒤였고, 가오군은 이미 브롱스의 한 미성년자 전용 구치소로 넘겨진 후였다. 가오군의 부모는 “13세짜리 학생이 경찰관 5명에게 체포돼 5~6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다”며 “학교 측은 정작 당사자인 가오에게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부모에게만 전화해 무조건 1시간 내로 학교에 오라는 통보만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을 대변하고 있는 시 교육국은 이번 문제가 경찰 관련 문제라서 아직 이 사건과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국은 이번 징계심의의 목적과 결정 사항 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경찰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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